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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안 및 권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의 해석상 성장관리권역은 수도 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게 위한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볼 때 동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와 성장관 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권역별 행위제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동 법 제8조 및 9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 한)와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 보전권역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보전 할 가치가 높은 구역을 뜻하며,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자연보전권역과 유사한 정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의 수요를 자연보전권역으로 떠밀어 자연보전권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대 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한 기업 활동의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 역은 필요한 경우 중첩규제(목적이 다른 중첩규제에 한함)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보전하되 규제의 허용은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한 목적을 훼손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표 4-1> 권역별 입지규제의 개선안

문 제 점

개 선 안

권역별 행위제한의 내용에 있 어서 「성장관리권역」과 「자 연보전권역」간의 뚜렷한 차 이가 없음

∎ 성장관리권역의 규제 완화 -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한 기 업 활동의 제한을 완화

이와 관련하여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현 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먼저, 현행법에서 시행령으로 각종 권역의 행 위제한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수도권 관리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과밀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다 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 지방과 더불 어 발전하는 수도권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도권은 전국의 인구와 경 제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목표인구의 설정과 그 계획에 적합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업지역․대학신설 등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의 허용은 과밀비용과 지방의 황폐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 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별로 구체적인 인구 및 산업배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민적 동의 아래 장기적인 국토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의 별표에 정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과 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행위제 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 자연보전권역의 효율적 보전 -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한 목적을 훼

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를 제한적으로 허용

- 필요한 경우 중첩규제(목적이 다 른 중첩규제에 한함)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보전

제9조). 그리고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 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다(안 제18조제2항).37)

또한 과밀억제권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 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지역을 지정하였다.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과밀지역인 서울시 이외에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에 「인구와 산업이 과 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당시의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즉 서울시와 접경지역인 안양, 광명, 과천 등 10개 시․군지역 도시의 연담화(평면적 확산)를 막 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82.12.31) 제정 이전보다 10여년 앞선 1971.

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0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인 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보다는 획일적인 행정 편의적 규제 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 라는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이 상인 기초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모든 개발이 강력히 제 한되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할 우려 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 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 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37)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선의원 대표 발의, 2008.12.3. 참조.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38)

(2)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

산업입지정책인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규 제의 일관성, 관리의 용이성,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개별입지 집단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계획입지의 선호를 유 도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 제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ㆍ경제적ㆍ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는 등 관련 정책의 보완이 요 구된다. 예를 들면 소규모 개별공장들이 배출하는 오수공동처리시설 이나 하수공동처리시설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개별공장들의 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에 그 관리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 선의 필요성이 있다.39)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별입지 집단화의 활성 화 방안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우리나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는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 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 시설ㆍ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 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 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 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산업단지40), 일반산업단지41), 도시첨단산업단지42), 농공단

3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2008. 2. 25. 참조.

39) 환경부,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2008, 82쪽.

40)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 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4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지

43)로 구성되어 있다(동법 제2조 제5호). 또한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이 밀집도가 다 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초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동조 제7호).

동법에 따라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집적화를 위한 준 산업단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계획입지는 사전에 산업단지로 지정하 고 개별입지는 사후에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상 특별 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즉 동법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4 항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주요 규정을 준산업단지에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목적의 실효성을 높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적ㆍ계획적ㆍ의무적인 산업단지와 사후적ㆍ개별적ㆍ 반자율적인 준산업단지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존 규정과 다른 점은 산 업단지에 의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자연환경 및 각 산업단지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의 경우 일정한 기준(특정 오염물질 배 출시설, 일정 오염물질배출량 이상 배출시설 등)을 세워 해당되는 기 업은 산업단지에의 입지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규정(가칭 ‘산업단지입 주의무기업’)을 동법 제7조의 5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산업단 지의 경우 산업단지입주의무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해당지 역 개별 기업가들의 요청에 의해 또는 해당지역 시장(특별시장․광역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의 3에 이어서 제8조의 4를 신설하는 방 안도 검토할 수 있고, 다만 그 지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준

42)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 정된 산업단지

43)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 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에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본 방안은 기업이 현재의 개별입지의 장점을 포기하고 산업 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로의 입주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ㆍ정 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단지입주의무기업의 대상을 확대ㆍ적 용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천 연천 ‘한센촌 염색공장’을 최첨단 섬유산업단지로 전환하 여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그 사례가 되겠다. 이 경우에도 상수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유해물질의 관리 안전성 등 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4-2>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구분 및 활성화 미흡

∎ 산업단지

- 사전적․계획적․의무적

- 특정 오염물질 배출시설, 일정 오 염물질배출량 이상 배출시설 등에 해당되는 기업은 산업단지에의 입 지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항. 가 ‘산업단지입주의무기업’을 신설

∎ 준산업단지

- 사후적․개별적․반자율적

- 산업단지입주이무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해당지역 개별 기 업가들의 요청 또는 해당지역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 정될 수 있도록 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