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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사회통합) 달성 정도

사회통합

▷ 사회통합의 개념28)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은 한 마디로 정의되기 어렵지만, 그 목표에 있어서 그 것은 비 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서로 다른 집단이 일정한 사회 공간 내에서 충돌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며 단일의 집합체로 공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정책 추진의 기본법적 기반을 마련 하고 다문화사회의 기본 목표를 사회통합으로 설정함

동법은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 및 자국민과의 상호 존중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 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목적하며, 국무총리 소속 하에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두어 외국인정 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다양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이주자에 대한 통합의 관점에서 그 실질적인 절차들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 고 있는바, 동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

28) 김기하,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배병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2009; 우혜숙,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 구”, 「인권복지연구」 제16호, 2015.

▷ 사회통합의 구체적 수단

법무부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외국국적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이주배경을 가진 이주자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사회통합교육은 무료로 이루어지며 교재도 무상으로 제공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은 초급 200시간, 중급 200시간의 한국어교육 총 400시간과 한 복, 판소리, 사물놀이 등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은 물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케이팝 (K-POP) 등 현대 대중문화에 대하여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며, '한국사회 이해’의 과정에서는 50시간 동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등 조선시대의 인물사와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법, 지리 등 다양한 영역을 망라한 교육이 이루어짐

독일이 주로 정치와 역사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데 반해 한국은 50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에 모든 주제를 다루는 한계가 있음

사회 교육 내용 중에서 지리,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주제들은 언어교육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고 언어교육이 400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사회생활과 연계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사회교육을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종합시험을 치르게 되는 바, 불합격 시 재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성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자의 수는 2009년 1331명에서, 2010년 4429명, 2011년 6519명, 2012년 12,444명, 2013년 14,014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1 월에는 22,333명이 참가하였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기관 또한 2014년 현재 304곳으로 증가하였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이주자는 인터넷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그 참여를 신청 하고, 개별 수준에 맞는 사전평가를 거쳐 교육을 받을 수 있음

Ⅴ. 입법목적 및 사회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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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정규 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고충의 상담이나 체류 및 국적에 관련된 상담, 귀화 시 필기 및 면접시험의 면제 등 귀화・영주・체류 과정에 인센티브를 적 용받을 수 있음

▷ 사회통합 수준의 실질적 평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즉 이민통합정책 지수에선 이민자들이 일자 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성, 이민자 배우자들을 받아들이는 가족결합, 이민자 들에 대한 교육과 의료, 정치참여, 영주권과 귀화, 차별 금지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하고 있음

2014년 MIPEX(이민통합정책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38개 국중 11위 에 해당됨(한국은 2013년 31개 국가 중 13위)

이와 비교하여 스웨덴이 80점으로 1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은 스페인으로 동률을 기록 했으며, 일본은 32위에 해당함

2014년 MIPEX(이민통합정책지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81점) - 영주권 취득(62점) - 정치 참여(60점) - 교육(56점) - 차별금지조치(54점) - 가족결합(43)의 순서임

이러한 수치는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평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 이해 및 존중

▷ 다문화이해교육2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각종 다문화이해 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다문화교육이 사회 전반에서 활성화된 것이 사실임

29) 박인현, “다문화 사회의 이주자 인권 침해와 교육”, 「법과인권교육연구」 제6권 제1호, 201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세계인의 날이 일회성 이벤트 행사로 머문다는 비판도 없지 않지만, 과거보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반대로 외국인 범죄 등으로 인한 외국인 혐오증도 공존하고 있음30)

▷ 다문화이해교육의 활성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기본방향은 설정하였지만, 실제 다문화이해교육은 교육부와 여 성가족부에 의해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이 추가되어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활성화 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성인 대상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조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 평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은 다소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집 행법에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최근 10년 사이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