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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대안 설정의 고려사항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주요 입법개선 필요사항

– 숙련기술장려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마련

– 숙련기술장려기금의 설치

–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명시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 정비, 우대사항 확대 및 선정 관련 불복절차 마련

– 지원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 구체화 및 청문절차, 이의신청절차 등의 불복절차 보장

2012. 5. 29.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2012~2016년) 발표

–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의 내용 가운데에는 입법적 조치 없이는 추진되기 곤란한 사항도 포 함되어 있을 것인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과제의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법 령 개정 또는 입법대안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의 비전은 “역동적 고숙련사 회”로, 목표는 “숙련기술인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산업현장혁신 촉진”으로 각각 설정되 어 있으며, 주요추진과제로는 (i)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ii) 능력 중심 문화 확산, (iii) 산 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iv)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음

비 전 역동적 고숙련사회

목 표 숙련기술인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산업현장혁신 촉진

추 진 전 략

정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숙련기술장려에 대한 기업, 학교와 공감대 확산・역할 확대

1.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1-1. 단계적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체계 구축 1-2. 최고의 숙련기술인 국민스타화 1-3. 열린 기능경기대회 운영

1-4. 숙련기술강국으로서 코리아 인식 확산 1-5.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2. 능력 중심 문화 확산

2-1. 숙련중시 기업문화 정착 2-2. 숙련기술인 정부지원 확대

2-3. 국가기술자격의 숙련 평가 역할 강화 2-4. 직종별 숙련형성경로 개발・보급

3.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3-1. 숙련혁신 공감대 형성 및 확산 3-2. 일터혁신 및 숙련향상 지원

3-3. 산업현장 숙련기술인들의 숙련기부 활성화 3-4. 맞춤형 숙련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4.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

4-1. 숙련인력 수급현황 조사・분석 4-2. 숙련기술인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강화 4-3. 숙련기술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4. 숙련기술 장려사업 재정 기반 강화

– (i) 숙련기술 가치의 재발견: 첫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제도를 개편함. 단계적 우수 숙련기 술인 선정체계 구축을 통해 숙련기술인 발전 경로를 제시함. “예비대한민국명장”(現 우수 숙 련기술자) 중에서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함. 대한민국명장 명장패의 명의를 대통령으로 하 여 대한민국명장의 위상을 제고함; 둘째,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국민스타화함. 학력과 학벌 의 벽을 뛰어 넘어 기술과 실력만으로 성공한 인물들을 발굴, 스토리텔링 홍보. 연 5명 이내 를 선정,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적정한 온・오프라인 매체로 홍보; 셋째, 열린 기능경기대회 를 운영함. 기능경기대회에 팀 과제 수행, 지역 특화 직종 개설, Young스킬올림피아드 개최

등을 통한 민간직능단체, 산업체 근로자, 지역주민 등 참여를 확대하고, 숙련기술에 대한 국 민적 인식과 관심도를 제고함.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취업률, 산업성장 등을 고려하여 산업 수요가 부족한 직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부가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 직종은 신규로 추 가함. ‘과제 출제부터 심사까지’산업계 인사 참여를 활성화하여 산업현장과의 연계 및 참가 자 취업을 촉진함; 넷째, “숙련기술강국 코리아”인식을 확신시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명 예의 전당과 역사박물관 개설 추진 및 직업훈련 ODA 등을 통해 숙련기술강국의 면모를 국 내・외에 전파함; 넷째, 청소년 진로교육을 강화함. 숙련기술 관련 직업체험 및 과정 확대, 직업정보 제공, 우수 숙련기술인 진로코치로 활용, 진로 관련 교사연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함

– (ii) 능력 중심 문화 확산: 첫째, 숙련중시 기업문화를 정착시킴. “핵심직무역량평가”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체의 학력이 아닌 실 력에 따른 채용관행을 확산시킴. “숙련기술장려친화성지표”를 개발하고 채용・임금・승진・

정년 등 기업인사관리에서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표로 숙련기술장려 모범 사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숙련기술인 우대를 촉진함; 둘째, 숙련기술인 정부지원을 확 대함.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취업지원 MOU・고용센터 최우선 취업알선대상자 선 정, ‘전문계고 학생’공무원 적극 채용 추진 등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취업을 지원함. 우수 숙 련기술인 창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중소기업 종사 숙련기술인 주택 지원 강화, 산업 기능요원제도 폐지 유예 등을 통한 숙련기술인의 안정적 계속 종사를 지원함; 셋째, 국가기 술자격의 숙련평가 역할을 강화함. 학력 대신 능력 중심 문화 정착의 도구로서 숙련기술인의 숙련수준 및 기술 보유 정도를 판단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선별 기능을 제고함. 국가기술자격 의 출제기준・검정방법 개편 등을 통해 산업현장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종 목을 신설・통합・폐지함; 넷째, 직종별 숙련형성경로를 개발・보급함: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을 활용하여 훈련・승진・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숙련형성경로모형을 개발・보급하여 근로자의 경력관리 및 기업의 인력관리를 지원함

– (iii) 산업현장 숙련혁신 여건 조성: 첫째, 숙련혁신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숙련기술 전문가, 정부 각 부처, 근로자, 사업주 등이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숙련혁신 공감대 형 성・혁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함; 둘째, 일터혁신 및 숙련향상 지원. 숙련혁신역량 강화를 위

해 일터혁신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터혁신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공공입찰 우대, 정부 포상 가점, 근로감독 면제, 홍보 강화 등)를 확대함. 고숙련 근로자를 사내강사로 활용 하도록 교수기법을 지도하고, 기업 내 자체 학습조직 구축・운영 지원을 통해 기업 내 훈련 을 활성화함. 계약학과 훈련비 지원 및 대입 재직자 특별전형제도 활성화, 기업대학(학위 사 내대학/비학위 교육훈련기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학습 병행 분위기를 조성함; 셋째, 숙련기부 활성화. 대한민국명장, 기능한국인,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산업현장 우수 숙 련기술인들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으로 구성하고, 특성화고, 대학 등에서 이들의 숙 련기술,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기업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실습교육을 실시함과 아울 러, HRD 관리체계가 부재한 중소기업 대상, HRD 및 기술 진단이 결합한 중소기업에 종합 HRD 서비스를 제공함; 넷째, 맞춤형 숙련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 여 직업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현장실습 및 특성화고 교원의 산업현장 직무교육을 활성화함

– (iv) 숙련기술장려 인프라 구축: 첫째, 수련인력 수급현황 조사・분석. 숙련도를 측정하는 지 표를 개발하여 숙련수준별 인력의 수급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일정한 주기로 발표함. 둘째, 숙련기술인 네트워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숙련기술인단체를 중심으로 “숙련기술인 협 의회”를 구성하고, 숙련기술인이 관련 정부위원회에 현장전문가로 참여, 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기술수준, 경력 등 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하 여 기업,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구인정보 제공, 직업진 로지도 강의 온라인 신청, 우수 숙련기술인 생산품 전시・홍보 및 판매 등)하도록 지원함; 셋 째, 숙련기술장려사업 재정 기반 강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재정 기반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 외 민간의 자율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숙련기술장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체적 운영수익금 확보를 추진함

–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과제는 거의 대부분이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별 무리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과제로 보임. 오히려 정부의 의지와 예산상의 뒷받침이 크게 요구될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먼저, 현행 “우수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예비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하고 이들 “예비대한민 국명장”중에서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라는 용어를 “예비대한민국명장”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제11조에 따른 대 한민국명장의 선정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에 있어서 “숙련기술장려친화성지표”를 주요 고려 요소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률 개정이 고려될 수 있음. 다만, 현행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 제2항은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 하고 있고,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선정기준을 매년 공고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므 로, 별도로 법령 개정 없이도 숙련기술장려친화성지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