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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명

문서에서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페이지 31-34)

□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58조의2·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제56조의4에서 지방공사·공단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규정

○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은 사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이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함(법 제58조제1항)

□ 임원 임명절차

○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공단에 설치하고 이사회에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공기업 설립 단계에서는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립지방자치단체에 설치

-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공단의 정관으로 규정(영 제56조의3)

○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절차(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제외)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

- 사장·감사·비상임이사 : 자치단체장이 임명 - 상임이사 : 사장이 임명

○ 기관장 및 임원(이사, 감사)별로 해당직위에 필요한 직무수행 요건을 미리 설정하여 운영

○ 임원공모시에는 자치단체(공사·공단)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 정보포털사이트, 일간지 등에 공고하되, 모집기간은 15일이상 실시

○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자 중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 거나, 경 영 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요구

○ 응모자가 결원 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재공고를 실시

※ 재공고를 통해서도 복수 추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4 제3항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보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수로 추천

○ 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 임원후보자의 추천절차,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정함

□ 임원공모12)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시 기 : 임기개시일(D-2개월)

- 구 성 : 7인(자치단체장 추천 4, 지방의회 추천 3)13)

○ 제1차 추천위원회 개최(1일) - 시 기 : 임기개시일(D-50일)

- 주요의제 : 모집방법, 임원후보 심사기준(안)

○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15일 이상) - 시 기 : 임기개시일(D-49~35일)

- 임용예정 직위명, 선발인원, 직무수행요건, 응모자격, 합격자 선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별첨 10 】 공개모집 공고문(안) 예시

○ 지원서 접수(15일 정도)

- 시 기 : 임기개시일(D-34~30일)

- 주요내용 : 인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접수

○ 제2차 추천위원회 개최(1일)

- 시 기 : 임기개시일(D-30~25일) - 주요의제 : 서류심사

○ 제3차 추천위원회 개최(1일)

- 시 기 : 임기개시일(D-25~20일)

- 주요의제 : 면접심사14) ※ 위원회 결정시 면접심사 생략 가능

12) 사장(이사장)을 공모에 따라 선임하지 않고 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을 겸임 또는 파견하는 사례 금지

13) 공사 또는 공단 최초 설립시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설립 이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각 기관 은 자치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이사회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함

○ 제4차 추천위원회 개최(1일)

- 시 기 : 임기개시일(D-20~15일) - 주요의제 : 임원후보 추천대상자 선정

○ 임원후보자 추천

- 시 기 : 임기개시일(D-15~10일)

- 주요내용 : 적임자를 2인 이상 임명권자에게 추천

○ 임원임명(임명권자)

- 시 기 : 임기개시일(D-10~1일)

- 주요내용 : 후보자 중 최적임자 1명 선정 임명

14) 후보자군의 지역성,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후보자들에게 면접미실시 사유와 이에 따른 심사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향후 추천과정에 문제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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