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4. 임대차 정보제공의 범위
이 영 시행 후(2014. 1. 1.) 작성된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사항부터 제공하므로 2014. 1. 1. 전에 작성된 임대차정보는 열람ㆍ제공의 대상이 아님
01
각 이해관계인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주의
02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임 : 확정일자부 정보공개 여부 및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판단
* 법원판결문을 소지한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확정일자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역시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읍ㆍ면ㆍ동장, 시ㆍ군ㆍ구 출장소의 장이 공개청구자의 이익과 피공개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피공개자의 정보보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자에게 공개를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를 재량적으로 결정함
※ 2014. 1. 1. 전에 작성된 임대차정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것이고, 공공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법무부에 문의 불가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제외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이해관계인 등이 임차인을 특정하여 특정임차인에 대한 임대차현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 우선변제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요청인이 임차인을 특정한 경우에는 정보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의견을 수용함
구 분 임대차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임차인은 해당주택의 임차인, 해당주택 또는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이므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전체 임대차현황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음(다만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제공되지 않음, 시행령 제6조제2항)
03
- 다가구주택인지에 대한 요청인의 소명 필요
- 다가구주택의 전세가구 중 하나라도 경매신청되는 경우 다가구주택이 단독 주택으로서 전부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선순위 확정일자 존재여부, 재계약 체결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가구 전체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할 필요성이 높음
확정일자정보제공 서식(전월세거래시스템에 등재된 양식 사용)
55 임대차 목적물 :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
1. 이 현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부여받은 확정일자정보만을 제공합니다. 확정일자는 동 주민센터와 읍ㆍ면사무소, 시ㆍ군ㆍ구 출장소 뿐만 아니라 법원 및 등기소 또는 공증인사무실에서도 부여할 수 있으므로, 다른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부여한 확정일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임대차 목적물 표시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증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이 현황에 나타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현황
0000. 00. 00. 00:00:00 현재 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부여된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0000년 00월 00일
OOO 읍ㆍ 면ㆍ 동장 또는 시ㆍ 군ㆍ 구 출장소의 장 (직인) [서식 2] 확정일자 현황-부존재
[서식 2] 확정일자 현황-부존재
확정일자 현황
임대차 목적물 :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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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 :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O동 OOO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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