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제주지역 농지임대차구조 및 농지임차료 결정요인 분석
2) 임대인과의 관계별 임차료 비교 분석
관계별 임차료 지불형태별 임차료 실태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1) 과수원
제주지역 과수원은 대부분 노지감귤을 재배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노지감귤 재 배지로 한정하고 있다. 지불형태별 관계별 임차료를 <표 Ⅲ-23>에서 살펴보면, 우선 정액임차료의 경우 친족 중 가족소유 과수원이 1,126원, 부재지주 887원, 재 촌지주 1,143원으로 친족-부재지주 과수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 상 전체 평균 임차료 대비 친족간 임차료는 70~90%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인의 경우, 부재지주일 때가 1,291원, 재촌지주는 1,350원으로 타인-재촌지주일 때 임 차료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관계별 임차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친족-가족소유 과수원의 경우 대 부분 무료로 사용대차하고 있다.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가족 간에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과수원의 생산량(토지순수익)에 따라 임차료가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준은 친족 중 부재지주 과수원을 제외하면 비교적 낮게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친족간 임대차에 있어 임차료가 비교적 낮은 현상은 임대인이 과수원을 보유하면서 임차료를 적게 받더라도 과 수(고정 자본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타인보다는 믿을 수 있고 사 회적 친분이 있는 친족을 선정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과수원 임대차 에 있어 과수관리 여부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타인간 거래 중 부재지주의 경우 과수원을 임대인이 직접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촌지주에 비해 임차료가 비교적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는 달리, 재촌지주의 경우 임대인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과수를 직접 재배 또는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게 임차료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인다.
정률제에 의한 임차료는 친족 중 가족소유와 타인 부재지주 과수원에서 그 사 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친족 가족소유의 경우 평균 임차료율은 14.3%로 나타 나는데 반해, 타인 부재지주의 경우 30.0%39)로 친족 가족소유에 비해 그 요율이
39) 1필지 면적은 3,800평으로 다른 과수원에 비해 규모가 크고, 감귤저장 창고 및 기반시설이 양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앞에서도 거론한 조사 자료의 한계상 본 조사결과만을
정액제 20 45,796 2,290 1,256
정률제 7 14,300 2,043 18.5
<표 Ⅲ-24> 지불형태별 임대인과의 관계와 임차료 비교(하례리 감귤과수원)
임차료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타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부재지주 711
정액제 43 123,048 2,862 720
정률제 9 16,900 1,878 13.6
합계 52 139,948 2,691
농업생산기반정비가 잘 되어 있고 농지조건(비옥도)이 다른 조사지역보다 양호
모가 크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친족 중 가족, 재촌지주에 있어서 정률제
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차료 지불형태에 있어서는 과수원에서와는 달리 정률제가 친족간 거래 에서만 이용되고 있어, 관계별 용도별 임차료 지불형태 결정에 차이가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즉, 임대인은 농산물가격 하락이나 생산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대 비하기 위하여 정액임차료(경작 전 지불)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 조사에 서도 정액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토지순수익이 높은 밭인 경우 그 생 산량에 따라 수익을 확보하고, 또한 가족 또는 친족과 같이 신뢰할 만한 임차인 에 대해서는 정률임차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친족간 임대차 계약에 있어 협의를 통하여 재배작물을 선택할 수 있고, 특히 재촌지주일 경우에 는 재배상태 등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 인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재배작물의 가격 하락 시 그에 따른 손실도 임차인과 공동으로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3) 임대인과의 관계별 임차 계약기간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