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기본 준수사항

안전규칙 준수

· 근로지의 안전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절대적으로 준수 -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

· 지속적으로 사고의 잠재요인을 찾아내 조치

· 평소 관리가 잘 안되거나 구석진 곳은 발견 시 즉시 조치 · 근로 종료 후 정리 정돈 철저

- 비상연락망 공유 ( 비상시에만 전화 할 것 )

담당자 ( 명 ) 전화번호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 4920

문의 대표번호 1599-2000

소속대학 장학 담당자

근로장학기관 담당자

00 소방서

00 경찰서 방범순찰대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사고 발생 초기 대응 재단 및 대학에 연락

사고 처리 후속 조치

자가 진단

근로 중 안전사고 발생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119에 연락 후 근로지 매뉴얼에

따라 응급조치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4920)으로 연

락하여 상해보험 (해당 시 ) 처리절차 확인

재단측이 안내한 절차에 따라 보험서류 처리 부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조정 요청 또는 근로종료 안전사고 원인파악 및

자가진단을 통해 추후 유사사고 발생 방지

안전사고 처리절차

04 장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 비상구 , 소화기 등의 위치 및 피난 안내도 인지

<피난 안내도 ( 예시 )>

상해보험 보상범위

04

담보조건 가입금액 지 급 사 유

업무중 재해

사망시 1억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근로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유독 가스 , 독극물 포함 ) 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80% 이상시 전액지

업무중 재해

후유장해시 1억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유독 가스 , 독극물 포함 ) 로 후유 장해 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고 79% ~ 최저 3%) ×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신체에 화상을 입고 ( 별표 18_ 화상분류표 )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를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화상발생

치료비 1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신체에 화상을 입고 ( 별표 18_ 화상분류표 )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

골절수술비 2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신체에 골절을 입고 ( 별표 15_ 골절분류표 )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를 받았을 때 수술

1 회당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골절치료비 1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신체에 골절을 입고 ( 별표 15_ 골절분류표 )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

※ 매리츠화재 , 2014_ 근로장학생대상 _안내자료 참조

※ 기타 자세한 보상내용 및 면책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보상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10% 내 외 )

문서에서 01 국가근로장학금이란 ? (페이지 31-3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