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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채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채 관련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정책자금의 이차보전 등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부담한다. 이러한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경영 개선계획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 을 받아야 한다.

◦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농가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부채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의 이와떼현(岩 手縣) 사례인데, 이곳에서는 농가의 자가진단과 농협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농가의 경영 상태를 구분하고 그에 따 라 적절한 지원을 장기적으로 행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 모델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 인정농업자육성추진자금: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경영 개선계획을 인정받은 농업인에 대해 농업근대화자금 지원해준다.

◦ 농가부담경감지원특별자금 : 농협 등의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준다. 도도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차보상 해 주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 지원한다. 농업경영 개선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지원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3년 거치 기간 포함 10년 이내 상환(특별한 경우 15년 이내)

◦ 농가부담경감지원특별대책에 의한 자작농유지자금(재건정비자금, 상환원 활화자금) : 지원 대상은 상환이 곤란한 농가로 3년 거치 기간 포함 20년 이고, 도도부현이 이차보상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보조한다.

◦ 농업경영기반강화자금(슈퍼 L 자금) : 부채상환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상 환기간은 10년 이내의 거치 기간을 포함 25년 이내

◦ 2001년에는 경영체육성자금, 농업경영유지안정자금, 농업경영부담경감자 금 등을 새로 조성하였다.

◦ 축산특별자금3 : 농가부채문제에 대한 방책으로 진작부터 제기되었던 것 으로서 이른바 ‘축특자금’이 있다. 1973년 축산경영특별자금으로 시작되 는 일련의 축산부채정리자금을 가리킨다. 처음에는 축산위기 등에 대응하 기 위한 긴급대책자금을 공급하는데 그쳤지만 서서히 차입자의 지도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특히 1981년에 시행된 낙농경영부채정리자금은 중앙

3 일본 농림중금 총합연구소의 이시다(石田信隆) 부장이 전북 장수군 부채세미나 (2003. 7. 11)에서 발표한 원고를 참고한 것임. 일본의 이와떼현의 사례에 대한 분석 은 박성재, 김용택, 황의식(1999)에 소개되어 있어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가능한 상세히 소개하려는 뜻에서 일본 사례의 분량이 많아졌음.

및 광역지자체에 낙농경영개선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광역지자체 협의 회는 지도팀을 만들어 차입자의 경영 개선계획 작성과 그 실천을 지도하 였다. 융자기간을 복수 연도로 하되 매년 경영 개선상황을 검토하여 다음 해 소요자금을 융자하는 롤링(Rolling)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은 단순히 장기저리의 부채정리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농가에 대한 엄격한 지도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효 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롤링 방식은 경영실적의 검토가 형식적으로 끝나게 되면, 그해의 부족자금을 안이하게 다시 빌리게 되는 문제점을 노 출하였다.

2.2.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부채대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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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홋카이도 사례

◦ 홋카이도는 낙농경영부채정리자금의 처리를 위해 도(道), 시청, 기초지자 체 등 3단계로 추진협의회와 지도팀이 설치하였다. 도(道)의 추진협의회 는 부채대책의 기본 방침과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도의 지도팀은 시청 및 기초지자체에 대한 방침홍보와 지도를 담당하였다.

◦ 기초지자체 협의회는 농협을 중심으로 기초지자체, 농업개량보급소, 농업 공제조합, 농업위원회, 농협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차입농가에 대한 철 저한 지도를 실시하였다.

◦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매우 앞선 제도로, 이에 대한 일본농업신문 연재기사

‘눈물의 주자-농가부채극복의 궤적’(1985년)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4 이시다(2003. 7. 11)의 자료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나. 이와테현 사례

◦ 이와테현에서는 1983년부터 ‘농가경제갱생대책’을 실시하였다. 이 대책에 서는 농가 스스로 경영을 자기진단하여, 경영 개선대책을 실시한다. 그리 고 농협은 경영자기진단과 경영 개선계획 책정을 지원하고, 고정부채농가 에 대한 개별지원을 실시한다. 현(縣) 연합회는 농가경제갱생자금을 창설 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농협지도를 담당한다.

◦ 추진체제로는 농협단계․지방단계․현단계로 관계기관을 결집한 추진조 직을 설치한다. 또한 기초지자체단위로 ‘특별관리지도반’을 설치하였다.

이는 농협, 농업개량보급소, 가축보건위생소, 현진흥국 등으로 구성되어 농가지도를 담당한다. 또한 현(縣) 단계에 ‘특별상담원’을 최고 28명까지 설치하여, 거액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에 대한 세심한 지도를 실시한다.

◦ 이처럼 이와테현의 노력은 농협과 지자체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다. 농가분류에 대한 인식

◦ 이러한 부채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가를 경영상황별로 분류하 여 그에 따른 대책을 실시하자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이는 <표 4-1>에 제 시되어 있다. 그 전에는 농협이 농가를 구분하여, 각각 달리 취급하는 것 은 조합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었고, 결과적으로 신속 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실시할 수 없는 예가 적지 않았지만, 농가분류의 사고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하였다.

표 4-1. 농가분류에 대하여

경영상황 등급

0=< 가처분소득­가계비 ­상환이자 - 상환원금 A

0=< 가처분소득­가계비 ­상환이자 < 상환원금 B

0=< 가처분소득­가계비 < 상환이자 C

가처분소득 - 가계비 < 0 D

라. 전국의 활동

◦ 이러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농협중앙회는 1985년 5월에 개 최된 이사회에서 ‘축산경영개선대책 등의 전국운동실시에 대하여’를 결정 하고, 부채농가대책에 계통농협조직 차원의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이 운동은 부기기장의 추진 등을 통한 농업경영관리방식 확립, 농협의 지 도체제 내실화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 전국 각 연합 회에서 요원을 파견받아 ‘축산경영개선대책반’을 설치하고, 조합장․축산 경영담당자의 교류집회․회의․연수회 실시, 메뉴얼과 사례집 발행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축산경영진단사제도가 창설된 것도 이 시기이다.

◦ 그리고 이들 활동은 농협단계에서의 전국적 활동으로 연계되었다. 이 전 국운동은 4차에 걸쳐 계속되어, 현재는 2003년도에 시작된 JA 축산경영승 계지원사업으로 계승되고 있다.

2.3. 부채대책의 성과와 과제

가. 부채대책의 성과

◦ 중앙축산회가 1998년 2월에 200개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축산특별자금 의 실태에 관한 농협앙케이트’ 결과는 <표 4-2>와 같다. 축산특별자금을 차

입한 농가의 5년 후 경영 상태에 대한 질문에 ‘호전되었다’고 대답한 농가

표 4-3. ‘농가경제갱생자금’ 차입농가의 경영 개선 상황

단위:건

1988년 1993년 1999년

A 등 급 253 346 355

B 등 급 435 400 249

C 등 급 288 185 114

D 등 급 205 50 43

합계 1,181 981 761

자료:이와테현 조사결과.

나. 부채대책의 과제

◦ 과거 경험의 계승과 발전: 일본에서는 농업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겨 난 부채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유익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그러나 지 금은 적어도 운동으로서의 활동은 일단락된 감이 있다. 그 이유는 부채대 책의 효과가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서의 부채문제는 줄어들게 된 점, 농협자산의 자기사정(自己査定)이 시작되어 부실채권은 부실채권으로 인 식되는 것이 당연해졌기 때문에 부채농가에 대한 대응도 빨라진 점 등을 들 고 있다.

◦ 개별 경영의 대규모화와 법인경영화는 경영체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확대 시키고, 고정부채발생의 미연방지대책과 부실경영에 대한 개선지도는 앞 으로도 농협의 중요한 기능이 될 것이다. 1997년에 조사된 농협중앙회 일 제조사결과에 따르면 D 등급의 농가가 10호 이상 있는 농협이 20%가량에 이른다<표 4-4>. 이에 대해 부채정리와 경영 개선지도의 전임담당부서 또 는 담당자를 설치한 농협도 거의 같은 비율이다.

표 4-4. D 그룹의 농가수

문서에서 농업부문 워크아웃 도입방향 (페이지 50-5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