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
일본 정부는 바이오매스의 이용 촉진을 위해 2002년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일본 바이오매스 정책의 근간이 된다.
2006년에는 그동안의 변화, 특히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일부 전략의 수
정이 있었다. 내각부,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문부과학성 및 국토 교통성으로 구성된 “전략 책정 프로젝트팀”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전략 수립 의 주된 이유는 첫째 지구 온난화 방지, 둘째 순환형 사회의 형성, 셋째 경 쟁력이 있는 전략적 산업의 육성, 넷째 농림어업·농산어촌 활성화의 수단 이다.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에서는 3가지(기술, 지역, 전국) 관점에서 목 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상당히 구체적이다.
예컨대 기술적 관점의 목표를 보면 직접연소 및 가스화시설 등 함수율 이 낮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와 관련하여, 일 처리량 10톤 정도의 플랜트, 에너지변환효율이 전력으로써 20% 혹은 열로써 80% 정도의 기술을 개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메탄발효 등 함수율이 높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변화하는 경우에도 일 처리량 5톤 정도 시설, 에너지변환효율이 전력으로 써 10% 혹은 열로써 40%라는 목표가 분명하다. 지역적인 목표로 2010년 까지 바이오매스타운을 약 300개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관점에서 일본 내 중장기 에너지수습전망을 감안해서 신 에너지의 하나로서의 바이 오매스에너지의 도입을 검토하고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계획에 담긴 각종 목표와의 정합성을 꾀하며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기본법의 이념을 존중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2. 바이오매스 지원 제도
일본의 경우 비록 유럽에 비해 출발은 늦지만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정 책의 틀은 짜임새가 있고 전략적이다. 바이오매스 개발과 이용촉진정책도 세밀하게 분류, 시행되고 있다.
3.2.1. 사업 도입 전
바이오매스 사업에 있어서의 도입 전 지원 제도는, 기본 설계 작성이나
심포지엄 개최, 보급개발·기술개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4개의 제도가 있다. 그것은 ① 지역 신에너지 비전 책정 사업, ② 바이오 매스 미활용 에너지 조사 사업, ③ 바이오매스의 환경만들기 보조금, ④ 중 소기업·벤처 도전 지원 사업 등이다.
3.2.2. 사업 도입 시
바이오매스 사업 도입 시 지원 제도는 농림수산성이나 환경성, NEDO 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고 있다. 지원의 내용은 사업비 조성, 융자 및 이자 조성의 3가지이다. ① 바이오매스사업비 지원 제도, ② 융자 지원 제도, ③ 이자 조성 지원 제도이다.
3.2.3. 사업 시
사업 시의 지원 제도는 세금의 감면 조치이다. 3가지의 세감면 관련 제도는 ① 지역 에너지 이용설비와 관련한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 특례조 치, ② 에너지 수급 구조 개혁 투자 촉진 세제, ③ 고정 자산세의 과세표준 경감 조치 등이다.
3.3. 바이오매스 타운 지원
바이오매스 타운이란 시정촌 안에서 지역의 관계자 간에 제휴된 추진 체계하에서 지역의 다양한 바이오매스의 발생부터 이용까지의 효율적인 수집·수송·변환·이용의 시스템이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적정한 바이오매스 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 략에서 매우 중시하는 바이오매스사업의 결정체이다. 바이오매스 타운으로 되기 위한 요건은 해당 지역의 폐기물계 바이오매스의 90% 이상 또는 미 이용 바이오매스의 40% 이상을 이용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현재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전략 추진 회의에서 승인된 바 이오매스 타운 구상은 전국에 60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홋카이도 10건, 토 호쿠 13건, 간토·토신 11건, 호쿠리쿠 6건, 간사이 5건, 추고쿠 3건, 시코 쿠 2건 및 규슈 10건이다.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를 정책적으로 취급하는 부처는 농림부와 산업 자원부이다. 일부 환경부와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까지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원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주로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차원에서 활용을 검토, 정책화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하는 바이오 매스의 개념, 이용 계획과 정책 수단 등을 정리한다. 아울러 농업부분의 바이 오매스를 부문별로, 농산, 축산 그리고 임산으로 구분한 다음 부문별 바이오 매스 종류와 이용용도, 나아가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문제점들 을 중심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1. 주요 정책
1.1. 에너지원으로의 바이오매스
1.1.1 법적인 위상
법적으로, 에너지의 한 종류로서 바이오매스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과 과제 제 4 장
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전문개정 2004.12.31 법률 7284호)”, 제2조(정의) 에 정의되어 있다. 즉 “1.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
"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
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 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해양에너지,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27 지열에너지, 수소에 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에너지 등 11개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에 관련이 깊다.
신․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바이오 매스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표 4-1). 그리고 11개 분류 가운데 폐기물에 의한 에너지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만약 에너지원으로서의 폐기물이 유기성일 경우 바이오매스와 동일한 에너지이다. 그러나 엄밀한 구분이 어려워 바이오에너지라고 할 경우에는 대개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만을 가리키고 있다.
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6.12 대 통령령 제19513호)”의 “별표1”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는,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 호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 킨 에너지. ※제1호내지 제3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 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봄.
표 4-1.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때문이다(표 4-3). 과거 15년 전에 비해서는 1.8%포인트가 증가하였지만 수력의 비중이 대체로 0.7%(2004년 수력 전체의 비중)를 차지한다고 볼 때, 수력을 제외할 경우 그 비중은 1.5% 내외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원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바이오매스의 비중은 매 우 작다. 해양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7종의 재생에너지원 별 공급량과 구성비가 <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폐 기물에너지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다 음으로 수력인데 2005년도 26.1%이며 바이오매스에너지는 약 3%대를 보 이고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총 에너지수요에서의 비중은 0.06%대이다. 지 금으로 볼 때 절대적 규모와 비중이 아주 미미하다.
표 4-3. 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단위: 천toe
구 분 1990 1996 2002 2004 2005
총에너지수요 93,192 165,209 208,636 221,076 229,009 신․재생에너지 335.3 1,159.9 2,917.3 4,582.4 5,013.1
(비중, %) 0.4 0.7 1.4 2.1 2.2
주: ’03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수력 포함. ’05는 잠정치임.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표 4-4. 신․재생 에너지원별 공급량과 비중
단위: 천toe, %
구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렬 태양광 지열 계
공급량 2004 3,313.3 1,082.3 135.0 11.8 36.1 2.5 1.4 4582.4 2005 3,478.9 1,310.6 145.2 36.4 34.4 3.9 3.7 5013.1 비율 2004 72.3 23.6 2.9 0.3 0.8 0.1 0.0 100.0 2005 69.4 26.1 2.9 0.7 0.7 0.1 0.1 100.0 주: ’05는 잠정치임.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표 4-5. 신․재생 에너지원별 공급목표 비중
단위: %
구분 폐기물 수력 바이오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 기타 목표치
2004 72.3 23.6 2.9 0.3 0.8 0.1 0.0 - 2.1 2008 68.1 14.6 8.5 4.0 1.9 0.7 0.5 1.7 3.6 2011 56.5 12.4 7.9 9.8 2.6 2.6 1.2 6.1 5.0 주: ’04는 실적치임. 기타는 연료전지와 기타이며, 목표치는 총에너지수요에서 신․재
생에너지의 비중임.
자료: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2006
한편 정부는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의 총에너지 부담비율의 목표치 를 현재의 2.2%의 두 배가 넘는 5%(13,335천 toe)로 잡고 기술개발과 보 급에 노력하고 있다(표 4-5). 폐기물과 수력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풍력 과 태양에너지, 지열과 기타의 비중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바이오매스는 증가 후 감소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2.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1.2.1. 연구개발지원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소, 일 반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대학이나 전문 연구소 의 경우 경쟁에 의해 전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기업의 경우 일정한 현금출자(10~15% 이상)를 전제로 50~75% 이내의 연구개발 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전체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근년에 올수록 커지고 있다(표 4-6). 최근에는 연간 투자규모가 1,200억원을 넘어
섰다. 그런데 2004년을 제외하면, 연구개발비의 증가보다 과제수의 증가가
섰다. 그런데 2004년을 제외하면, 연구개발비의 증가보다 과제수의 증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