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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기농산물 사후관리

기록문서의 관리 및 보고와 신청내용 변경의 보고, 감사 및 갱신, 인증 취소와 관련된 유기농산물의 사후관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부표4 >.

유기JAS와 특별 재배농산물 관련 제도는 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신 뢰성 있는 식품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식품안전 GAP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GAP 제도는 토양, 용수, 종자, 농약, 비료 등 생산 요소뿐만 아니라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작업자의 건강 관리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생산 요소 또는 생산 단계에 대한 관리만 이뤄지고 있는 기존의 농산물 품질 인증 제도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 와는 차이가 있다.

5. EU43

유럽의회(European Council)는 EU(European union)회원국들 간의 유기 규정을 단일화하기 위해 유기생산에 관한 유럽연한 규정인 EEC No.

2092/91을 마련하여 1991년에 승인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였으며 1999년 에 축산에 대한 규정인 EEC No. 1804/1999를 마련하여 2000년부터 시행 하였다. 인증기관의 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EN45011(ISO 65)에 의한다.

EU 규정은 표시(Labelling), 가공(Processing), 유기농작물(Organic Plant Production), 유기축산물(Organic Livestock Production), 검사체계(Inspection System), 로고(Organic Logo), 제3국 수입(Third Country Imports), 사료제 품 표시(Labelling of feeding stuff)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각 회원국은 EU 유기규정에 기초한 국가 또는 민간유기규정을 갖고 있 으며 이를 자국 실정에 맞게 국가별 인증 및 검사체계를 통해 이행하는데,

43 ec.europa.eu, eur-lex.europa.eu 및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수행된 출장 결과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정부 운영 체계나 민간기관 운영 체계 중에서 자유롭게 택하여 운영한다.

유기원료를 95% 이상 사용하고 있는 등 EU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은 EU 규정에 따라 유기표시 및 로고를 부착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사항이다.44 EU회원국은 EU공동 로고 이외에 국가별로 별도의 국가 또는 민간 유기 로고를 보유하고 있다.

70%-95%의 성분함량이 EU2092/91에 의해 인증된 유기인 경우 제품상 의 유기원료의 비율을 언급할 수 있으나, 표시 문구는 제품상의 다른 제품 설명보다 색, 크기, 활자체가 두드러지면 안된다. 원료목록에 유기생산방법 을 언급하는 표시를 할 수 있으나 규정에 의해 인증된 원료를 명확하게 밝 혀야 하며 목록상의 다른 원료들과 동일한 색, 크기, 활자체로 표시한다.

6. 호주

유기 및 Bio-Dynamic 제품에 대한 국가 규정(National Standard for Organic and Bio-Dynamic Produce)은 호주의 유기 및 Bio-Dynamic 제품 의 수출 규정으로 1992년에 도입되어 수출 및 수입 유기농산물과 내수용 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1980년대 다양한 민간 인증기 관 자체규정이 존재하여 시행되어오다가 1992년 유기농산물 자문위원회 (OPAC, Organic Producers Advisory Comittee)가 이를 통합하여 국가규정 으로 채택하여 유기농산물에 관한 생산 및 가공, 표시, 검사 등의 기준으로 삼았다. 호주 국가 규정은 CODEX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며 호주 검역 및 검사기관(AQIS)의 유기품질 운영체계는 EN45011(ISO 65)를 따르고 있다.

44 EU는 유기 농업의 단일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EU 유기규정에 대한 개정작 업을 2005년 말부터 시작하여 현재 완성단계에 있다. 개정 유기규정은 2009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선택사항이었던 EU 유기로고의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였으며, EU로고와 기타 국가 및 민간 로고를 병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호주 국가규정은 유기 또는 bio-dynamic 시스템 하에서 생산되었음을 의미 하는 표시부착이 시장거래의 최소 요구조건이다.

국가 규정에서는 유기의 경우 ① 재생자원의 이용, ② 에너지, 토양 및 물의 보존, ③ 동물복지의 필요성 인지, ④ 화학 비료 또는 합성 화학물을 이용하지 않고 최적량을 생산하면서 환경 유지 및 강화 등을 포함한 농법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Bio-Dynamic은 유기 시스템에 특수한 추가적 필요 조건을 도입한 것으로 Rudolf Steiner와 이후에 발전된 방법에 기초한 농업 시스템으로 정의되고 있다. 유기와 Bio-Dynamic 간의 정의상 차이에도 불 구하고 호주 국가규정은 Bio-Dynamic에 관한 특별 요구조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AQIS는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통해 호주 유기규정을 운영한다.

현재 7개의 AQIS 인정 민간 인증기관45이 존재하며 이들 인증조직은 대 부분 협동조합․협회 등 비영리 단체로 각 품목별로 전문화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제정한 유기농 관련 법규에 따라 각각의 유기농식품에 관한 규격 을 정하여 인증하고 있다.

국가규정은 최소 필요규정으로 각 인증기관은 이를 통해 기관고유의 규 정을 보유할 수 있다.

기본적인 유기식품의 표시에는 100%유기 또는 Bio-Dynamic(100 percent Organic or Bio-Dynamic), 유기 또는 Bio-Dynamic(Organic or Bio-Dynamic), 유기 성분으로 만든(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등이 있으며 이밖에 70% 이하의 유기성분을 함유하거나 전환기(In-Conversion)의 경우 성분표상 에 표시를 할 수 있다<부표 5>.

45 BDRI(Bio-Dynamic Research Institute), NASAA(National Associ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OGA(Organic Growers of Australia), TOP(The Tasmanian Organic Producers), OFC(The Organic Food Chain), SFQ(Safe Food Queensland) 등이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