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의료기관의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주전자, 물병, 물컵, 체온계 및 수저는 요양기관에서 구비해놓은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는 하나 환자의 침구 및 시트 등은 요양기관이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품으로서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환자가 동 시트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주치 의사 등 진료진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제품의 특징

- “바데라시트” :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쿠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

1)

을 예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 함.

<용어설명>

1) 욕창(Bed Sore) :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조직 표면이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 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

3 일회용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수술포 및 침대포의 세탁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 (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고안한 제품으로 의료종사자를 혈액매개성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측면의 비용이므로,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는 관련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한 제품 으로 의료종사자를 혈액매개성질환

1)

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측면의 비용이므로 다음과 같은 재료비용 청구기준을 적용함.

요양급여대상여부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안전정맥내유 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 하는 정맥내 유치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다 음 -가.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 :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점수)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 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나.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 :

정맥내 유치침(5.42점을 보상)의 인정기준

2)

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여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혈액매개성질환 : 혈액을 중간 매개체로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 2) 정맥내 유치침의 인정기준 :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비용 및 수혈시 사용된 재료비용은 관련된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별도로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관련 주사행위에 사용된 정맥내 유지침의 경우는 상대 가치점수 5.42점에 해당되는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 다 음

-㉠ 정맥내 점적주사(마-5)

㉡ 항암제 정맥내 점적주사(마-15-다)

㉢ 급여기준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Vein open)시 진료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00-73호)」에 의거하여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 없이 정맥으로 하루에 여러 번 주사약물을 투여해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맥주사로를 확보하기위하여 정맥내유지 침을 사용한 경우

6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의 요양급 여 대상여부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수액세트연결관)은 필요에 따 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수액세트 연결관인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주사행위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 시 사용되어지는 재료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류 는 수액 및 약물 주입방향 조절용 재료로 관련 진료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9 “3WAY LINE”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3WAY LINE”은 수액조절용으로 일회용 제품이나,「건강보험 요양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나. Skin Graft Donor site

1. 투명한 반투과성 막의 멸균드레싱 재료(Tegaderm 등)는 염증반응이

-가. Central Venous Catheter(PICC, Port 포함) site

1)

나. Skin Graft Donor site

2)

2. 상기 1항의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 시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2. 위의 1항에서 명시한 급여대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드레싱 재료의 비용이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Central Venous Catheter site : 약제 투여 및 혈액 채취를 위해 장기간 정맥혈관을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주로 사용되는 혈관이 중심정맥으로 이 부위(중심정맥, Central Venous Line)에 중심정맥카테터(Central Vein Catheter)를 삽입하게 됨.

말초정맥을 통하여 중심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한 경우를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흉부 피하층에 중심 정맥과 이어진 장치(port)를 삽입한 경우를 Port라고 함.

2) Skin Graft Donor site : 피부이식을 위해 피부를 떼어준 부위 (공여부위)

12 수술전 피부준비용 필름형태의 Drape 류(Ioban 등) 급여기준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 염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된 수술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요양 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13 수혈시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의

Plama Exchange(Pheresis)시 사용하는 Micro Aggregating Filter는 혈전증 예방목적으로 필요하므로 Plama Exchange (Pheresis)시에 한해서 1개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Micro Aggregating Filter"는 Plasma Exchange(Pheresis)

1)

에 한해서 혈전증

2)

예방목적으로 사용 시 1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15 백혈구제거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를 산정하되

“Transfer Bag”은 실사용 개수를 산정함.)

산정방법”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함.

(고시 제2013-185호, 2013.12.1. 시행)

요양기관이 혈액성분을 페레시스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공 급하고자 하나 성분채혈을 할 공혈자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을 경우 그 혈액 성분 수가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 성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항 단서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 관은 파2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 료대는 그 혈액성분을 공급한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 입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 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라.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

4)

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07-139호)"과 동일하게 적용함.

※ 참조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 정방법(고시 제2007-139호)"

다.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 혈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간의 정산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용어설명>

1) 성분채집혈소판 :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한 명의 헌혈자로 부터 혈소판만을 채집하는 방법

2)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혈소판 혈액제제

3)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적혈구 혈액제제

3)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적혈구 혈액제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