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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는 하나 환자의 침구 및 시트 등은 요양기관이 입원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비품으로서 비품의 교체, 세탁 등 동 비품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수가기준에서는 입원료에 포함됨.

○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환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환자가 동 시트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주치 의사 등 진료진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음.

※ 제품의 특징

- “바데라시트” : 침대의 받침요와 시트 사이에 깔아 사용하는 것으로 탈취, 항균, 곰팡이 방지 및 땀냄새 등을 신속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방수성도 강하여 수분이 방석요에 스며들 염려도 없고, 또한 위생관리, 통풍, 쿠션 등이 탁월하여 욕창1)을 예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물에 빨아 수분과 함께 냄새를 흡수, 발산함으로써 흡착능력이 살아나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가로 경제적이며, 치료효과도 월등하다고 함.

<용어설명>

1) 욕창(Bed Sore) :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조직 표면이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 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수술환자 또는 중환자로 인하여 더럽혀진 수술포 및 침대포의 세탁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입원병실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고안한 제품으로 의료종사자를 혈액매개성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측면의 비용이므로,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안전정맥내유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 하는 정맥내 유치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가.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 :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점수)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 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나.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 :

정맥내 유치침(5.42점을 보상)의 인정기준2)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하여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혈액매개성질환 : 혈액을 중간 매개체로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 2) 정맥내 유치침의 인정기준 :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비용 및 수혈시 사용된 재료비용은 관련된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별도로 비용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관련 주사행위에 사용된 정맥내 유지침의 경우는 상대 가치점수 5.42점에 해당되는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음

다 음

-㉠ 정맥내 점적주사(마-5)

㉡ 항암제 정맥내 점적주사(마-15-다)

㉢ 급여기준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Vein open)시 진료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00-73호)」에 의거하여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 없이 정맥으로 하루에 여러 번 주사약물을 투여해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맥주사로를 확보하기위하여 정맥내유지 침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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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의 요양급 여 대상여부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수액세트연결관)은 필요에 따 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수액세트 연결관인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은 필요에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 시 사용되어지는 재료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류 는 수액 및 약물 주입방향 조절용 재료로 관련 진료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9 “3WAY LINE”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3WAY LINE”은 수액조절용으로 일회용 제품이나,「건강보험 요양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염 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로, 관련된 수술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요양 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12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된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의 별도 산정여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고안, 상품화 되어 있는 혈액백의 사용에 따른 재료대는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 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고시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소아용 혈액백(Triple Pack)"은 소아 및 신생아에게 수혈시 혈액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고시1)에 의하여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1)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부적립금」 :

현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1호(2014.11.19)「혈액 및 혈액 성분제제 수가와 헌혈 환급예치금」로 고시되어 있음.

(확인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13 Plasma pheresis용 filter의 급여기 준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8-3호, 2018.4.1. 시행)

Plasma pheresis용 filter는 혈장 내 병적물질만 제거하는 필터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1) 시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재료비 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1) 치료적 성분 채집술(혈장): 혈장에 존재하는 질병 유발항체 또는 독성물질들을 제거하거나 혈장 속에 결핍된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장을 제거하고 보충액*을 주입해주는 치료법

* 보충액 : 4~5% 알부민, 신선동결혈장

14 백혈구제거 side용 PL-10A 또는 Blood Bank용 PL-10N)

나. 저장 후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에 사용하는 백혈구제거 필터: 1

(규격: 예시 Bedside용 PL-5A 또는 Blood Bank용 PL-5N) 2) 1회에 7units 이상 12units 이하를 여과 시

연번 제 목 세부사항 고시원문 쉽 게 풀 어 쓰 기

<용어설명>

1)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혈소판 혈액제제

요양기관이 혈액성분을 페레시스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공 급하고자 하나 성분채혈을 할 공혈자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을 경우 그 혈액 성분 수가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 성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항 단서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 관은 파2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 료대는 그 혈액성분을 공급한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 입 영수증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 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 혈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간의 정산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2) unit : 혈액 320-420cc기준으로 수혈하기 위한 혈액백을 세는 단위 3)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를 제거시킨 적혈구 혈액제제

4) 페레시스(Apheresis) : 헌혈자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성분(예, 백혈구, 혈소판 등)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채혈방법

15 혈액성분채집술 ( 복합성 분채집 적혈구)용

“Alyx Red Kit" 급여기준

1. Alyx Red Kit은 1개의 kit로 2unit의 백혈구제거 적혈구를 성분 채집 할 수 있는 채혈세트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희귀혈액을 가진 환자의 수혈을 위하여 적혈구 성분채집을 실시한 경우

나.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 중 아래와 같이 치료적 적혈구 성분채 집을 실시한 경우

1) 급성 혈전색전증의 경우 2)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할 경우

3) 긴급하게 많은 양의 혈액을 사혈하여야 할 경우 4) 65세 이상의 고령환자

1. "Alyx Red Kit"은 1개의 kit로 2unit1)의 백혈구제거 적혈구를 성분

1. "Alyx Red Kit"은 1개의 kit로 2unit1)의 백혈구제거 적혈구를 성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