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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의 비품

포함됨.

○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그 에 상응하는 비용을 별도 산정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환자 측이 동 시트를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성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지참하여 주치의사 등 요양기관 진료 담당 측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비용은 입원료에 포함됨.

○ 그러므로 요양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바데라시트”를 사용하더라도 특정 진료용 재료로 인정하여 환 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음. 다만, 환자가 동 시트를 개인 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별적 기호에 따라 일반 침구류 등을 주치의사 등 진료진의 양해 하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사안으 로 볼 수 있음.

<용어설명>

① 욕창(Bed Sore) : 우리 몸의 어느 부위든 지속적인 또는 반복적인 압박이 주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 조 직 표면이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조직이 죽어 발생한 궤양

3 Plasma exchange ( p h e r e s i s ) 시 사용하는 Micro Aggregating filter의 인정기준

Plama Exchange(Pheresis)시 사용하는 Micro Aggregating Filter는 혈 전증 예방목적으로 필요하므로 Plama Exchange (Pheresis)시에 한해 서 1개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Micro Aggregating Filter"는 Plasma Exchange(Pheresis)①에 한해서 혈전증② 예방목적으로 사용 시 1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음.

<용어설명>

① Plasma Exchange(Pheresis, 혈장교환술) : 혈장에 존재하는 질병 유발항체 또는 독성물질들을 제거하거나 혈장 속에 결핍된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환자의 혈장을 제거하 고 보충액*을 주입해주는 치료법

* 보충액 : 4~5% 알부민, 신선동결혈장

② 혈전증(Thrombosis) :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혈전)에 의 해 발생되는 질환

4 백혈구제거 필터

(고시 제2013-185호, 2013.12.1. 시행) 로, 전혈 1 Unit(320cc 또는 400cc)당 1개

라. 요양기관에서의 재료비용 청구방법 및 혈액원과의 상호 정산방법은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④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 산정방법⑤(고시 제2007-139호)"과 동일하게 적용함.

<용어설명>

① 성분채집혈소판 : 혈액성분 채집기를 이용하여 한 명의 헌혈자로부 터 혈소판만을 채집하는 방법

②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 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수를 제거시킨 혈 소판 혈액제제

③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수혈 후 부작용(발열, 수혈 불응증 등)을 예 방하기 위해 필터를 이용하여 혈액성분 중 백혈구수를 제거시킨 적 혈구 혈액제제

④ 페레시스(Apheresis) : 혈액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에게 필요로 하는 성분(예, 백혈구, 혈소판 등)만을 채혈하고, 나머지는 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채혈방법

⑤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 성분을 공급받을시 수가산 정방법(고시 제2007-139호)"

요양기관이 혈액성분을 페레시스 방법에 의하여 환자에게 직접 공 급하고자 하나 성분채혈을 할 공혈자가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의 혈액원으로부터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을 경우 그 혈액 성분 수가산정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가. 페레시스에 의하여 혈액성분을 분리한 혈액원에서는 해당 혈액성 분을 요양기관에 공급할 때에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항 단 서규정에서 인정하는 재료대 및 약제료의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나.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공급받아 환자에게 수혈한 요양기관 은 파2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그때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 는 그 혈액성분을 공급한 “혈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입 영수증 상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하는 것임.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요양 급여비용명세서의 내역란에 공급받은 혈액원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다. 환자에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페레시스에 의한 혈액성분을 수혈 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요양기관과 혈액원 간의 정산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5 조혈모세포이식 Apheresis시 사 용된 치료재료 인정기준

조혈모세포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Apheresis 치료재료(Open system apheresis kit)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9-214호, 2009.12.1. 시행)

조혈모세포①의 생체외처리(적혈구 제거, 혈장 제거)시 사용되는 페 레시스(Apheresis)② 치료재료 “Open system apheresis kit” 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용어설명>

① 조혈모세포 : 골수에서 자가 복제 및 분화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 등의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세포

② 페레시스(Apheresis) : 혈액을 제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혈액 중 환자가 필요로 하는 성분(예, 백혈구, 혈소판 등)만을 채혈하고, 나 머지는 제공자에게 되돌려주는 채혈방법

6 안 전 주 사 기 (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 침 ( P r o t e c t i v e Plus I.V

Catheter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 리는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하여 고안한 제품으로 의료종사자를 혈액매개성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이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측면의 비용이므로, 안전 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 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은 상대가치점수 5.42점을 보상하는 정맥내 유치침과 동일 한 기준을 적용함.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안전주사기(TP2000 Safety Syringe 등)와 안전정맥내유치침(Protective Plus I.V Catherer 등)은 Needle-Stick 상해(혈액이 묻은 바늘 등에 찔 리는 사고)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안전장치를 부착한 제품으로 의료종사자를 혈액매개성질환①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 나 이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할 관리비 측면의 비용이므로, 안전주사기 (TP2000 Safety Syringe 등)는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점수)에 포함되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안전정맥내유치침 (Protective Plus I.V Catheter 등)은 정맥내 유치침(5.42점을 보상)의 인정기준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용어설명>

① 혈액매개성질환 : 혈액을 중간 매채체로 하여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

② 정맥내 유치침의 인정기준 : 주사시 사용된 주사재료비용 및 수혈시 사용된 재료비용은 관련된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별도로 비 용청구를 할 수 없으나, 다음의 관련 주사행위에 사용된 정맥내 유지침 의 경우는 상대가치점수 5.42점에 해당되는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청구 할 수 있음

다 음 ㉠ 정맥내 점적주사(마-5)

㉡ 항암제 정맥내 점적주사(마-15-다)

㉢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없이 정맥으로 하루에 여러번 주사약물을 투여해야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맥주사로를 확보하기위하여 정맥내유지침을 사용한 경우

7 “T-connector”

와 “Mini Volume Line”의 요양급 여 대상여부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수액세트연결관)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 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수액세트연결관인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은 필요에 따 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주사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 음.

8 “Control

Pressure Line”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의 요양급 여 대상여부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Control Pressure Line” 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을 혈관을 통해 주입하는 재료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이며 관련된 주사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9 “CTP-200-FLS”

의 요양급여 대 상여부

“CTP-200-FLS”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시 조영제 주입을 위하여 조영제 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조영제 주입용 자동주사기 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CTP-200-FLS”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①시 조영제② 주입을 위하 여 조영제 주입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조영제 주입용 자동주 사기로 검사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 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①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 X-선 발생장치가 있는 원형의 큰 기계에 들어가서 촬영하며 단순 X-선 촬영과 달리 인체를 가로로 자른 횡 단면의 영상을 보여줌

② 조영제 : 방사선 촬영시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약품

10 “Neurosurgical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 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

13 Sterile Drape의 별도 산정여부

Sterile Drape(Tape)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Sterile Drape(Tape)" 재료비용은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청구할 수 없 음.

14 “OpSite Incise Drap”의 요양급 여 대상여부

“OpSite Incise Drap”은 수술용 방포로 수술(특히 개복수술)시 절개부 위에 무균영역을 제공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OpSite Incise Drap”은 수술용 방포①로 수술(특히 개복수술)시 절개 부위에 무균영역을 제공하는 재료로 수술 행위비용에 재료비용이 포함 되어 있어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용어설명>

① 방포 : 수술부위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술부위 전체를 덮는 포의 일종

15 3 Way 및 Isoflomanifold(3 -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의 별도 산정여부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