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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관련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는 국가의 정책지향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중재역 할을 하는 측면이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 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에서 기존 사업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의 역할론에 있어서 선명하지 못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인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3절 조세제도와 관련 정책제언

투자시점에서 제공한 조세혜택 등 제안된 인센티브 제공을 유지할 수 있는 규 정이 필요하다. 투자시점에서 약속한 조세혜택이 정책변화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 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감면을 보장받 았으나 3년 이내의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취소된 사례가 있 었다. 제주도는 감면세금을 추징했고,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 후 소송을 제기했고, 조세심판을 통해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다시 회수하는 사례가 있었다. 투자 진흥지구지정제도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 변경된 사항으로, 3년 이내 에 투자진흥지구를 받지 못한 사항은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는 내용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비합리적 법적

용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행정행위의 일관성을 담보 받지 못할 경우 행정의 신

뢰성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이며,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외교

관계에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내 외투기업 유치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외투기업 유 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긍정적인 점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주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의 제주발전에 동지적 입장에서 참여하려는 의지였으나 여러 가지 장애요소에 의해 제도의 변화, 한 제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 상급관청의 다른 해석 등으로 사 업의 지연은 물론 경제적 피해와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개선 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부동산을 매개로하는 개발이면서 투자이민제도와 연결 되는 사업의 사례들을 가지고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산업통상자 원부의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의 규정 등의 규정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보호관련 규정들 을 살펴보았다.

국제적인 협약으로는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협약,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협약을 살펴보았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내국법규정으로 규제하는 것 에 한계점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사례로는 1) 버자야 그룹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투자, 2) 녹지그룹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3) 제주중국성개발의 무수천 유원지 투자 등이다.

관련 그룹의 임직원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투자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제도개 선을 위해 바라는 사항들,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인식확보를 위한 노력, 제주도가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술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1) 초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2) 제도적 일관성을

위한 정책제언,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창구의 일원화, 4) 인허가관 련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확보, 5) 조세제도와 관련해서는 투자시점에서 제공 한 조세혜택 등 제안된 인센티브제공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 을 하였다.

아울러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는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것이며, 시설기준, 토지이용, 상수와 하수, 건축, 환경, 도로

및 교통 등 개별법에 따라 추가 승인을 득한 후, 승인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

을 완벽하게 충족해야만 비로소 ‘개발사업시행승인고시’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는 승인고시에 수반된 ‘인·허가 의제 및 승인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는 행정당국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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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related compani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ong-Myoung Par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u Hwang)

This is the time to study the motivations for attract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Jeju Island, identify the follow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mprove them if there are problems, expand the positive points, furthermore study about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Currently, there are 23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invested in Jeju Island, 3 of which are suspended, 7 are in process, 13 are in operation, and 2 of 3 are suspende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fined in this study refers to the acquisition of stocks or stakes in a domestic company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continuous economic relationship with a domestic company, such a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investment in investment products recognized by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such as capital goods,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mestic real estate, and stocks of foreign listed companies in addition to cash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study consists of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analyzation of the system to attract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related laws. This is to understand the activities and their causes and legal institutional grounds also positive and negative problems of various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cond, it is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foreign-funded enterprises. It analyzes the cont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equivalent to those applied in domestic law and grasps the grounds for interpretation of domestic policies and systems. Third, analyze the case of Jeju Island. We will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the problems, and the needs of foreign companies. Fourth, we will analyze the position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Jeju Provinci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Jeju region, and ident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ommunity needs. Fifth, implica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Jeju Island is derived. This is to interpret th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Finally, suggest solution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and cas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expand the positive role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Jeju and we expect they analyze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community and the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 order to find win-win ways with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policy and system for the activation of attrac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nd for the stable business progress of already invested companies.

Key words: Foreign-funded enterprises.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tion.

Development business. International Convention. Tax judgment.

[부록 1]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협약

    2.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하는 어느 한 쪽 체약당 사자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회사ㆍ공공기관ㆍ재단ㆍ조합ㆍ상사ㆍ단체ㆍ기업 및 협회 등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3.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ㆍ이자ㆍ자본이 득ㆍ배당금ㆍ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투자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재투자의 경우 그러한 재투자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투자로서 동등한 보호를 향유한다.

    4.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이라 함은 1976년 4월 28일 국제연합국제무 역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5.  "ICSID 협약" 이라 함은 1965년 3월 18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 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을 말한다.

    6.  "본부"라 함은 ICSID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를 말한다.

제 2  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것 을 장려하며 그러한 투자를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내산 사용ㆍ기술 이전 또는 수출 이행 의무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 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비합리적이나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4.  투자 및 투자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입국하고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들은 사업 활동을 위한 면허와 허가 신청 및 다른 쪽 체약당사자 안에서의 입국·체류·거주 신청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 자의 법령에 따라 호의적인 고려를 받는다. 

제  3  조

    1.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다른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자국 영역 안에서의 투자

제  6  조

        다.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고

    1.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협정과 관련된 분쟁 해결이나 이 협정의 해석ㆍ적용 또는 목적 실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2.  분쟁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특별 중재재판소는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을 요 청하는 서면통지를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1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2인의 중재재판관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양 체약당사자와 외교관계가 있는 제3국의 국민을 중재 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선임한다.

    4.  중재재판소가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서면통지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설립되지 않 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그 밖의 다른 협정이 없다면 국제사법재판 소장에게 필요한 중 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임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니거나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차상급 재판관에게 필요한 중재재판관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의 규정과 양 체 약당사자가 인정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6.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중재결정은 중재재판소 설립일부터 10 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이러한 판결은 최종적이며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재판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중재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 대표의 비용 을 부담한다. 재판장과 재판소 관련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  9  조

투자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간의 분쟁 해결

    1.  이 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상 의무위반 주장으로 인하여 또는 의무위반 주장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다.

    2.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와 협상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방안 중 하나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가. 투자가 행해진 국가의 권한 있는 법원

    7.  이 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는 투자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제3항에 따라 분쟁을 회부할 수 없다.

    8.  중재 판정은 양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각 체약당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정을 집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0  조 그 밖의 의무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률 또는 양 체약당사자 간에 현재 존재하는 또는 추 후 제정될 국제적 의무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들에 의한 투자에 대해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러한 경우는 이 협정의 영향을 받 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발효한 그 밖의 의무를 준수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1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 하에 체결된 그 밖 의 국제협정을 포함한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정상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원 하에 체결된 그 밖 의 국제협정을 포함한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협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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