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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강의계획서 예시

Part 2. 교육 프로그램 운용체계 및 교육환경

6. 인증심사 강의계획서 예시

모든 교과목들의 강의 계획서 양식은 인증심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할 양식으로서, 실사팀 작업실의 교과목 성과물전시에 비치되어야 한다. 통일된 규격과 내용으로 인증실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개설 중인 모든 교과목들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 는 내용의 강의 계획서가 재학생들에게 배포되어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기재 내용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며, 분량은 한 과목당 A4 용지 2매 이내로 제한한다.

▪ 교과목명과 교과번호(필요시) 학점, 시간/주, 강의 장소

▪ 담당 교수명 (과거 2년 동안 담당했던 교수명을 포함하여 기재함)

▪ 개설되는 주기 (예시 : 매 학년 1학기 개설 또는 매학기 1, 2학기 개설 등)

▪ 교과목 개요

▪ 교육목표

▪ 건인원 학생수행평가기준 관여 항목

▪ 주별 강의계획

▪ 성적평가기준 및 방식

▪ 선 이수 필수과목 (예시 : 건축설계3을 이수하기 위해 건축설계1~2를 기재함)

▪ 필수교재 및 참고문헌

부록 7. 2020년 이후 신설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심사 절차 특별 규정

개정 건축사법의 경과규정(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및 제6조의4 제2항)이 2023년 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 이후(2020년을 포함한다) 건인원의 인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하 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1. 인증후보자격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개설 이후 5년제 학사 학위과정은 3년, 학석사 연계 또는 통합 학위과 정은 학사 학위과정(4+2년제 학석사 연계 학위과정은 4년, 5년제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은 3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리고 대학원 학위과정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시점에서 인증후보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인증신청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프로그램은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 증신청을 하여야 한다.(예, 5년제 학사 학위과정은 4학년 2학기, 4+2년제 학석사 연계 학위 과정은 대학원 2학기, 5년제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은 4학년 2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과정은 대학원 2학기 시점)

3. 인증실사

인증실사는 각 유형별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이수하는 마지막 학기에 수행되어야 한 다. (예, 5년제 학사 학위과정은 5학년 2학기, 4+2년제 학석사 연계 학위과정은 대학원 4학 기, 5년제 학석사 통합 학위과정은 5학년 2학기, 대학원 학위과정 과정은 대학원 4학기)

4. 인증기간

인증기간은 “3년 인증”을 적용한다.

5. 인증심사 비용 외

인증심사 비용 및 실사팀 구성 그리고 실사일정 등은 추후 공지예정

예시;

유 형 개 설 인증후보자격 인증신청 인증실사 인증최종 최초졸업

5년 2020년 3월 2023년 3월 2023년 10월 2024년 가을 2025년 1월 2025년 2월 4+2년 2020년 3월 2024년 3월 2024년 10월 2025년 가을 2026년 1월 2026년 2월 대학원 2020년 3월 2020년 3월 2020년 10월 2021년 가을 2022년 1월 2022년 2월

특별규정 제안사유

∎ 개정 건축사법은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등 건축학교육 전문학위과정이라 하더라도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5년제 학위과정의 경우 8학기 이상,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 학부 건축전공자는 2학기, 학부 건축 비전공자는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은 실무수련 이 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 건인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설 이후 최초 졸업자가 발생된 시점 이후, 즉 전체 교육과정이 완성된 시점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졸업자는 불가 피하게 미인증 졸업자로 구분되는 구조적 문제점 포함

∎ 2023년까지 개정 건축사법 경과규정에 의해 최초 졸업자를 포함한 미인증 졸업자도 실 무수련 이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과규정이 종료되면 프로그램 개설 이후 최초 졸 업자는 실무수련 이수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절 차(경과규정)가 필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