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8>은 응답자들의 성별, 학력, 연령, 소득수준,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따 라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다르게 인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력・소득・자녀 유무 등에 따라 비율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문은 1∼4개에 불과하고, 성별・연령・결혼 여부에 따라 비율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문은 1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비율점수가 다르게 나타난 모든 지문에서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연령에 따 라 비율점수가 다르게 나타난 모든 지문에서 40대에 비하여 30대가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결혼 여부에 따라 비율점수가 다르게 나타난 모든 지문에서 기혼자에 비하여 미혼자가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더 심각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30대 미혼 남성 들이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가장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2-16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응답차이
단위 : 개(지문 수)
구 분 지문 수 성 별 학 력 연 령 소 득 결 혼 자 녀
생명과학 17 3 4 10 8 2
화 학 9 5 7 7
나 노 5 2 3
원자력 4 3 3 1 4
계 35 11 4 22 1 22 2
남성보다 여성이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은 체세포 확보, 배아복제, 임신, 출산, 배아 기증 등 불임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과정 전반에서 여 성과 남성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30대가 40대보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 가한 것은 대졸 이상자가 고졸자보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험하게 여기는 정
제2장 한국사회의 과학기술 위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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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던 분석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대 가 낮을수록 평균학력이 높고, 따라서 학교교육과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생명과학 기술의 위험성을 배우게 될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 에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더 높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은 임신, 출 산, 육아 등의 경험에 차이가 있는 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기혼자들은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에 수반되는 위험성보다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건강 하고 영리하게 길러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미혼자들은 임산・출 산・육아 같은 문제보다 자신의 미래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생명과학기술의 위 험성을 더 높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석구・김유근・박종원・진상현
제3장
위험원별 위험관리 형사정책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51
03
위험원별 위험관리 형사정책
구체적 위험원별 형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피기 위하여 제1차년도 연구에 서는 나노공학 및 바이오공학과 관련한 위험관리 형사정책을 살펴본 바 있다. 이 러한 연구에 이어서 제2차년도 연구에서는 환경공학 및 에너지공학과 관련한 위 험관리 형사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제1절 환경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1. 문제의 개요
환경문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 다. DDT의 발명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이 위협받고,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등장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심각해진 것을 들 수 있다. 문제해결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결 방법도 과학적・기술적 접근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기준, 폐기물처리 기 준과 방법, 환경오염방지기술 등이 모두 과학적・기술적 결과물이다.
우리나라 현행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등을 위한 기술을 구속력 있게 규제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대신, 성과기준, 즉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II)
제3장 위험원별 위험관리 형사정책
53 2. 현행 매체별 환경법체계의 한계
가.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방식에의 의존
우리나라 현행법이 채용하고 있는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방식은 오염물질이 최초 에 배출된 대기나 물, 토양 등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 러나 오늘날 오염물질이 최초의 매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 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이 다른 매체로 이전하는 것보 다 그것들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오염문제의 해결책이라 는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을 다른 장 소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을 맞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저감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 용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 적용 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도 있고 폐기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경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행 환경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기, 수질 등 개별 오염 매체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 본질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아울러 매 체별 오염관리에 따라 분산된 법제는 규제자의 입장이나 사업자의 입장이나 최소한 의 비용으로 최선의 환경보호를 달성하는 것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리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대기라는 매체를 통하여 호소나 해양을 주로 오염시킨다. 예를 들면 대도시의 하수처리시설은 그 침적물을 소각함에 따라 대기 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오대호 오염의 원인 은 오염된 대기임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수질오염을 예 방 또는 제거하기 위해 대기환경을 규제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오염매체별 환경규 제 시스템에 의하면 수질환경만 규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질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을 규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매체별 환경관리수단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정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켰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종합적인 환경질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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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렇다면 규제자인 정부나 그 대상인 기업도 규제의 초점이 매체별 배출 구가 아니라 오염물질의 생성 그 자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야 한다. 아울러 오염매체별 환경관리는 지역적 특성의 반영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서는 보다 완화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 적인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자에 대하여 큰 부담으로 작 용할 수 있게 된다.9)
나. 성과기준에의 의존
환경 관련 기준은 크게 기술기준과 성과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기술기준 이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등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기준이라면 성과기준은 피규 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목표치로서, 그 달성 방법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임되어 있는 기준이다.10)
성과기준에는 농도기준, 질(quality) 기준, 총량기준 등이 있다. 배출규제를 질적 기준에 의해 규제하느냐 아니면 양적 기준에 의해 규제하느냐에 따라 크게 농도 규제, 총량규제로 구분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등은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을 통 한 농도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배출허용기 준은 배출시설별로 정해진 환경오염물질의 최대 배출허용치로서, 사업장의 생산활 동 규모와는 관계없이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농도규제기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농도규제방식은 그 시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배출시설의 규모에 관 계없이 일률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비경제성・비형평성・비유연성 이 있으며, 배출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다량 배 출 및 축적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행정력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자체를 적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11)
9) 한상운 외 3,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Ⅱ: 배출시설규제에관한법률(가칭) 제 정안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29-36면 참조.
10)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1994), 162면.
11) 김홍균, 환경법, 홍문사 (2012), 896면.
제3장 위험원별 위험관리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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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과기준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환경공학기술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비교적 값싼 기술을 사용할 유인이
이와 같이 성과기준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환경공학기술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비교적 값싼 기술을 사용할 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