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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예산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69-80)

- 예산성과금 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정부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라 관련인건비를 위탁사업비(210-15목)로 전용하는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포함) 및 산재보험 등 연금지급금(320-03목)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나) 타 비목의 인건비로의 전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 증원은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부처 기정예산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가) 위원회 및 한시조직의 신설 및 변경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파견

ㅇ 파견을 위한 협정안 입안시 파견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한 후 상대측과 교섭토록 한다.

ㅇ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수 및 주택임차료 등 관련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봉액 지출비목

ㅇ 연봉제 공무원 및 직제상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비목은 보수(110-01목)로 하고, 정원외 계약직 공무원의

라) 초과근무수당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불필요하게 이루어 지거나,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6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 초과근무 과다 발생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강구

▪ 초과근무를 부당수령한 직원의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결정시 참고 및 징계조치

1-2. 기타직 보수 등

가. 적용범위

ㅇ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기타의 직종에 대한 보수(기타직 보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는 기타직보수(110-02목)에서 집행한다.

ㅇ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나. 일반지침

(1) 기타직 보수

가) 집행기준

ㅇ 기타직보수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 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당해 비목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연도 중 인건비 부족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초 기관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ㅇ 인원증가, 보수체계(일급제→호봉제등) 개편, 단가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따른 성과금은 동 대책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자체 직무성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한다.

나) 퇴직금 및 부담금 지급

(2) 일용임금

가) 집행기준

ㅇ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ㅇ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에서 세목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

ㅇ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 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다)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 집행

ㅇ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금지급금(320-03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가보상비

ㅇ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세부지침

(1) 기타직 보수

가) 위원회 상근직

ㅇ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인력 등의 보수

(천원)

급 별 연봉월액 시간외 근무수당

가 급 2,716.7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 근무명령 가능

나 급 2,425.7

다 급 2,168.7

라 급 1,890.2

마 급 1,657.7

바 급 1,353.3

사 급 1,201.1

아 급 1,066.9

나) 전공의

ㅇ 국립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보수

(천원)

종 별 연봉월액 진료특별

시간외 근무수당

인 턴 1,721.0

봉급의 2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레지던트1 1,908.5

레지던트2 1,993.6

레지던트3 2,079.8

레지던트4 2,164.2

다) 사무보조원

ㅇ 적용범위

-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관서의 상시적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의 보수

ㅇ 사무보조원 인원관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인력 수요 진단을 통해 상시적 업무량 해소에 필요한 상시근무 사무보조원 대상을 결정하고, 사무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ㅇ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각 기관은「근로기준법」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예산관리

- 사무보조 일용직을 사무보조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동일 세부 사업의 일용임금 예산(110-03목) 범위 내에서 자체 충당함을 원칙 으로 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일용임금 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소요가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 기정 예산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가) 자체 일용임금 고용기준 마련 및 예산 범위내 집행

ㅇ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집행시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ㅇ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특수업무수행(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연말 연시 연하우편 발송업무 등)을 위해 계상된 일용임금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근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3) 청사관리요원

가) 집행시 유의사항

ㅇ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 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ㅇ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기관 청년인턴

가) 운영시 유의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직원이 단순 업무 등에 활용되지 않고, 인턴 개개인의 역량제고와 기관업무 효율이 동시에 달성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문서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페이지 6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