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Ⅱ.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수익(법령§68)

가.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①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②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나.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라.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바.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1) 적용대상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 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귀속사업연도

(1) 및 (3)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 반영시 세무조정 불가) - 다만,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로 신고조정 선택

가능(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익금에 산입

(3)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법령§69) 가. 적용대상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 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나. 귀속사업연도

작업진행률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 장부미비 등으로 작업진행률 계산을 할 수 없거나 법법§51의2①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은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 완료일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및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선택 가능

다. 손익의 계산

∙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3 이자수입 등 기타손익(법령§70)

(2)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금융보험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이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 합니다.

-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미수이자(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나. 수입배당금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주식의 소각ㆍ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감자를 결정한 날

퇴사ㆍ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다. 임대료 등 기타 수익(법령§71)

(1) 임대료 수익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2)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3) 리스료 수입

2.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