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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은 취임 전부터 논의되어 인수위보고서, 취임사 그리고 공 기업 선진화 계획 등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공기업 선진화 계획으로 확정된 공기업 개혁에서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제외되었고 숫자를 채우고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공기업과 자회사만 포함되었다. 지분의 일부매각도 ‘민 영화’로 포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은 크게 후퇴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발전회사, 가스공사, 한전KPS 등 에너지공기업과 수도사업이 민영화 대상 에서 제외되었고 방송부문에서 KBS2 TV도 제외되었다. 통합 · 폐지 · 기능조정에서도 주공

· 토공의 통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규모의 공기업이 대상이 되었으며 4대보험 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도 무산되었다. 또한 폐지대상으 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부실공기업인 석탄공사도 제외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친 이유는 2008년 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어 나타난 2008년 하반기의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공기업 개혁은 부차적인 이슈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함 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면서 위기극복이나 눈에 보이는 단기 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여 국민경제의 DNA를 바꿀 수 있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공기업 개혁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대 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공기업 개혁에 대한 철학으로 제대로 무장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다. 민영화 대상은 총 24개 기관인데 이 중 5개는 일부 지분매각이다. 또한 131개 출자회사를 매각·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며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5개 기 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2개 공기업의 사업영역에 경쟁을 도입하고 20개 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129개 기관에 대해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 과다한 보수수준 과 복지후생제도를 재조정하며, 경영평가를 간소화하고, 경영공시제도를 추진하며 노사관계 를 선진화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경영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성과 진도는 분야에 따라 다르다. 민 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및 경쟁도입은 그 추진속도와 실적이 저조한 반면 기관통합 과 폐지 그리고 정원감축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반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 웨어 개혁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장 선거 등 민감한 시기가 겹쳐서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혁의 시점을 놓쳤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이 간부직에 만 적용키로 하는 등 당초 추진취지에 크게 차이가 나며 임금피크제도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기업 부채의 수준은 그 이전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급증 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할 일을 공기업이 대행하고 공공요금 억제와 같이 정부의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공기업 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단체 협약을 공개하도록 한 이후 여러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단체협약 개정에 파업으로 저항한 코레일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 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노조에 대 해 보여준 가장 원칙 있는 대응이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을 돌아보면서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 이 조망하여 본다. 첫째,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지 금까지 우리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차지하였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글로 벌 경쟁시대에 알맞은 역할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 석하고 재검토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을 시점별로 정리한 로드맵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 정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가스, 지역난방, 상하수도 등 에너지 및 네트워크 부

문의 민영화와 함께 우정사업, 공중파 TV방송, 방송광고 등에 시장기능과 민간참여를 강화 하고 금융부문에서의 공격적인 민영화로 관치금융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 셋째, 공기업 운 영을 자율화하되 철저하게 시장규율을 통한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지나치게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공기업의 자율 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동시에 공기업이 그 경영의 결과에 철저하 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공기업에 대한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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