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이론적 고찰

1 . 1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배경

친환경건축물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생태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친화 적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건물을 지칭하며,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연 계된다(Kibert,2008).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2006)제2조 1항에 따르 면 “친환경건축물”이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 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 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현대사회는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 산업사회 가 정착됨에 따라 지구온난화,기후변화,오존층 파괴,자원고갈,생물다양성 감소 등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하였다.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이후,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World Committeeon Environmentand Development)위원장인 전 스웨 덴 수상 브룬트란트(GroHarlem Brundtland)외 연구진이 작성한 보고서 ‘우리공동 의 미래(OurCommon Future)’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현재 세대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래세대의 개발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발전”이라고 정의하였다 (Brundtland,1987).

지구환경과 관련된 여러 산업분야 중에서도 건축물 건설은 전 세계 에너지소비 25~40%,원자재소비 30%,온실가스 배출량 30~40%,고형폐기물 배출량 30~40%를 차지하는 등 다른 산업․경제활동과 비교할 때,환경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 로 크다고 할 수 있다(OECD,2003;UNEP,2006).때문에 건축물로 인한 환경문제 와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범지구적으로 촉구되고 있으며 이 미 미국과 영국,캐나다,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연구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왔다.이러한 연구 기반을 토대로 1991년

영국 'BREEAM'을 필두로 하여 1993년 캐나다의 'BEPAC',1998년 미국의 'LEED', 2002년 호주의 'Green Star'등 건물 환경성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각국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김보람과 안동만,2012).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 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건축 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와 같은 제도를 시행 중에 있 다.또한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2일부터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는 ‘녹색건축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1 . 2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1)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발달과정 및 개요

초기 친환경 인증제도는 1996년 건설교통부(現,국토해양부)주관으로 대한주택공 사에서 개발한 주거환경 우수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시범인증운영을 하였으며, 199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그린빌딩 평가기준안이 있었다.이후 환경부 주관으로 그린빌딩 시범인증을 실시하였고,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친환경 건축설계 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그러나 유사한 제도가 중복 시행되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에서 각각 인증제도를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행정적 낭비요소를 줄이고자 2000년 5 월 두 제도가 통합되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등장하였다.이후 여러 차례에 걸 친 실무협의와 학계 및 업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01년 12월에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또한 2002년 1월,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위원회를 발 족함에 따라 2002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인증을 시작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였다.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요는 <표 Ⅱ-1>과 같다.

2)친환경건축물 인증현황

우리나라의 건물 용도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분기까지 공동주택 인증건 수는 총 1,052건으로 전체 인증건수의 35.0%를 차지하고 있다(표 Ⅱ-2).또한 2005년 까지 51건 이었던 전체 인증실적이 2012년 3분기까지 총 3,010건으로 해마다 급속

구 분

그림 Ⅱ-1.친환경건축물 인증 운영체계

자료:국토해양부․환경부(2010)a,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 4개 기관 홈페이지 자료,필자 재구성.

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이는 친환경인증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경감이나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건축기준 완화,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후 분양시 홍보효과(오수호,2006;김명신 외,2008)와 같은 이득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사료된다.

3)친환경건축물 인증 절차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건물소유자)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 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이후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기관 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예비인증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내용을 확인하고,이 시기에는 설계변경 권유가 가능하다.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 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실시해야 한 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심사내용,심사점수,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 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한다.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하는데,인증심의위원회는 심사분 야 중 4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인증여부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확정하게 되며,인증 운영체계는 <그림 Ⅱ-1>과 같다.

4)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기준

기존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은 최우수와 우수 2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나, 2010년 5월 17일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기준을 통해 평가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하였다(표 Ⅱ-3).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각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기 간 등 급

점 수(100점 만점)

공동주택 공동주택 이외 평가대상 건물군

기 존 (2002~2010 630일 까지)

최우수 85점 이상 85점 이상

우수 65점 이상 65점 이상

변 경 (201071

이후)

그린 1등급(최우수) 74점 80점

그린 2등급(우수) 66점 70점

그린 3등급(우량) 58점 60점

그린 4등급(일반) 50점 50점

자료:국토해양부․환경부(2011),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친환경건축물 4개 인증기관 홈페이지, 필자 재구성.

표 Ⅱ-3.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기준변화

4)국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1)미국 LEED

LEED(LeadershipinEnergyand EnvironmentalDesign)는 1993년에 설립한 비영 리 단체인 USGBC(U.S.Green Building Council)에서 그린빌딩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한 그린빌딩 인증시스템이다.LEED는 신축건물,기존건물,상업용 건물,주거단지,단독주택,학교,의료용건물 등과 같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 여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LEED는 다양한 건물군과 건물 주변지역,건물의 전 생애주기(LifeCycle)등에 따라 다양한 평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LEED

평가는 시공단계에서 설계내용의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시공이후 커미 셔닝을 통하여 친환경요소들을 유지 관리한다.LEED는 취득한 점수에 따라 4개 등 급을 부여하며,인증을 받은 기업은 회사 홍보 및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Kubba,2010).

( 2)캐나다 SBTool

SBTool(SustainableBuilding AssessmentTool)은 iiSBE(internationalinitiativefor SustainableBuiltEnvironment)가 개발한 친환경성 평가기준으로서 iiSBE는 1996년 GBC(GreenBuildingChallenge)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다.초기 GBC는 환경친화적 건물을 장려,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환경성능 평가 시스템인 GBTool(Green BuildingAssessmentTool)을 개발하였으며,이는 환경성능 평가의 직접적 평가기준 들과는 차별화되어 기술적,지역적 특성을 평가변수로 고려하는 소프트웨어 평가시 스템으로 만들어졌다(박상동,2009).2006년 8월,GBTool이 SBTool로 개정되었는데, SBTool은 기본적으로 GBTool과 같이 건축물을 생애주기로 구분하여 평가하지만, 건축물의 종류나 규모뿐 아니라 포괄적 지역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였다.SBTool은 건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쳐 평가가 평가결과는 3개 등급으로 나뉘며,총 139개의 정량적인 세부 평가항목이 있다.

( 3)영국 BREEAM

1990년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에서 개발한 BREEAM(Building Reserch Established EnvironmentalAssessmentMethod)은 주택,업무용건물,상업 용건물,학교,산업용건물,단독주택을 제외한 기타 주거형태,기타용도건물 혹은 복 합건물을 대상으로 총 8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한다.평가부문은 다양한 건물군에 동일하게 적용하며,건물 종류에 따라 평가항목이 달라진다.인증등급은 획득점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BREEAM은 건축물 건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환경부하를 낮추고 이를 통하여 건물 환경을 개선 하기 위한 평가제도이다.따라서 각 평가 항목들은 정량화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 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구분 국 내 외 국

구 분 허 가 단 계 사 용 승 인 유 지 관 리

3)친환경건축물 인증 평가분야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는 공동주택,복합건축물(주거),업무용 건축물,학교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그 밖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인증평가는 모든 건물군에 대하여 4개 부문 9개 분야를 심

친환경건축물 인증평가는 공동주택,복합건축물(주거),업무용 건축물,학교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그 밖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인증평가는 모든 건물군에 대하여 4개 부문 9개 분야를 심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