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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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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1.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부족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47

48 규제연구 제22권 특집호 2013년 9월

적된다. 싱가포르와 태국에는 자국의 부유층과 외국인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영리 민간병원 이 많고 그들이 주로 JCI 인증을 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공공과 민간 모두 비영리법인인데다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어 국가 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에 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즉, 의료서비스는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동 일 선상에서의 비교가 어려워 국제 공통으로 합의된 인증제도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지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 역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선도 의료기관들의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애로사항은 바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언어 장벽이었다. 이러한 언 어 관련 어려움들은 최근 영어권 이외의 국가들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동 등으로부터 의 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추세와 함께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전문 인력 고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외국인유치 사업이 시행 초기에 있어 그에 따른 매출이 전체 병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외국인유치 사업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 치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신규채용보다는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전 문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도 많으며9), 외국인유치 사업 전담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코디네이 터, 마케터 등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1~2명의 인력 이 모든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정형옥(2011)). 이윤태 외(2009)에서 외국인환 자 유치 등록기관 19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 환자 진료소만을 위해 채용한 인원은 코디네이터 및 통역사 이외에는 없었으며 진료코디네 이터가 있는 기관은 129개 기관(67.5%), 의료전문통역사는 47개 기관(19.8%)으로 나타났 다. 진료코디네이터는 총 238명으로 기관 당 2.1명, 의료전문통역사는 총 69.8명으로 기관 당 평균 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배출 인원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배출된 전문 인력들이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9)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국제화 인력 양성 아카데미’의 등록자 대부분이 각 외국인환자 유치 기 관 내부 인력임.

10) 한국관광공사(2012)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료코디네이터, 의료전문통역사 과정을 수료한 인원 은 600여 명에 이르며, 이 외에 사설전문기관에서 배출한 전문 인력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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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옥(2011)은 또한 외국인유치 사업에 있어 적합한 인력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지

적하였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채용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외국어에 능통하지만 한국어 가 미숙하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어느 정도 전문 성이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어에 능 통한 한국인의 경우에는 임금수준의 불일치로 인하여 진료코디네이터 등으로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의료시스템 수출에 있어서도 관련한 전문 인력의 부족도 사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현승 외(2011)는 2000년 이후로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 라의 많은 의료기관이 중국에 진출하였지만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았던 원인으로 경영 노하우 부족과 현지화 실패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유치업체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국내 유치사업자들은 현지 국가의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워 현지 브로커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브로커 활용상의 문제가 의료기관 면담 과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브 로커를 사용할 경우 우선 대형병원은 회계처리 규정상 진료비 내에서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를 지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를 사용한 해외환자 모집에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대 형병원 자체가 환자를 모집하는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의 해 어려운 상태이다11). 해외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한 대형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중소 규모의 의원 및 병원들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유치업체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 다. 그러나 국내 유치업체는 매우 영세한 규모로써 국내외 네트워크 미흡, 마케팅 노하우 부 족 등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해외 유치업체의 경우 현지 사정에 밝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외국인환자 유 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브로커들이 현지 환자에게 실제 진료비보다 부풀려진 가격을 제시하고 환자마다 각기 다른 가격을 책정하여 실제 병원에 지불하는 진료 비와의 차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는 환자 들 사이에 진료비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 환자들의 불만이 증폭하고 병원의 신뢰도가 떨어 지거나, 높은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방문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사태

11)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편의점, 산후조리원, 숙박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사업은 도지사가 공공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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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는 등 왜곡된 의료관광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또한 중국 내 방송에서 한 국의 성형외과 진료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보도가 나가는 등 한국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거품 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환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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