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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는 의료분쟁을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안한 이래 지난 20여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추진되어 오다가 2011년 3월 11일

󰡔의료분쟁조정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4월 7일 법률 제 10566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

공포되었다. 이처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률󰡕이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제정되었으나 법안이 국회 본회 의를 통과하자마자 관련단체 등에서 일부 법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의료분쟁을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해 왔다. 소송에 의한 해결방법으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형사 소송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소송은 각 과별, 행위별, 사고유형별로 구 분할 수 있다. 법원 이외의 해결방법으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 의사협회 공제회,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등의 방법이 있다. 본 장에 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제2장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 현황41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 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설립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 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정중재원의 설립으로 국민들이 겪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조사‧연구‧통계기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었으며, 조직 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 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또 한,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과 지리적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인사, 2)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추 천한 인사, 3)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4) 대학 등의 부교수 급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인사(보건의료인 제외) 등 5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의료사고감정단은 1)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하거나 치과의사 또는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인사, 2)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인사, 3) 외국의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인사, 4)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 5인의 감정위원으 로 구성된다.

조사관은 감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경력 전문가로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 된다. 위원회와 감정당의 자세한 구성은 <표 2-19>와 같다.

42∙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제2장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 현황43

2. 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인 의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 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조정과 중재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2-1] 및 [그림 2-2]와 같다.

〔그림 2-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

〔그림 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절차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

44∙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조정은 조정결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조정결정에 동의하 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재판상 화해와 동 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정절차 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 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에 대 한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절차

조정중재의 신청 및 접수는 신청인이 본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양식의 신청서‧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조정중재 접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를 통지 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중재 신청서를 송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조정중재 절차는 피신청인이 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통지 시 개시 된다. 감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 에 송부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하여 조정 결정서를 원장에 제출한다. 이때 조정중재원장은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결정 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의 해결은 손해배상과 조정절차 중 합의로 나누어진다. 손해배상 의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 조정절차 중 합의 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중이더라도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제2장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 현황45

〔그림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절차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

46∙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4. 의료분쟁의 적용시기 및 손해배상 요구 기간

조정중재원에서는 법 시행일인 2012년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 고를 대상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는 조정 중재가 불가하나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사고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의 손해배상 소멸시 효기간을 기준으로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손해배상 인정이 불가능하다.

5. 의료분쟁 조정‧중재 수수료

신청인이 조정‧중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조정비용 등으 로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감정‧조정회의, 송달 등 기초적인 비 용부담 차원에서 기본 22,000원부터 손해배상 청구액에 비례한 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과 비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분 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중재 수수료는 조정‧중재신청금액이 5백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수수료인 22,000원을 출발점으로 하여 5백만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료 22,000원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당 20원의 가산금액이 부과된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청금액의 경우 기본료 22,000원에 5백만원을 초과 1만원마다 20원의 가산 금액과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제2장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 현황47

의 가산 금액이 부과된다.

장애인의 경우 급수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중재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각각 1/2씩을 분담한다. 신청이 각하될 경우에는 납부수수료의 전액을 환급한 다. 다만, 법 제27조 제7항에서와 같이 ① 신청인이 조사 불응, 2회 이 상 출석 불응 한때, ② 신청인이 󰡔의료법󰡕 제12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때 등의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신청 취하 건에 대해서는 납부수수 료의 1/2를 환급하고 있다.

〈표 2-20〉 의료분쟁 조정‧중재수수료

중재신청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장애인 1급~3급: 50%

4급~6급: 30%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 초과

22,000원 +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www.k-medi.or.kr)

K I H A S

3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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