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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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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8.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2) 연락처: ☎ 032-420-2742, FAX 440-887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을 “(단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단장”을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장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제3항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약칭을 위 신설된 제3조제2항에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예술단운영 업무담 당부장”을 “예술단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예술단운영 업무담당”을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58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을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 대상자의 위촉 및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단장과 예술감독의 직무) ①(생 략)

<신 설>

② 분야별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예술단체의 공연기획․객원 지휘․협연자 선정 등 공연에 관한 제 반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되

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문화 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 문화예술과 장 및 제2조제3항의 예술감독으로 하며, 위촉직 의원은 관계전문가중 에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회관 예 술단운영 업무담당부장이 되고, 서기 는 회관 예술단운영 업무담당이 된다.

⑥ ~ ⑦ (생 략)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현행과 같음)

②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 장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관장, ---.

---예술단 업무담당사무관, ---해당업무 담당자가 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촉연령) ①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 창단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한다.

<신 설>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 쳐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1. 건강상 예술활동이 지장이 없을 경우

2. 분야별 예술감독을 위촉할 경우

제10조(위촉연령) -60세 ---.

② 제1항에 따른 위촉연령을 적용 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 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③ 규칙으로 정하는 연봉적용 대상자

의 위촉 및 재위촉을 할 경우에는 ---.

1. <삭 제>

2. <삭 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55호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 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 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7. 24.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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