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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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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 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rlagmldud@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 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 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 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 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 원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인천광역시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 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 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

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 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특성, 국내ㆍ외 인구정책 동향, 시민 인구정책 인식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정책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자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에 관한 사항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6.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과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시의 실ㆍ국ㆍ 본부장 및 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 한다.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 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 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 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 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 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 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 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대응 기반 조성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5조(중장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 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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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