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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22)

문서에서 싱가포르와의 관련 (페이지 51-87)

- 도시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율은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6% 등 총 4.6%

- 또한 억 원 이상의 토지매입 시 매입해야할 국민주택채권 규모는 매입기준시가의 1 5%

▶ 이러한 이유로 재산권 등록비용이 싱가포르는 물론 OECD 평균보다 더 높은 열 악한 상황

21) 2008 ~2010년 년 동안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대규모건축물10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총사 업비의8.4%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조사결과 나타났던 기부채납비율6.1%보다 증 가된 수준이다 강운산. (2013) 참조

22) 재산취득 관련 인지세(stamp duty)의 경우10억 원 이상일 경우 납부금액이35만 원인 등 재산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재산등록비용은 재산가치 대비 5.1% 로서 싱가포르의 2.9% 보다 높을 뿐 아니 라 OECD 평균인 4.4% 보다 높음 .

파산해결 규제

4) (Resolving Insolvency)

▶ 기업의 파산에 따른 투자금 회수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 OECD 평균 수준보 다 우위에 있으나 싱가포르보다 못한 상황

- 싱가포르 위 한국 4 , 15 위로서 두 국가 모두 상위권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OECD

종 합 순 위 4 15

-소요시간 일 수( ) 0.8 1.5 1.7

소요비용 부동산 대비 비율( , %) 3 4 9

회수율 달러당 회수되는 비율(1 ) 89.4 82.3 70.6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표 파산해결 관련 제도 비교

[ 15] (Resolving Insolvency)

소결 5)

▶ 싱가포르와 비즈니스 환경규제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행정차원의 규제수준은 싱 , 가포르에 비해 열위에 있지만 그 격차가 현저하지는 않았음.

- 규제에 따른 행정절차 수나 소요시간은 대부분 OECD 평균치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이 싱가포르와 비교하여 비즈니스규제가 열악한 원인은 규제마다 적용된 높 은 납세부담에서 비롯됐음.

- 창업 시 부과되는 법인등록면허세 건물승인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담 토지매 , , 입 시 부과되는 높은 취득세율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는 기업에 현저한 부담으로 작용

- 세제 부담이 현저하지 않는 파산해결의 경우 싱가포르와 한국 간 현저한 격차가 나

타나지 않았음.

조세제도 비교 (2)

납세관련 행정규제와 투자유인력 1)

▶ 한국의 납세관련 행정규제를 살펴보면 절차 수나 소요시간측면에서 싱가포르에 비해 배 이상 소요하도록 되어 있음 2 .

- 납세를 위한 절차가 싱가포르는 연간 회로 한국의 5 10 회보다 절반수준이며 소요시 , 간도 82 시간으로서 한국의 187 시간의 절반 미만임 .

- 한국의 납세절차 수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12 ), 회 소요시간은 OECD 평균 수준 시간 을 초과

(175 )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OECD

절차 연간 횟수( ) 5 10 12

소요시간 시간( ) 82 187 175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표 납세관련 행정규제 비교 [ 16]

▶ 납세관련 행정규제보다 심각한 조세제도의 문제는 우리나라 세제가 기업의 투자 유인으로서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임.

- 조세제도의 투자유인력 (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s to invest) 평가에서 한국 은 148 개국 중 104 위로 평가됐음 .

- 세율측면에서 한국은 소득세율이 세계수준보다 높아 36 위를 했지만 상속세율이나 , 법인세율만을 고려하면 순위는 더 낮아짐.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점수 순위

개국

(148 ) 점수 순위 개국 (148 ) 조세의 투자유인력

(Effect of taxation on incentives to invest) 6.0 4 3.4 104

세율(Total tax rate)* 27.6 27 29.8 36

: *세율점수는 낮을수록 우위

자료: WEF(2013)의 싱가포르와 한국편 항목별 비교

표 세계경제포럼 지표를 통한 세제의 비교

[ 17] (2013~2014)

[ 18 국가별 상속세율 법인세율 소득세율 비교] · ·

특수관계인 상속세율 최고세율( )

한국

50%

지배주식의 경영권 프리미엄 (

할증평가 적용 계산 시 납세부담분 최대 65%)

일본 50%

년부터 (2015 55%)

프랑스  45%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 )

미국 40%

영국 40%

스페인 34%

아일랜드 33%

독일 30%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

벨기에 30%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

네덜란드  23%

직계비속 및 배우자

( )

핀란드  19%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 )

덴마크 15%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 )

노르웨이 10%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

대만 10%

상속세 폐지

캐나다(1972 ),년 호주(1979 ),년 이스 라엘(1981 ),년 뉴질랜드(1992 ),년 포 르투갈(2004 ),년 슬로바키아(2004 년 멕시코), (2005 ),년 스웨덴(2005 년 오스트리아), (2008 ),년 싱가포르

년 러시아 (2008 ), (2006 )

법인세율

미국 35%

최고세율

( )

프랑스

33.33%

법인사회보장부가 (

세율합산)

벨기에 33%

스페인 30%

호주 30%

뉴질랜드 28%

노르웨이 27%

일본 25.50%

네덜란드 25%

덴마크 24.50%

한국 22%

최고세율

( )

영국 21%

년부터 (2015 20%)

핀란드 20%

대만 17%

싱가포르 17%

독일 15%

캐나다 15%

아일랜드 12.50%

소득세율 최고세율

( )

네덜란드 52%

스페인 52%

덴마크 51.70%

핀란드 51.25%

지방세 교회세 포함

( )

벨기에 50%

노르웨이 47.20%

독일 45%

영국  45%

로 상향조정 논의

(50% )

프랑스 45%

아일랜드 41%

대만 40%

일본 

40%

년부터 (2015 45%

상향조정 논의)

미국 39.60%

한국 38%

싱가포르 20%(최고소득세율)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국제비교 2) , ,

▶ 가족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살펴보

면 한국의 세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 .

- 한국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 할증평가로 상속세율이 최고 65% 부과됨 .

▶ 법인세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 22% 로서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일 수 있으나 싱가포르의 17% 에 비해 높은 수준임 .

- 한국의 경우 실제 과세금액 중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음.

▶ 한국의 최고 소득세율 38% 로서 유럽국가는 물론 일본 대만에 비해서도 낮은 수 , 준이지만 싱가포르의 , 20% 에 비해 높은 수준임 .

고용조건 노동시장 비교

(3) ·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비교 1)

▶ 한국의 노동시장은 싱가포르에 비해 매우 경직적이고 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음.

- 교육 훈련 부분에서 한국의 노동인력은 싱가포르 수준 위 못지않게 우수하다고 · (2 ) 평가 받고 있으나 (19 ), 위

- 한국은 임금결정의 유연성과 고용 해고의 용이성 측면에서 각각 · 61 위와 108 위를 기 록하여 싱가포르 위 (5 , 3 ) 위 보다 현저하게 열악하며 ,

- 한국의 해고비용은 세계 120 위로서 세계 위인 싱가포르와 큰 격차를 보여줌 1 .

항 목 싱가포르 한 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5.9 2 5.4 19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5.8 1 4.7 33 임금결정의 유연성

(Flexibility of wage determination) 6.0 5 5.2 61 고용 해고의 용이성·

(Hiring and firing practices) 5.6 3 3.5 108 해고관련 비용

(Cost of redundancy dismissal, salary weeks) 8.0 1 27.4 120 자료: WEF(2013)Cornell U, INSEAD & WIPO(2014)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항목별 비교

표 노동시장 지표를 통한 싱가포르와의 비교

[ 19] (2013~2014)

노무규제의 항목별 비교 2)

▶ 싱가포르의 노무환경은 우리나라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해고 노사협의회 등 다 , , , 양한 측면에서 친기업적인 제도적 법규적 뒷받침을 받고 있음 · .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최저임금제가 없으며 임금조정에 대해서도 노 , · 사 정 대표로 구성되는 국가임금위원회 · (National Wage Council) 가 실제 정부의 영 향력 아래 운영되고 있어

23)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고용인 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가 기 -본원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노동법상 근로조건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월급 일정액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시간 , , 휴가 등의 최소한의 근무조건을 보장받음.

▪ 싱가포르 Employment Act 상 휴일 근로시간 기타 근무조건에 대한 규정 , (Part IV, 제 조 제 조 은 35 ~ 53 ) 2500 SGD 이하의 임금

24)

( 이때 보너스나 초과수당 등은 제외 을 )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됨 단 육체노동자 청소부 건설노동자 공공 운송인 등 의 경 , ( , , ) 우에는 4500 SGD 이하 임금을 받는 자까지 해당 조항이 적용

▶ 싱가포르는 채용과 해고 관련해서도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계약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상당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특정기간 사전 공지 등 일정 절차를 통한 해고가 , 비교적 쉽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음 , .

- 한편 싱가포르는 노사분규는 원칙적 불법이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IAC(Industrial 의 강력한 조정 및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는바 노사분규로 인한 파 Arbitration Court)

업발생 건수는 거의 없음.

25)

23) 최영기 외 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과제 연구보고서4 , , 2009-09,한국노동연구원, p.217~224 24) 2014년 월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월4 2,000 SGD 이하였음.

25) 싱가포르의 노사분규 현황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음.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Trade Dispute/wage

increase and condition of service

133/82 118/53 166/72 121/57 159/76 164/92 136/83

Cases Referred to IAC 16 11 16 15 19 7 4

Industrial Stoppages - - - 1

-자료 싱가포르 인력부:

표 한국 싱가포르 노무규제 비교 [ 20] ․

싱가포르 한국

임금

최저임금제 없음.

싱가포르는 매년 임금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

상시 국가임금위원회(NWC; National Wage 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으로 Council)

써 급격한 임금 상승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음.

-NWC는 싱가포르 정부, NYUC(노총), 제조업 협회 사용자 등 노 사 정 자의 대표로 구성( ) ㆍ ㆍ 3 되며 임금정책과 결정에 대한 정부자문기구임.

- 하지만NWC은 표면상 임금결정기구일 뿐 실질 적으로 정부가 임금을 결정

- 한편 중앙적립기금(CPF)은 분담금요율조정을 통하여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요인을 억제 하고 불황 시에는 기업의 노동비용부담을 완화 시켜 주는 등 임금정책 기능 수행

-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들에게 ‘경쟁기반 임금시 스템(Flexible and Performance-based Wage System)’ 실시를 독려

최저임금제 실시

- 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 금액 이상이 강제됨.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5,210 ,원 일급 원 시간 근로기준

41,680 (8 )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평균임금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 유가 발생한 날 이전 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3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 눈 금액으로 퇴직금 휴업지불 산업재해보상금, , 등에 적용

-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 ㆍ 는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 된 시간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연, , , , 장 휴일 야간 연차 휴가 해고예고수당 등ㆍ ㆍ ㆍ ㆍ 에 적용

근로 시간

월2,500 SGD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시

간은 하루 시간 주8 , 4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무로 간주함

제 조 (Employment Act 38 ).

- 월2,500 SGD 이상의 노동자의 근로에 대한 조건과 기준은 고용주와의 개별 근로계약에 따 라 결정됨.

근로자는 일 시간 주1 8 , 1 40시간을 최저기준 근(

로기준법 제 조 으로 보호받으며 기준근로시50 ) 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함.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시부터 시까지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2 06 )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이상을 가 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 조( 56 ).

휴일 과 휴가

싱가포르는 고용인 피고용인 간의 자유로운 고

-■

용계약에 기초한 노무관계가 기본원칙 - 월2,500 SGD이하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는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무조건에 대한 최소, 한의 안전장치가 있고(Employment Act 제35 조 출산 및 육아휴가 등 모성보호 규정이 있음) (Employment Act pt.9).

- 여성 피고용자로 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총6 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

16 ,

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없음(Employment Act 제 조76 ).

-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개월 이상 근무하였고3 7 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매년 일의 육아6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Employment Act 제

조 87A ).

유급주휴일 근로기준법 제 조( 55 )

- 사용자는 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1 , 1 주일에 평균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1 함 주 휴일에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100 을 가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조( 60 )

- 사용자는 년간1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 하여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총3 25일을 한

도로 최초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년마1 2 다 일을 더하여 유급휴가 부여1

산전 후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조( 74 )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산전 후를 통하여 계속해서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 에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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