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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문서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연구 (페이지 59-169)

부록 1.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부록 2. 설문지

부록 3.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칙으로 정한다.

부록 55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제2 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으로, "시·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 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본조신설 2012.8.31]

부록 2. 설문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9월부터 시행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감)님께 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책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 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 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 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조사관련 문의: 최은영(02-398-7782, eyny@kicce.re.kr) 조혜주(02-398-7715, thgid@kicce.re.kr)

웅 답 자

소속기관:

연 락 처:

*

소속기관과 연락처는 설문 응답자 구분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육 아 정 책 연 구 소

부록 57

* 다음은 원장(감)님의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연령 만____세

2. 직위

1) 원장 2) 원감

3. 원장(감) 경력

1) 5년 미만 2) 5년~10년 미만 3) 10년 이상

* 다음은 유치원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4. 유치원 설립 유형

1) 국립 2) 공립단설 3) 공립병설 4) 사립법인 5) 사립 사인

5. 근무 지역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6. 유치원 규모(현원 기준): 총 학급: ___학급(특수학급 포함)

* 다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7. 현재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 예(☞ 8번으로 이동) 2) 아니오(☞ 7-1번으로 이동)

7-1.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번 으로 이동)

1) 위원구성이 안됨 2) 초등학교 소속 분과위원회로 운영 3)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운영 *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유치원 교원으로 참석 4) 기타( )

8.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 유치원 교원 대표 ______________명 2) 학부모 대표 ______________명 3) 기타(누구?_____) ______________명

9.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까?

부록 59

7) 유치원운영위원회에의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8) 기타( )

18.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유치원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유치원의 예·결산

3)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4)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방과 후 과정 운영

6) 유치원 급식

7)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

9) 기타( )

19.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담 인력 지원

2) 유치원운영위원 인센티브 혹은 가산점 부여 3) 설립유형에 따른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4) 기타( )

20.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본 자료를 시ㆍ도교육청의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작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2012

유치원

운영위원회 길잡이

ရཱུၭᄪྐྵડ໅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록 3.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부록 61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 6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 7

3. 국립・공립 및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비교 … 8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 12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15 3. 유치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 27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1. 유치원 규칙의 개정 … 33 2. 유치원의 예・결산 … 36 3.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45

4.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48

Contents

5. 방과 후 과정 운영 … 51 6. 유치원급식 … 54

7.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60 8.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예시) … 62

4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 회의 진행의 원칙・종류・용어 … 66 2. 안건 제안과 회의 준비 … 68 3. 회의 진행 절차 … 74

5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 85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86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 96 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100

부록 63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이해

1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3. 국립・공립 및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비교 부록 65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써 유치원운영의 민 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임.

도입배경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1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 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추진함.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 며,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원 및 학부모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성격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 공동체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정 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ㆍ자문기구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7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유아교육법 | 제19조의3 ~ 제19조의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2조의2 ~ 제22조의1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위원의 선출 방법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 의・자문결과의 시행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유치원 규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유치원 회계 관리 등

각 시ㆍ도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

유치원 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심의・자문 사항, 회의 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각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의 수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절차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록 67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9

위원의 선출 방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12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국ㆍ공립유치원과 같음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유치원의 장이 위촉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1 심의기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유치원 운영에 관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관

2 자문기관 유치원장의 요청에 응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유치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 될 의견 을 제공하는 기관

부록 69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2

1.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3. 유치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부록 71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1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

학부모위원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교원위원 당해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며, 정기회・

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 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 의 심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짐.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함.

◈ 소위원회

- 안건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함.

◈ 간사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자문,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 반 사무를 처리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13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원아 수 위원 수

100명 미만 5~8명

100명 이상 9~11명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 회 규정으로 정함.

구분 유치원

구분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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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