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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작물 관련 WTO협의 및 분쟁해결

Ⅲ. 산업시장 분석

1. 유전자변형작물 관련 WTO협의 및 분쟁해결

○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이 급증하고 소비자의 안전성 에 대한 불신 확대로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평가 및 표시제 시행을 통한 수입 및 유통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이것이 국제 통상 문제화되고 있음19).

○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품원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유전자변형작 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통상 마찰 발생시 대 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WTO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 제소국 협의 요청에 의하여 피제소국은 10일 이내에 협의 요청 에 응답하고, 두 당사국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는 한 30일 안에 협의에 착수하며, 협의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을 둠.

- 만약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안에 분쟁을 해소하지 못할 때에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DSB)가 패널을 설정하도록 요구함.

19) 임송수,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무역과 쟁점”, 식품기술 17, 2004.3, pp.91-106.

- 패널이 위임되면 제소국은 3-6주간에 첫번째 서면 의견서를 제 출하고 피제소국은 2-3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시하며, 두번에 걸 친 구두 심리와 두번째 서면 의견서가 제출됨. 이와 같은 패널 의 절차는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됨.

- 패널 보고서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될 수 있으며, 상소 절차 는 모두 90일 안에 끝남.

-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최종 판결에 따라 당사국은 보통 6-15개 월 안에 이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기간에 이행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WTO 규정에 따라 몇 개월의 조정 기간을 추가로 받게 됨.

- 조정 기간 이후에도 당사국이 최종 판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국이 보복관세를 부여할 수 있음.

○ 대응 방안

- WTO 분쟁해결기구에 피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 오 안전성의정서의 국내 이행에 따른 마찰 현안을 검토하여 이 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변형작물 관련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을 통한 단계별 대 응 전략 등을 수립하여 WTO SPS/TBT 위원회 논의에 우리나 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변형작물의 관리는 다단계화하여 식품관리라는 측면에서 식품위생법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

며, 안전 관리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WTO SPS 협정의 의무 사항과 권한을 적절히 조합하여야 할 것이며, 표시 관리는 WTO TBT 협정과 상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4-1> WTO 분쟁 해결절차

자료 : 한국보건사업진흥원, “GMO관련 분쟁사례”, 수출입정보은행, 2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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