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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관련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가 1순위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이 당첨될 경우 1순위 당첨은 무효 처리 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인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5년 동안 사업주체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신청 접수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 및 신청 취소 등 정정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첨단 프라임시티 서희스타힐스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 그래픽(CG)]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유의사항

"을"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광주공항(공군제1전투비행단), 영산강, 주유소, 공원, 축구장, 혐오시설유무, 도로, 빛고을대로, 임방울대로 등), 건물,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시행규칙 13조 5항 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 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4) 본 사업부지 외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5) 본 아파트 주변 학교, 공원, 도로(보도 포함) 인접 등으로 인한 빛공해, 소음 및 진동, 분진, 악취, 침수 피해,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본 사업부지는 비행 관련 소음발생 지역(비행안전 제3구역)이며, 항공기 입․출항 경로에 위치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 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임을 사전 인지하고,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행 안전구역 설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일절하지 않을 것에 동의 함.

(7) 소음 측정 결과 (준공 후 실측 소음도와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여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측정기관 교통소음원(도로) 현황 측정결과

㈜비앤이소음컨설팅연구소

서측 : 15m~18m 도로 북측 : 20m 도로 동측 : 12m 도로 남측 : 12m 도로

실외소음도는 5층 이하 및 6층 이상 모든 위치에서 기준

「실외소음도 65dB(A)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구분 5층 이하 실외소음도 6층 이상 실외소음도

1층 5층 평가 최고층 소음도 평가

101동

1라인

1지점 주간 56.6 57.4 기준이내 6 57.2 기준이내

야간 54.1 54.9 기준이내 6 54.6 기준이내

2지점 주간 54.8 54.7 기준이내 6 54.4 기준이내

야간 52.3 52.2 기준이내 6 51.9 기준이내

2라인

1지점 주간 54.6 56.9 기준이내 6 56.8 기준이내

야간 52.0 54.3 기준이내 6 54.3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7.3 49.5 기준이내 12 50.4 기준이내

야간 44.6 46.8 기준이내 15 47.7 기준이내

3라인

1지점 주간 52.4 56.0 기준이내 6 56.2 기준이내

야간 49.8 53.5 기준이내 6 53.6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7.5 49.8 기준이내 13 50.5 기준이내

야간 44.8 47.2 기준이내 12 47.8 기준이내

4라인

1지점 주간 51.1 55.3 기준이내 7 55.7 기준이내

야간 48.5 52.7 기준이내 7 53.1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5.9 47.8 기준이내 19 51.1 기준이내

야간 43.0 45.0 기준이내 19 48.2 기준이내

102동

1라인

1지점 주간 52.0 55.0 기준이내 9 55.8 기준이내

야간 49.3 52.3 기준이내 8 53.1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4.0 47.1 기준이내 20 51.0 기준이내

야간 41.1 44.2 기준이내 19 48.0 기준이내

2라인

1지점 주간 51.9 55.0 기준이내 9 55.9 기준이내

야간 49.1 52.4 기준이내 8 53.2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5.8 48.8 기준이내 20 53.6 기준이내

야간 42.8 45.8 기준이내 20 50.6 기준이내

103동

1라인

1지점 주간 52.6 55.7 기준이내 8 56.4 기준이내

야간 49.8 52.9 기준이내 9 53.7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5.8 48.5 기준이내 18 53.6 기준이내

야간 42.8 45.5 기준이내 18 50.6 기준이내

2라인

1지점 주간 54.0 56.8 기준이내 7 57.1 기준이내

야간 51.1 54.0 기준이내 7 54.3 기준이내

2지점 주간 48.8 52.7 기준이내 10 54.6 기준이내

야간 45.8 49.7 기준이내 10 51.6 기준이내

104동 1라인

1지점 주간 48.4 50.7 기준이내 16 53.4 기준이내

야간 45.4 47.7 기준이내 14 50.4 기준이내

2지점 주간 50.4 57.0 기준이내 11 59.1 기준이내

야간 47.4 54.0 기준이내 12 56.1 기준이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