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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위원회란 복수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서 특정 한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회합하는 집단45)으로서 ‘여러 사람이 정책결정에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합 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제도’,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정부정책에 의 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표를 통하여 참여하는 제도 를 의미한다. 실정법상 정부위원회는 조언(a source of advice)ㆍ지지(a source of support)ㆍ설명의 역할(the interpretive)ㆍ청취소의 역할(a lis-tening post)ㆍ합의의 도달(a means of reaching agreement)ㆍ특정연구의 수행(an agency for special studies)ㆍ정실행위의 장치(a device for patro-nage)ㆍ행정에 관련된 활동(activities ralated administration)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격에 따라서 자문ㆍ심의ㆍ의결위원회로 나눌 수 있는 자 문위원회 그리고 행정수반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보유하

44) 권영준, 앞의 논문, 34면; 이인실, “공적자금의 관리 및 운용감독의 문제점과 향 후 과제”,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2년, 122면; 이인실․박승록․최두열 외, 한국경제연구원 2002년 보고서, 621면.

45) Luthans, “Organizational Behavior”, 6th ed. New York: McGraw-Hill, 1992, p.331.

6 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개선필요성

면서 행정관청적 성격을 갖는 합의제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로 나눌 수 있으며, 행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직무의 독립성ㆍ기능통합성ㆍ합 의제 행정관청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46) 초기의 위원회 제도는 대부분 정부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집행권 없는 자문위원회였으나 최근에는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행정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이고 집행권을 가진 합의제기 관이 설치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47)

참여정부하에서 정부위원회에 대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인식48)에 따 르면 정부위원회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자문 및 평 가자문이 71.1%, 조사기능이 10.5%, 심의ㆍ조정기능이 9.1%로 나타났 으며, 부처와 정부위원회간 책임과 권한배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 가(14.7%)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33,6%)가 우세하였으며, 정부위원회의 수도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47.2%로 나타났고, 정부위원회가 효율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평가(35.7%)가 긍적 적인 평가(14.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위원회의 결정의 효과 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34.2%)가 긍정적인 평가(16.7%)보다 높 게 나왔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위원회의 인적구성의 전반적인 적절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절하다’는 평가가 21.7%인 반면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30.1% 였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31.1%였던데 비해 부적절하다는 평가 는 19.6%에 불과해 긍적적인 평가였고, 위원회의 분야별 대표성에 대 한 평가에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21.8%인데 반해 부적절하다는 평 가가 27.7%로 부정적인 견해가 약간 우세하였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46) 최무현․조창현, “정부위원회 인적 특성과 정책효과성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 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6권 2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28면.

47) 최무현․조창현, 앞의 논문, 28면.

48) <표 9> 참조.

Ⅰ. 위원회

먼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는 평가가 가장 높은 37%의 응답을 보였고 ‘국민의 상징적 대표로서 정책결정과정에 형식적인 역할만 담당한다’는 33.2%의 응답이었으며, ‘공익의 관점에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평무사한 결정을 한다’는 16.8%였다.49)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정부위원회로서 공적 자금의 사용과 회수 후 재사용에 대한 총괄 기획부터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나 기업의 선정 원칙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서 행정위원회의 일 종인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이다. 앞에서 언급한 공적자금관리위 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점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담당하는 공적자금관 리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행정부의 입장에서가 아닌 국민경 제 차원에서 공적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50) 그 것이 불가능하다면 공적자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공적자금관리위 원회보다는 기획재정부가 공적자금의 결정과 집행을 총괄토록 함으로 써 공적자금의 집행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 하다.51)

<표 9> 정부위원회 인적 특성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단위: 명, %)

49) 최무현․조창현, 앞의 논문, 38면.

50) 이인실, “공적자금 운영 및 관리 문제점과 개선과제”, 53면.

51) 윤성채, 앞의 논문, 470면.

설 문 구 분 아주 부적절

비교적

부적절 보 통 비교적

적절

매우

적절 평균값

위원회의 인적구성

빈도 14 98 180 81 0

2.88 비율 3.8 26.3 48.3 21.7 0.0

6 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개선필요성

<출처 : 행정논총 제46권 2호(최무현․조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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