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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정치자금의 공개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총선․특별선거․결선투표 등의 60일전 부터 예비선거, 선호투표 및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정당의 전당대회나 지 방대회의 경우에는 30일전부터 그 후보자가 출마하는 공직을 위하여 신원이 분명한 후보자를 지칭하여 행하는 방송․케이블․위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 션을 말한다. 선거운동매체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도록 한 해 총 10,000달러 이상을 지급한 자는 누구나 이하의 정보를 포함한 진술서를 연방선거위원회 에 각 공개일74)의 24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술에 위법이 있으면

71) 추정유권자수는 매년 상무장관이 미합중국 전체와 각 주 및 각 의회의원 선거구의 추 정유권자수를 증명일자 직후의 7월1일자로 증명하여 연방등록에 공표하여야 한다. 그 리고 유권자라 함은 만18세이상의 거주주민을 말한다.(§441a(e) 참조)

72) §441a(d).

73) §441b(a).

74) §434 (f)(4) 공개일-이 조항의 목적상 ‘공개일’이라

함은-(A) 한 사람이 선거운동매체를 생산하거나 발송하는 직접비용의 지급을 총 10,000달러 를 초과하여 한 연도 중 첫날

(B) 그러한 연도의 가장최근 공개일이래 한 사람이 선거운동매체를 생산하거나 발송하는 직접비용의 지급을 총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한 연도 중 다른 날

제 6 절 보고서의 공개

형벌과 위증죄로 벌한다.

지급한 자의 신원, 그 활동과 지출의 지시를 같이 한 자, 장부관리자, 회 계책임자 등의 신원, 지급한 자가 개인이 아닐 경우는 그 법인의 주된 영업 소소재지, 진술서에 기재된 기간동안 200달러 이상을 각각 지급한 경우 그 액수와 그러한 지급을 받은 자의 신원, 선거운동매체가 이용된 선거와 후보 자의 성명, 그러한 지급이 분리된 은행계좌로부터 된 것이고 그 은행계좌가 미국시민이거나 국적을 가졌거나 혹은 적법한 영주권을 가진 개인에 의하여 단독으로 기부된 기금으로 구성된 것으로 선거운동매체에 직접 그 금액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년도의 첫날로 시작하여 공개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총 1,000달러 이상을 기부한 모든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 (다만 그러한 분리된 계좌의 기금의 사용에 대하여 선거운동매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는 없다.), 이외의 규정되지 않은 자금으로부터 된 것일 때에는 전년 도의 첫날로 시작하여 공개일에 끝나는 기간동안 총 1,000달러 이상을 기부 한 모든 기부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그 보고서의 내용이 된다.75)

제 6 절 보고서의 공개

이 보고서들은 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제출하고, 그 내용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그 비용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각 후보자의 성명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연방선거위원회 는 취임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위원회 사무실과 인터넷에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보고서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조 치하여야 한다.76)

75) §434(f).

76) §434(g), (h).

제 2 절 대통령선거운동자금

제 3 장 미국 내국세법상 정치자금제도

제 1 절 개 요

대통령의 선거에 관련한 정치자금의 조성과 국고보조 등에 관해서는 내국 세법이 이를 정하고 있다. 제95장을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이라고도 하고, 제96장을 대통령예비선거보조지출계정법이라고도 한다. 이하에서는 내국세 법상의 정치자금제도에 관하여 정리한다.

제 2 절 대통령선거운동자금 1. 국고보조금 일반

1) 국고보조금의 연혁77)

연방선거위원회는 1976년 처음으로 국고보조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예 비선거와 본선거에서 수급자격을 갖춘 대통령후보자들은 연방자금을 사용하 였고, 대정당들은 지명대회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대 통령선거후보자들에 대한 국고지원에 관한 입법은 이미 1907년에 제안이 된 적이 있다. 즉 연두교서에서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인의 기부금 을 금지하고 연방선거에서 국고지원을 제안한 것이다.

1966년에 의회는 처음으로 국고지원입법을 하였는데 1년 뒤로 유예되었 고, 이 법은 미국재무성자금을 대통령일반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에 대한 지급을 통하여 후보자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 자금은 납세자들이 자발적 으로 연방소득세에서 환급받는 금전 중에서 얼마를 내는 것으로 충당하였 다. 보조금방식은 자격있는 후보자에게 이용가능한 공공자금의 액수를 정하 였다.

1971년 의회는 비슷한 조항을 제정하여 오늘날 유효한 공공자금의 기초 를 만들었다. 1971년 내국세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정당보다도 달러반환금

77) http://www.fec.gov/pages/pubfund.

제 3 장 미국 내국세법상 정치자금제도

기부에 의하여 조성된 공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동법은 이러한 자금 을 지원받은 후보자는 개인의 기부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시키는 제한을 마련하였다.

이에 병행하여 의회는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연 방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관련된 기부금과 지출에 대한 완전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요구하고, 대통령후보자에게도 이를 규정하였다. 1974년 연방선 거운동법개정에서는 오늘날의 대통령국고보조에 관한 시스템에 완성되었다.

그러한 개정은 대통령 예비선거와 후보지명대회에도 국고를 보조하도록 확 대하였다. 그리고 1976년 의회는 이에 약간의 수정을 하고 1979년과 1984 년에는 그 자금제한을 상향조정하였다.78)

2) 보조금의 수급자격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정당대표위원회는 적정선거 비용에 관하여 연방선거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동위원회에 이 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하고,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기록, 장부, 기타 정보를 보유하고 이를 동위원회에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동위원회의 감사와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반납이 요구되는 액수 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추면 후보자는 보조금을 수 급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당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비선거 후보자는 반드시 추가 적으로 “한계 요건”을 20개 이상의 주에서 각각 5,000달러 이상을 모금 (“Primary Matching Payment”)할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 후보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해의 1월 1일부터 이 모금을 위한 개인 기부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기부금은 대통령 선거일이 있는 연도의 1월 1일이후까지는 조성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대정당, 소정당 또는 신정당의 후보자는 연 방선거위원회에 다음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위증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즉, 당해 후보자는 그의 개인적 자금 또는 그의 가족의 개인적 자금으

78) Public Law 94-283(1976년 개정), 96-187(1979년 개정), 98-355(1984년 개정).

제 2 절 대통령선거운동자금

로부터 그의 대통령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정을 알면서 총액 5만달러를 초과 하는 지출을 하지 아니할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부통령직의 후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개인자금으로부터의 지출은 이러한 정당의 대통 령직 입후보자에 의한 지출로 본다.79)

3) 연방선거위원회에 의한 인증

1차적 인증으로서, 미국의 대통령 및 부통령직입부보를 위한 정당의 후보 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10일 이내에 연방선거위원회는 제9006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제90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 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전액을 재무장관에게 인증통보하여야 한다. 연 방선거위원회의 1차적 인증과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가 행한 모든 결정은, 동 결정이 제90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위원회에 의한 조사와 검사 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제90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국적이며 결정적인 처분이 된다.80)

4) 선거운동기금의 설치

미국 재무성의 장부에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명명되는 특별기금을 설 치한다. 재무장관은, 수시로, 제60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당해 기금 에 충당할 것으로 지정한(직전 대통령선거에 따라 지정)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를 당해 기금에 이입하여야 한다. 별도로 세출예산 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중에 지정된 액수와 동일한 액수 만큼 재무성의 일반예산으로부터 당해 기금에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이 이철 되며, 이러한 액수는 회계연도의 제한없이 당해 기금에 계속된다.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 보조를 위한 연방선거위원회로부터 인증통보를 받은 경우, 재무장관은 당해 후보자에 대하여 동위원회가 인증 한 액수를 당해 기금으로부터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보자들에 대하여

79) 내국세법 §9004(d).

80) §9005.

제 3 장 미국 내국세법상 정치자금제도

지급된 액수는 당해 후보자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보조를 위한 연방선거위원회의 인증 이 있는 때에, 재무장관이 당해 기금의 자금이 모든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보조금의 전액지급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거나 부 족할 수도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장관은 각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에 대한보조를 위한 연방선거위원회의 인증 이 있는 때에, 재무장관이 당해 기금의 자금이 모든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보조금의 전액지급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거나 부 족할 수도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장관은 각 정당의 수급자격있는 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