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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사항

문서에서 종 합 감 사 결 과 (페이지 49-59)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2008.12.31자로 대부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위 “○○○”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 대 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08.11.30까지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도록 안 내문을 발송했어야 함에도, 2009.2.6이 되어서야 대부계약 갱신 및 대부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3차례에 걸쳐 대부계약 촉구공문을 발송하 였습니다.

따라서 위 “○○○”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대부계약 갱신촉구 공문을 발 송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공유재산을 반환하도록 통보하고 변상금을 부과했 어야 함에도, 감사당일 현재까지 변상금 17,774,47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세 누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지 시]

1.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께서는 과세누락 한 변상금 17,774,470원을 즉 시 부과징수하시기 바라며,

2. 향후, 동일사례 발생시 엄중문책 하고자 하오니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 [행 정 상 조치] 시 정

[재정 상 조치]

[신 분 상 조 치]

[제 목] 시도행정정보시스템(연가, 출장관리) 운영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는 “공무원은 소송상사의 허가없 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전국에 배 포한 시도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행정 프로그램 등 18개 업무를 사용 하고 있으며, 시도행정시스템 중 일반총무프로그램의 “근무상관리” 메뉴를 통하여 출장, 연가, 초과근무를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 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 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이하일 경 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공무 수행을 위 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 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본부 ○○정수 사업소에 근무하는 ○○○의 2009년1 월8일에 실시한 연가 등 9건에 대하여 연가를 신청하고 휴가를 붙임과 같 이 실시하였으나, 시도행정시스템상 결재가 “결재진행”중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연가를 다녀온 사실이 있다.

또한 출장시에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의거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여야 하나 붙임과 같이 2009.1.1 ~ 2009.12.7일 까지 모 두 353건이 시도행정시스템상 결재가 “결재진행”중임에도 확인하지 않고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정수 사업소에 근무하는 ○○○의 경우 이와 같이 연가결재중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결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출, 조퇴로 재기안하여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도 연가보상비 지급 계산내역을 살펴보면휴가일 21일중 6일의 휴가 를 사용한 나머지 16일을 보상일수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연가일수(연가, 조퇴, 외출포함)는 10일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출장 명령 또한 2009년도 9 회에 거쳐 “결재진행”중에 있음에도 출장한 사실이 있다.

이는 연가, 조퇴, 외출, 출장 등은 출장여비, 연가보상비와 연계되어 있 어 각 개인이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오류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 도 출장 353건(붙임1, 종이문서), 연가 9건(붙임2 종이문서)의 오류가 발생 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지 시]

1.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에서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 각 시스템의 권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각 부서, 산하기관 권한관리자 에 대한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출장 353건, 연가 9건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 출 장여비(연가보상비) 등이 있을 경우 환수조치하시고, 그 확인(조치) 결 과를 보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 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 [행 정 상 조치] 시 정

[재정 상 조치] 회수 679천원 [신 분 상 조 치]

[제 목] 시간외근수 수당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 호) 제15조제4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07 호), 인천광역시 총무과-1545(시간외근무수당 운영상태 점검) 개선지시사항 등에 따라 지문인식․초과근무연계시스템을 개발하였고 CCTV 시스템을 도입하여 초과근무 수당의 부당등록방지를 위하여 2009년 2월부터 운영하 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필요 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복무점 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 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복무부서의 장은 매년 당해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파악․분석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 다하게 발생하는 직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 급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 위내에서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1/2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단가의 감액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단가의 1/2 감액 지급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단가의 1/2 감액 지급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단가의 1/2 감액 지급

소속 자치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 여금 지급시 등에 고려하여야 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 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CCTV설치 등으로 위법 부당 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수령을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누수탐사 등 업무특성상 01시부터 시간외 근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9월1일부터 2009년11월30일까지(3개월) 시간외 근 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후반가, 당직근무, 오전 01~02시 사이 출근 등 총 21건(업무부 10건, 급수부 8건, 시설부 3건)에 대하여 부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붙임1)이 있음.

[처 분 지 시]

1.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누수탐사 업무이외에 24:00~ 01:00 사이 퇴근으 로 지문등록하고 다음날 01:00~ 04:00 사이에 출근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 산하기 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부당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조치하시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시기 바라며 산하기관에 대하여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상수도사업본부(업무부) [행 정 상 조치] 주 의

[재정 상 조치]

[신 분 상 조 치] 훈계 1명

[제 목]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 분류된 비밀문서는 동규정 제 18조에 따라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제38조(비밀자료 등의 전자적관리)③비밀자료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 는 PC에 입력된비밀내용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계속 보관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하에 저장할 보조기억매체를 별도로 지정 하거나 PC내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시 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등) 및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3조(PC등 보안관리)에 의거 개인용 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 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보안교육을[2009.10.28]에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는 등 공직자들의 보안의식 결여로 인하여 전 직원의 보안 중요성 자각 및 인식형성을 위한 인터넷 시대의 PC 보안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정보보안대책을 전파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문서에서 종 합 감 사 결 과 (페이지 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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