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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본시설 사용료

(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 극영화

․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0,000원

1시간당 50,000원

․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

2시간 이내 100,000원

1시간당 30,000원

기록 및

다큐․교육용 등

․ 광고 선전용

․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1시간 및 모델1명 이내 20,000원

1시간당 10,000원

모델1명당

[별지 제1호서식]

본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담당자)

행사명칭

행사내용

시설사용 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관계자수 관람예정객수

( )명 ( )명

비고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본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담당자)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일시

사용목적

기타

변경사유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시설 사용(변경) 확인서

사 용 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사용(변경)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기타사항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본시설 사용대장

일련 번호

사용신청일 (변경신청일)

신청자

(단체명) 행사명 사용기간 연락처 비고

`

<관계법령>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 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 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① 인천광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 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 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 시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 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 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이하

“시 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협의 를 거쳐 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이 그 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 관련조문

- 안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본시설의 관리 운영비(인건비, 공공운영 비, 시설유지비, 사업비 등)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3,381백만원

- 구)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비 : 1,860백만원

*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사업비 등 지원 -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비 : 1,521백만원

* 2021년 재단장 및 직영 운영 후 2022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예정

*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사업비 등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위탁관리비

(제물포구락부) 444,000 354,000 354,000 354,000 354,000 1,860,000 관리운영비

(송학동 옛 시장관사)

‘22년부터 위탁관리비 321,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21,000 소계 765,000 654,000 654,000 654,000 654,000 3,381,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765,000 654,000 654,000 654,000 654,000 3,381,000 일반회계 765,000 654,000 654,000 654,000 654,000 3,381,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207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 때마다 구성원의 명칭이 매번 변경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나. 중복개념인 학생과 청소년을 청소년(만9세~만24세)으로 통일하고 청년 (만19세~만34세)을 포함하여 청소년·청년의 참여를 확대 및 보장하기 위함.

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비전 선언, 업무협약 등을 논의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개정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타법개정 2017.7.26.]

3. 주요개정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 교육감(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550-1799, 팩스)032-420-8312 - E-mail : temsboy@ice.go.kr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6.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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