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본시설 사용료
(제8조제3항 관련)구 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 고
․ 극영화
․ 광고영화 및 TV드라마 촬영
2시간 이내 200,000원
1시간당 50,000원
․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촬영
2시간 이내 100,000원
1시간당 30,000원
기록 및
다큐․교육용 등
․ 광고 선전용
․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 촬영
1시간 및 모델1명 이내 20,000원
1시간당 10,000원
모델1명당
[별지 제1호서식]
본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담당자)
행사명칭
행사내용
시설사용 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관계자수 관람예정객수
( )명 ( )명
비고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본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담당자)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일시
사용목적
기타
변경사유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본시설 사용(변경) 확인서
사 용 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명칭
사용(변경)일시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료
기타사항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본시설 사용대장
일련 번호
사용신청일 (변경신청일)
신청자
(단체명) 행사명 사용기간 연락처 비고
`
<관계법령>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 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 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2조(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및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① 인천광 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 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 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 시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② 시장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 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 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이하
“시 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군수·구청장과 협의 를 거쳐 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이 그 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
○ 관련조문
- 안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안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본시설의 관리 운영비(인건비, 공공운영 비, 시설유지비, 사업비 등)
나. 추계 결과
○ 총비용 : 3,381백만원
- 구)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비 : 1,860백만원
*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사업비 등 지원 - 송학동 옛 시장관사 관리·운영비 : 1,521백만원
* 2021년 재단장 및 직영 운영 후 2022년부터 민간위탁 추진 예정
* 위탁기간 내 분기별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사업비 등 지원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장 백민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소계
세출
위탁관리비
(제물포구락부) 444,000 354,000 354,000 354,000 354,000 1,860,000 관리운영비
(송학동 옛 시장관사)
‘22년부터 위탁관리비 321,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21,000 소계 765,000 654,000 654,000 654,000 654,000 3,381,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765,000 654,000 654,000 654,000 654,000 3,381,000 일반회계 765,000 654,000 654,000 654,000 654,000 3,381,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207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 때마다 구성원의 명칭이 매번 변경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
나. 중복개념인 학생과 청소년을 청소년(만9세~만24세)으로 통일하고 청년 (만19세~만34세)을 포함하여 청소년·청년의 참여를 확대 및 보장하기 위함.
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비전 선언, 업무협약 등을 논의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개정근거
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타법개정 2017.7.26.]
3. 주요개정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 교육감(정책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 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550-1799, 팩스)032-420-8312 - E-mail : temsboy@ice.go.kr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6.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