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의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ㅇ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일원
(3) 신청내용
ㅇ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동동 830-7, 51-9번지 총 2필지 621㎡
(4) 신청사유
ㅇ 추가지정 대상부지인 2필지 621㎡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 옹성과 동문지 옹성 해자 인접 지역임.
ㅇ 특히, 2015. 11. 4.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1필지 3,932㎡와 인접하여 동 문화재보호구역과 기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구역과 단절 구역 발생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신청대상 2필지 621㎡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할 필요가 있음.
라.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17.03.15(수)
ㅇ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ㅇㅇㅇ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蔚山 慶尙左道兵營城)의 연접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 울산왜성을 쌓으면서 대부분 훼손. 기단석과 면석 1~3단 정도만 남음. 임진왜란
문화재 보호
구 역
추가신청
문화재 구역
문화재 보호
구 역
추가신청
문화재 구역
〈동동 830-7번지 현황 사진〉
문화재 구역 문화재 보호
구 역
추가신청
〈동동 51-9번지 지적도〉
문화재 보호
구 역
추가신청
〈동동 51-9번지 현황 사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보수정비 현황
ㅇ 2010. 6월 : 울산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ㅇ 성곽정비
- 2012년 : 북문지~동문지(홍일아파트까지)
⇒ L=154.6m, 치성2개소, 탐방로579㎡, 잔디식재 A=8,427㎡
- 2014년 : 북문지~동문지(홍일아파트~월성개나리아파트)
⇒ L=146m, 치성1개소, 탐방로 A=416㎡, 잔디식재 A=2,620㎡
- 2015년 : 북문지~서문지 L=402m
- 2016년 : 북문지~동문지(월성개나리~동문지) L=199m
ㅇ 2014. 3 ~ 2014. 7 :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 구간 시발굴조사(A=9,690㎡) ㅇ 2014. 10 ~ 2015. 5 : 월성개나리아파트~동문지 구간 추가 발굴조사(A=1,600㎡) ㅇ 2017. 3월 : 북문복원 고증 기본계획 용역 착수
□ 향후계획 및 보존방안
ㅇ 동문지 성곽 및 서문지 옹성정비 : 2017년 ㅇ 북문지 성곽정비 및 북문복원 : 2018년
ㅇ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연 차별로 서문지~북문지~동문지 성곽정비와 북문을 복원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발 굴조사 결과에 따라 성곽 정비, 문루복원,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며, 북문복원 고증기본 계획을 착수하여 내년까지 북문 복원을 완료함으로써, 병영성의 역사성 을 회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ㅇ 금번 북문 옹성 및 동문지 해자에 인접한 2필지에 대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하여, 2015년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과 기존 문화재 구역간의 단절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9. 종합 의견
ㅇ 추가지정 대상부지인 2필지 617㎡는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북문 옹성과 동문지 옹 성 해자 안쪽으로, 그 중 동동 51-9번지는 북문으로 진입하는 주요 경로상에 위 치하고 있고, 동동 830-7번지는 경상좌도병영성의 주요 식수원이 되었던 산전샘과 서로 통하던 주요경로에 해당되어 보호 가치가 높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 존 관리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안건번호 사적 2017-0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