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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문서에서 2018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34-37)

◇ 지속적인 노후경유차량 저공해조치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중점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노후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확대 추진

ㅇ 2007년까지 제작된 노후 경유자동차 184,000대 저공해 조치

- 1단계 (’04 ~ ’14) 실적 : 110,000대 3,151억원

- 2단계 (’15 ~ ’19) 계획/실적 : 74,000대 2,066억원 / 27,830대 668억원

ㅇ 2018년도 계획

- 사업내용 :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19,000대 - 사 업 비 : 59,146백만원

□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LEZ) 시행(신규)

ㅇ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운영 ㅇ 2018년도 계획

- 사업내용 : 무인단속시스템 설치(10개 지점) - 사 업 비 : 1,495백만원

※ 운행제한 대상 :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 미이행 차량(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신규)

ㅇ 노후 어린이통학 경유차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시 지원 ㅇ 2018년도 계획

- 사업내용 : 100대, 500만원/대당 정액 지원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ㅇ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 : 3개반 5명 / 연 300,000대 점검

- 차량통행이 많은 16개 지점 점검(비디오 촬영)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점검 등

ㅇ 인천공항·인천항·수도권매립지 등 출입 화물차량 특별 점검

자원순환과

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

 자원절약 및 폐기물 재활용률 증대

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 운영

1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

◇ 자순법 시행대비 및 폐기물 처리량 목표관리를 통한 자원순환 구현

◇ 시민·단체 등 자율적 참여 확대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대비 및 폐기물반입량 목표관리제 추진

ㅇ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 2018. 1. 1.

-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후 1년 이내)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폐기물 분류 요율 및 금액 기준

매립처분의 경우 소각처분의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가. 불연성 kg당 10원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ㅇ 군·구 폐기물 반입량 목표관리제 추진

-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 감량 목표 추진 - 목표달성시 인센티브 제공 및 미달성시 페널티 부여 - 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을 위한 군·구 사업 지원 강화

‧ (2017년) 750백만원 → (2018년) 1,700백만원

*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등), 종량제준수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

□ 클린운동의 지속전개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ㅇ 클린업데이 및 대청결 운동시 시민·단체 등 참여 확대

- 민간단체 등 주민자율참여 유도 적극 전개

- 행복홀씨 사업 확대 추진(환경정화 및 꽃가꾸기 등)

* 2017년 88개단체 3,207명 참여

ㅇ 생활주변 청소취약지 집중정비

- 국제행사 등 대비 다중집합지역 및 취약지 집중관리·정비

- 1일 환경 순찰 확행(시 및 군·구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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