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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자체 중 가장 활발하게 유아숲체험장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 다. 2011년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우장근린공원, 응봉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세 곳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한유정 2020, p.18), 2012년 산림교육법이 제정되었을 때 유아숲체험원으로 명칭을 통일 하지 않고 2018년까지 유아숲체험장으로 단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대규 모 유아숲체험원과 중규모 유아숲체험장으로 나눠 25개를 추가 조성하겠다 는 계획을 세웠다(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2017). 법률상으로는 유아숲체험원 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나 실제로는 혼용되기도 한다.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10,000m²이상의 유아숲체험원 17개소, 5,000m² 이상 10,000m²미만의 유아숲체험장 35개소, 5,000m²미만의 유 아동네숲터 199개소, 총 251개소가 조성되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유아 숲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아숲체험원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

면적 10,000m²이상 5,000m²이상 10,000m²미만 5,000m²미만

조성현황 17개소 35개소 199개소

조성목표(2023년) 34개소 41개소 325개소

[표 10] 서울시 유아숲 운영 현황

관리기관 공원명 규모(m²) 조성년도

35 성북구 개운산공원 9,000 2013

[그림 15] 서대문구 유아숲체험장 주말 이용 [그림 16] 마포구 유아숲체험장 주말 이용

유아교육기관의 정기 방문 시간 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기 방문은 3월부터 11월까지 연간 단위로 운영되는데 자치구에서 유아교 육기관의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은 단체로 유아숲 체험장을 방문하여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체험 활동을 한다. 한 수업 당 약 25~30명의 유아가 참여한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장 정기 이용은 유아숲지도사가 지도하는 기본숲체험반 (정기형)과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자율숲체험반(체험형)을 모집한다. 일주일에 3회 참여하는 서울형 유아숲체험 기관과 일주일에 1회 참여하는 정기 이용 기관으로 나눠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유아숲지도사와 이용 시간을 협의하거나 비정기 이용 기관의 경우 비어 있는 날짜와 시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자치구에 따라 상이하다(서울특별시교 육청 2018).

기본숲체험반의 수업은 유아숲지도사의 재량으로 진행된다. 유아숲지도사 는 채용 시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자치구는 이를 검토하여 유 아숲지도사를 채용하며 추가적으로 관계자와 유아숲지도사가 함께 프로그램 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 역시 자치구에 따라 상이하다. 정해진 규칙과 교육

방식이 없기에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자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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