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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으로서의 상법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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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의무

운송주선계약은 위임계약이므로 운송주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 주선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상법 제123조, 112조, 민법 제681조). 여기에서 운송주선계약의 이행이라 함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상관습상 인정되거나 위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포함한다.49) 즉, 상법 제115조의 “운송물의 수령ㆍ인도ㆍ보관ㆍ운송인이나 다 른 운송인의 선택ㆍ기타 운송에 관한 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50) 그러므로 운송주선인은 운송수단과 운송경로를 결정하고 이에 적당한 운송인을 선택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운송서류를 작성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위탁 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위와 같은 모든 업 무의 처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51)

또한 운송주선인은 상법상 위탁매매인과 같은 개별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즉,

48) 이범찬ㆍ최준선, 전게서, 184면; 정찬형, 전게서, 322면.

49) 정찬형, 전게서, 315면.

50) 최준선, 「상법총칙ㆍ상행위편」, (서울: 삼영사, 2013), 334면.

51) 임중호, 「상법총칙ㆍ상행위편」, (파주: 법문사, 2012), 505면.

ⅰ) 운송주선인이 위탁받은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 하고(상법 제123조 및 104조), ⅱ) 위탁자가 운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 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고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 담하여야 하며 염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위탁자의 이익으 로 한다(상법 제123조 및 106조). 또한 ⅲ)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인도받고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처분할 수 있 다(상법 제123조 및 제108조).52)

(2) 수하인에 대한 책임

운송주선계약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운송주선인이므로 운송주선인과 수하인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주선 계약에서 정해진 수하인도 원칙적으로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124조 및 140조). 수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의 목적에서 볼 때 수하인을 일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송주선인 은 수하인에 대해서도 운송주선계약 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고, 수하인이 위탁자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면 운송주선인에 대하여는 보수 기타의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53)

(3) 운송물인도에 대한 책임

운송주선인의 의무를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써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착지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 도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다수설은 운송주

52) 정찬형, 전게서, 315면.

53) 임중호, 전게서, 509면; 최준선, 전게서, 338~339면.

선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때 주 선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며, 보수청구도 그 때 할 수 있다고 본다.54) 반면 소수 설에 따르면 운송주선의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운송 주선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써 운송주선인의 임무가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한다.55)

이와 관련하여 판례56)는, 명시적으로 운송주선인의 운송물인도의무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운송주선인이 신용장개설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운송주선인의 화 물수취증을 발행하였음에도 실제운송인으로부터 수령한 선하증권 원본을 외국 의 실수입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실수입자가 실제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 하여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서,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선적 서류, 예컨대 선하증권이 화물수취증에 이어 발행될 때에는 그러한 선적서류 상의 화물의 처분권에 관한 조건이 화물수취증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와 상치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 화물수취증 상의 운송물 인도에 관한 조건에 위 배하여 운송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이는 운송주선인에게 도착지에서의 화물인도의무를 인정한 취지의 판례라 하겠다.57)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140조에서는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하기 전 또 는 도착하면 송하인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물과 관 련하여 송하인이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가졌던 동일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15조에서도 운송주선인에게 도착지에서의 운송물 인도의무를 명 시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의 의무는 도착지에서 운송계약 상의 수하인에 게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4) 이범찬ㆍ최준선, 전게서, 183면; 정찬형, 전게서, 319면; 다수설을 지지하는 의견은 그 외에 도 손주찬, 정동윤, 최기원 등이 있다(김창준, 전게논문, 27면, 각주 12 재인용).

55) 서돈각ㆍ정완용, 「상법강의(상)」, (서울: 법문사, 2000), 210~211면; 채이식, 「상법강의 (상)」, (서울: 박영사, 1996), 278~279면.

56)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57) 김창준, 전게논문, 61면.

(4)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115조에서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인도 ㆍ보관ㆍ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하고 있다. 운송주선인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며,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운송주선인에게 있다.58) 또한 운송주선인의 손해배 상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은 그 사용인의 고의ㆍ과실에 대하여도 운송주선인이 책임을 부담하며, 운송주선인이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59) 다수설60)은 민법에서도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 로 보고 있고 입증책임은 해석상 채무자에 있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주의규정이라고 해석한다.61)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 액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며(민법 제393조 제1항), 예외적으로 특별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주선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393조 제2항). 다만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 여는 위탁자(송하인)가 운송의 주선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124조 및 제136 조). 이러한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8) 최종현,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법적 책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7권 제 2호(2007),107면

59) 김창준, 전게논문, 62면, 각주 7 재인용.

60) 서돈각ㆍ정완용, 전게서, 208면; 정찬형, 전게서, 316면.

61) 김창준, 전게논문, 62면 참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상법 제121조 제2항),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상법 제121조 제3항).62)

(5) 순차운송주선인의 책임

순차운송주선인이란 동일한 운송물에 대하여 수인의 운송주선인이 차례로 운 송의 주선을 하는 것을 말하며, 그 형태로는 하(下)운송주선, 부분운송주선, 중 간운송주선의 3가지가 있다. 하(下)운송주선이란 운송주선인이 위탁자로부터 전 구간의 운송주선을 인수하고 그 운송주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 송주선인(제2운송주선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원래의 운송주선인(제 1운송주선인)만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발생 하고 제2운송주선인은 제1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 부분운송주선 이란 위탁자가 각 구간의 운송에 관하여 수인의 운송주선인에게 각 구간의 운 송주선을 위탁하는 것으로, 각 운송주선인과 위탁자 간에 수개의 독립된 운송 주선계약이 존재하게 되므로 각 운송주선인은 각각 별개의 위탁자와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가지고 운송주선인 상호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다. 중간운송주선의 경우 제1의 운송주선인이 위탁자로부터 최초 구간의 운송 주선을 인수하고 제1운송주선인이 자기의 명의로써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2운 송주선인을 선임하여 나머지 운송구간의 운송주선을 위탁한다. 이때 제1운송주 선인이 선임한 제2운송주선인을 중간운송주선인(또는 도착지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중간운송주선에 있어서 중간운송주선인은 제1운송주선인과 직접적인 계 약관계가 있을 뿐이고 위탁자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제1운송주선 인은 중간운송주선인의 선임에 관하여만 책임을 지고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63)

62) 김흥수ㆍ한철ㆍ김원규, 「상법강의」, (서울: 세창출판사, 2012), 169~170면.

63) 임중호, 전게서, 516~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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