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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증권관련 법규와 허위공시 제기 가능성

○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공시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15조 및 법 제186조 내지 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의 신고 또는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상장법인공 시규정」에서는 주요 경영사항을 신고․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중 제4조 (주요 경영사항) 제2항의 다음내용은 기업 경영환경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기업이 사전에 예측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사후적으로 허위공시라고 규정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 7.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본도입․기술 도입․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이 만료된 때

- 11.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 16.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 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생산 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 19. 법인의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금융감독위원회의 기 업회계기준에 의한다)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

- 37. 제1호 내지 제36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결의 등의 결정이 있은 때

○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공시에 대하여 규정한 「유가증권의발행및공 시에관한규정」의 다음 내용은 기업 경영환경 및 경제상황의 변화 에 대하여 기업이 사전에 예측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사후적 으로 허위공시라고 규정될 수 있는 모호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사항) 제1항의 제4호에서는 ‘주된 영업활동의 일부 또 는 전부가 중지된 때’라고 하고 있어서 ‘주된’ 및 ‘일부’라는 표현 이 모호하다. 또한 제8호에서는 ‘기타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미래의 상황변화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상장외국법인 또는 협회등록외국법인의 신고사항을 규정한 제49 조(발행인의 신고사항 등) 제2항 제1호에서는 ‘주식의 양도제한, 외국기업의 국유화 등 주주 또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립 준거지국의 법령 등이 변경된 때’라고 규정하여 ‘중대한’이 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또한 제6호에서는 ‘기타 국내증권시장 및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라고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69조(주요 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제1항 제5호의 다음 사항

나.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본도입․기술 도입․기술이전 또는 기술 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때

다.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자원개발에 투 자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그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매장량․

생산량 등에 대한 경제성이 판명된 때

마.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양수 또는 양도하기 로 결정한 때

- 제69조(주요 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제1항 제7호 : 법인 의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때

- 제69조(주요 경영사항의 범위 및 신고방법) 제1항 제14호 : 제1 호 내지 제1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총결의사항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결의 등의 결정이 있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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