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국의 영구기 록물관리기관은 시민과 사회, 국가를 위해 보 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한다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나, 조 직의 구성 및 성격은 각각 정치․사회적 환경 에 따라 상이하다. 특히, 기록관리체제에 있어 서 집중 혹은 분산관리의 방식은 해당 국가의 특수한 역사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기 본적으로 독일이 분산관리 체제를 취하고 있다 면 중국과 러시아는 집중관리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구기록물을 한 곳 에서 집중관리 한다는 점에서 집중형 기록관리 체제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앙 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을 관 리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야 지방에 영구기록 물관리기관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영구기록물관리체제를 어떤 방 향으로 잡아나갈 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 마련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이 있는 중국, 독일, 러시아를 대상으로 각국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 도를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
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5.1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본 운영 정책 측면에서 각 국의 영구기록 물관리 관련 법제도에 명시된 영구기록물의 개 념과 가치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 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의 개념 과 가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 라 공공기록물법 제3조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 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
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 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기록물과 영구 기록물을 구분하여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고 있 으며, 영구기록물로서 가치에 대한 별도의 규 정 역시 미비하다. 반면, 중국은 당안법 제2조 에서, 독일은 제1조에서, 러시아는 제3조에서 영구기록물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하여 적용하고 있다. 영구기록물에 대한 개념 과 가치규정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및 이관정책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서 수집, 관리 및 보존하는 영구기록물에 대한 개념과 가치에 대해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과 가치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공공기록 외에 민간기 록까지 포함하여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기록물관리기 관이 수집 및 이관해야 하는 기록물의 종류를 공공기록물, 시민기록물, 시도지정기록물 등으 로 세분화하여 수집대상이 되는 지방영구기록 물을 구체적으로 규정내릴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나라 공공기록물법 제9조와 제11조에서는 각 각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중 동법 제11 조를 살펴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업 무와 관련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및 수집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즉, 민간 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역할은 고려되 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은 관할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인 시민기록의 수집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독일, 러시아 모두 영구기록물에 대 해 국가와 사회에 대해 여러 분야(역사, 문화, 과학, 정치 등)에서 보존가치를 갖는 기록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집 및 이관 대상으 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당안법 실시판법 제 10조에서 중앙과 지방의 각급 각류 당안관은 관할 보관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 보 존가치를 갖는 당안을 수집하고 접수하는 업무 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기 록물관리기관의 영구기록물에 대한 개념과 가 치를 확립하여 이들을 수집 및 이관하기 위한 책무조항을 마련한다면 민간영역에서의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다양하 게 확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민간영역의 중요한 시민기록 물까지 수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면 지역의 가치있는 기록문화유산이 후대에 잘 전 해질 수 있어 지방사(local history, 地方史)3)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 방기록물관리기관은 지역적․역사적․문화적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규정이 필 요하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운영 및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성과 전 문성을 보장하고 확대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의 주요 업무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기 록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관할 공공기관의 공공기록과 민간기록물 관련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기록관리업무에 대한 심 의 또는 자문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독 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연방 기록물법 제6조에 따라 수집 및 이관대상이 되 는 영구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전문가를 포함한 권한 있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개인 기록이 영구기록물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계약 에 따라 진행된다. 즉, 공공기록 뿐만 아니라 다 3) 지방사(local history, 地方史):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역사. 종래의 향토사(鄕土史)라는 말을 대신하여 쓰이며,
지금까지의 향토 편애적 색채가 농후한 향토사관(鄕土史觀)이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비판․반성되어 지방의 동 정을 단순히 중앙의 움직임에 추종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역사의 발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 지방의 사료(史料)를 활용한 지역의 역사를 기초하여, 국사의 전체적인 발전의 모습을 파악하려는 것(출처: 두산백과).
양한 민간기록물들을 영구기록물로 포함시키 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절 차와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역시 공공역역 뿐만 아니라 개인 및 민간단체도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집합적 평가체제를 구축하 고 있으며, 연방기록물법 제5조에도 연방기록 보존소와 연방공공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기록 의 영구가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 기록원 2010;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 제5조).
지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영구기록물를 수집 및 이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공 공기관의 기록물 이관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 어 있을 뿐 그 외 기록물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 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보존가치 가 있는 영구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지역의 다양한 단 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각종 단체들(하위 행정구 및 지자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국제단체 등)과의 거버넌 스 구축을 위한 전문협력기구 설치․운영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아카이브 네트 워크를 강화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5.2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각 국마다 자국의 역사 및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게 수집범위 및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에 맞는 수집범위와 수 집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공 공기록물 중심으로 법이 마련되어 있어 영구기
록물의 수집 및 이관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에서 각 국의 영구기록물관리 관련 법제도에 명시된 영 구기록물의 수집 및 이관 범위와 절차 등을 중 점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구기록물의 수집범위 및 방법에 대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각국 영구기록물 수집 및 이관과 관련 법제도 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국 지방당안관의 경 우 새로운 중국이 성립되기 전, 본 행정구역 내 의 각각 역사시기의 정권 기관, 사회조직, 유명 한 인물 등의 기록, 중요한 사건형성의 기록, 민 생의 전문 기록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형 성한 국가와 사회에 이용가치가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중국 각급 및 각종류의 당안관
각국 영구기록물 수집 및 이관과 관련 법제도 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중국 지방당안관의 경 우 새로운 중국이 성립되기 전, 본 행정구역 내 의 각각 역사시기의 정권 기관, 사회조직, 유명 한 인물 등의 기록, 중요한 사건형성의 기록, 민 생의 전문 기록 등 다양한 조직과 개인들이 형 성한 국가와 사회에 이용가치가 있는 기록을 수집하고 있다(중국 각급 및 각종류의 당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