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문단 11~14)

문서에서 금융상품: 표시 (페이지 31-48)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AG3 화폐(현금)는 교환의 수단이므로 금융자산이며, 재무제표에 모 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은행이나 이와 유 사한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은 당해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인 출하거나 금융부채를 지급하기 위하여 예치된 잔액에 대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AG4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과 이 에 대응하여 미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⑵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⑶ 대여금과 차입금

⑷ 투자사채와 사채

각각의 사례에서, 한 거래당사자가 현금을 수취(지급)할 계약 상 권리(의무)는 다른 거래당사자가 지급(수취)할 계약상 의무 (권리)에 대응한다.

AG5 금융상품의 다른 유형으로는 수취하거나 포기하여야 할 경제 적효익이 현금 외의 금융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러 한 예로는 현금이 아닌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 권리와 국채로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각각 보유자와 발행자에게 있는 국채지 급어음을 들 수 있다. 국채는 발행자인 정부가 현금을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므로 금융자산이다. 따라서 당해 어음은 보유자 와 발행자에게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이다.

AG6 ‘영구적’채무상품(예: ‘영구적’인 공채, 사채 및 자본성격의 채 권)의 보유자는 한정되지 않은 미래 기간의 확정일자에 이자 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는 반면에, 원금을 상환받을 권리는 없거나, 또는 상환가능성을 매우 낮게 하거나 매우 먼 미래에 상환하게 하는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예를 들면, 기업은 1,000원의 액면금액 에 대하여 연 8%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간 지급액을 영구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상품 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발행시점에 시장이자율 이 8%라고 가정하면, 발행자는 최초인식시점에 1,000원의 공 정가치(현재가치)를 가지는 일련의 미래 이자금액을 지급할 계 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상품의 보유자와 발행 자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보유하게 된다.

AG7 금융상품을 수취, 인도 또는 교환하는 계약상 권리 또는 계약 상 의무는 그 자체로 금융상품이다. 연쇄적인 계약상 권리나 의무가 궁극적으로는 현금을 수취 또는 지급하게 되거나 지분

상품을 취득 또는 발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계약상 권리와 의 무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AG8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능력이나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절대적일 수도 있으며,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를 조건 으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금융보증은 자금차입자가 채무 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자금대여자가 보증인에게서 현금을 수 취할 계약상 권리이며, 이에 대응하여 보증인이 자금대여자에 게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다. 이러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자 금대여자의 권리 행사와 보증인의 의무 이행 모두가 자금차입 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미래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고 있 더라도, 보증의 부담이라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 한다. 조건부 권리 또는 의무는 이에 관련되는 자산과 부채가 항상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더라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이러한 조건부 권리와 의무 중에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104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이 있을 수 있다.

AG9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 리스의 경우, 대출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지급액을 혼합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련의 지급액을 수취할 권리와 지급 할 의무가 각각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에게 있다. 이러한 경 우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에 따라 수취할 금액에 대한 투자로 회계처리하며, 리스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반면 에 운용리스는 일종의 미완성 계약으로서 리스제공자는 미래 기간에 자산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용역수수료와 유사한 대 가를 수취하게 된다. 리스제공자는 계속하여 리스자산 자체로 회계처리하며, 계약에 따라 미래에 수취할 금액으로 회계처리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운용 리스는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운용리스의 경우에

도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개별적인 지 급액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AG10 실물자산(예: 재고자산, 유형자산), 리스자산과 무형자산(예: 특 허권, 상표권)은 금융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실물자산이나 무 형자산에 대한 통제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유입될 기회를 제 공하지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현재의 권리를 발생시키 지 않는다.

AG11 미래경제적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자산(예: 선급비용)은 금융자산이 아니 다. 마찬가지로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항 목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 나 용역의 인도를 통하여 당해 항목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AG12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 니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를 들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 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다루고 있다. 마 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 발자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제의무도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가 아니다.

지분상품

AG13 지분상품의 예로는 ⑴ 중도상환이 불가능한 보통주, ⑵ 일부 유형의 우선주(문단 AG25와 AG26 참조) 및 ⑶ 보유자에게 확 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중도상환 이 불가능한 발행자의 보통주를 청약이나 매입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주식매입권이나 매도콜옵션을 들 수 있다.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 분상품을 발행하거나 매입할 의무는 지분상품이다. 그러나 이 러한 계약에 기업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가 포함 되는 경우 상환금액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발생 한다(문단 AG27⑴ 참조). 주주에 배분하기로 한 공식적인 행 위에 따라 주주에 대한 법적 의무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중도 상환이 불가능한 보통주의 발행자도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의 예로는 ⑴ 배당을 선언한 경우 또는 ⑵ 기업이 청산을 진행하여 부채를 상환한 이후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AG14 매입콜옵션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대가로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재 매입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은 기업의 금융자산이 아니며, 이러한 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파생금융상품

AG15 금융상품은 본원적 금융상품과 파생적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본원적 금융상품의 예로는 채권, 채무 및 지분상품을 들 수 있 으며, 파생적 금융상품의 예로는 금융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옵션, 선물 및 선도와 이자율스왑 및 통화스왑을 들 수 있다.

파생적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 기준서 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AG16 파생금융상품은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금융위험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 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최초의 거래시점에 파생금융상 품은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 하거나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 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은 일반적으로1) 계약시점에 기초항목인 본원적 금융상품 자체 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만기시점에도 기초항목인 본원 적 금융상품을 반드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금융상품 중에는 교환할 권리와 의무를 모두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이 있 다.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시점에 교환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계약조건은 유리해질 수 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다.

AG17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자기지분상품 외의 금융상품)를 교환하 는 풋옵션이나 콜옵션은 보유자에게 옵션계약의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미래경제적효익 을 획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반대로, 옵션의 발행자는 기 초항목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잠재적인 손실을 부담하거나 잠재적인 미래경제적효익을 포기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보유자의 계약상 권리와 발행자의 계약 상 의무는 각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 옵션 계약의 기초항목인 금융상품은 다른 기업의 주식과 이자부금 융상품을 포함하여 어떠한 금융상품도 될 수 있다. 옵션으로 인하여 발행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하는 대신에 채무상품을 발 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옵션이 행사된다면 옵션의 기 초항목인 금융상품은 옵션 보유자의 금융자산이 될 것이다. 잠 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옵션 보유자의 권리와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발행 자의 의무는 옵션이 행사될 때 교환되는 기초항목인 금융자산

1) 이러한 사항은 대부분의 파생상품에는 해당되지만, 모든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면, 일부 이종통화표시 이자율스왑의 경우, 원금을 최초 계약시점에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다시 교 환한다.

문서에서 금융상품: 표시 (페이지 31-4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