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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말까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 신고하고 그것이 수리된 일반 협동조합의 수는 2,154개였다.그 가운데 27.9%에 해당하는 602개의 일 반 협동조합이 군 또는 도농복합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었다.도시와 농촌 지역의 총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이러한 수치는 농촌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설 립 움직임이 도시에서처럼 활발함을 방증하는 것이다.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600여 개 일반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 규모가 도시 지역의 그것을 상회한다는 점도,그 같은 현상의 일단을 보여준다.

농촌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업 분야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다.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농산물 생산,가 공,유통 등을 수행하는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이다.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의 경영을 협업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법인 형식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존재한다.협업적 경영은 아니 라 하더라도 농업인을 포함한 여러 사인(私人)들이 모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 는 법인 형식으로서 농업회사법인도 있다.법률은 이 둘을 묶어서 농업법인이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농촌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들이 설 립되면서 농업법인이 영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럿인데,협업적 농업경영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영농조 합법인이 민법상 조합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즉 무한책임이 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이러한 불리점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 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들 수 있다.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만 이 정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농산물 소비자들까지도 조합원으로 가입하 여 협동조합을 하는 것이,즉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유리 한 사업 분야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형식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다.그 외에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 계기로 확산되 고 있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조직 운영 원리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농촌의 여러 행위자들을 협동조합 설립으로 이끌기도 하였다.물론,사실과는 다르게,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이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 지원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왜곡된 기대심리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제도는 매우 광범위하 지만,그 가운데에서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들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등의 농업법인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아직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 다.여러 관련 법률에서 농업법인은 크게 세 종류의 유리함을 갖는다.첫째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며,둘째는 여러 종류의 조세감 면 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셋째는 농업 및 농촌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 이다.

이 세 측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는 우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서 ‘농업 분야의 협동조합’을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과 마찬가지로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다소 해결될 수 있다.물론,이 법률 하나만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모자란다.연 계된 수십 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이어서 시행령과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 을 광범위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부록 1

‘ 농어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 농업법인’ 을 포함하는 법률 조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6.“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 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 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3.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매입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 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이 경우 「민사집행법」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① 제96조에 따라 지정된 한계농지등의 정비 사업 시행자가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농지법」제 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계농지등과 그 밖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매도하거나 제96조에 따라 개발하여 매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매도할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 조에 따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경영정보화,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

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제30조를 위반하여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 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그 밖에 다른 법률 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 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 을 가진 자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 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2.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3.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 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 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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