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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2021.1.18 시행 , 상무부령 )

문서에서 1. 기존 통상규제 법령 (페이지 29-35)

1) 입법 취지 및 배경

중국 정부는 2011. 2. 3 공포된 <국무원 판공청의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관련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관한 통지>및 2011. 8. 25. 공포된 <상무 부의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등을 통하여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 기업 인수합병이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 는 경우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전심사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2015. 7. 1. 개정된 <국가안전법>및 2020. 1.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 법>등을 통해 안전심사의 적용 대상을 외상투자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이번에 공포된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외상투자안전 심사방법>은 총 23개 조항으로 되어있다.

2) 주요내용

가 ) 안전심사 주관부서 ( 同 제 3 조 )

중국은 외상투자 안전심사 업무기구(外商投资安全审查工作机制, 이하 “업무기 구”)를 신설하여 외상투자 안전심사 업무를 조직, 조율, 지도한다. 업무기구 사 무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에 설치하고, 발개위와 상무부가 주도하여 외상투자안전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나 ) 안전심사 적용 범위 (1) 외상투자의 의의(同제2조)

국가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상투자에 대

해 안전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외상투자는 외국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외국투자자가 단독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의 신규 프 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②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권 또는 자 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외국투자자가 기타 방식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

(2) 구체적인 적용범위(同제4조)

아래의 범위(이하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의 경우, 외국투자자 또 는 중국 경내의 관련 당사자(이하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하기 전에 업무기구 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업무기구는 신고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의 경우 당사 자에게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산업, 군수산업 관련 부수산업 등 국방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 자하거나 군사시설 또는 군수산업시설 주변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②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 장비 제 조, 중요 기초시설, 중요 운송서비스,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제품과 서비스, 중요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 타 중요 분야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위 ②의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

(ii) 외국투자자가 보유하는 기업의 지분이 50% 미만이나, 그가 보유한 의결권으로 동사회,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iii)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경우

다 ) 안전심사 제출서류 ( 同제 6 조 )

외상투자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당사자(투자자)는 업무기구에 (i) 신

청서, (ii) 투자방안, (iii)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설명, (iv) 업무기구가 지정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외국투자자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자의 기본 상황과 업무기 구 사무실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라 ) 안전심사 절차

안전심사는 초보적인 심사, 일반 심사, 특별 심사로 분류되며, 업무기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수령한 후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당사자 들은 각 심사기간 중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다.

(1) 초보적인 심사(同제7조)

업무기구는 신고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내에 초보적인 심사를 거 친 후 안전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업무기구가 안전심사(즉, 이후의 일 반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를 실행할수 있다.

(2) 일반 심사(同제8조)

업무기구가 안전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업무기구는 안전심사를 진 행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 영업일 내에 일반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일반 심 사를 거쳐 외상투자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 기구는 안전심사통과 결정을 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만일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 무기구는 특별심사 개시 결정을 한다.

(3) 특별 심사(同제9조, 12조)

특별 심사는 개시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인 경우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 심사를 거쳐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무기구는 안전심사 통과를 결정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만일 외상투자가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지 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투자를 실행할 수 없으며, 이미 실행한 경

우에는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조건부로 국가 안전에 대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부가 조건 을 수락한다는 서면 확약을 하는 경우, 조건부 안전심사 통과를 결정하고, 결 정서에 부가 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건부 내용을 준수하여 투자 를 실행해야 한다.

(4) 기타

업무기구가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당사자들은 투자방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업무기구가 수정된 투자방안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기간을 다시 기산한다(同제11조).

또한 업무기구가 안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안전심사 통과결 정을내린 후 당사자가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국가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시 외상투자안전심사를 신청해야 한다(同제14조).

마 )< 외상투자안전심사방법 > 위반시의 제재

(1)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투자임에도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를 실 행한 경우

업무기구는 투자자에게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명령한다. 만일 투자자가 이 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지분 또는 자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투자 실행 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조치(이하 ‘지분 등 처분 명령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同제16조).

(2) 당사자가 업무기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은닉하는 경우 업무기구는 시정을 명령하며, 이를 통해 안전심사에 통과한 경우에는 해당 통과 결정을 취소한다. 또한 투자가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지분 등 처분 명령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同제17조).

(3) 안전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당사자가 조건부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업무기구는 시정을 명령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지분 등 처분 명령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同제18조). 당사자가 위 1)~3)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중국 국가신용정보시스템에 불량신용자로 등록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 계를 받을 수 있다(同제19조).

바 )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요약

외상투자 안전심사방법

근거규정

<중국 국무원 판공청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관련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관 한 통지>(2011.2.)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자의 경내 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

>(2011.8.)

<국가안전법>(2015.7.)

<외상투자법>(2020.1.) 관리주체 상무부, 국가벌전개혁위원회

적용범위 (목록)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외상투자

① 군수산업, 군수산업 관련 등 국방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 투자

②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 농산물, 중요 에너지 및 자원, 중대 장비 제조, 중요 기초시 설, 중요 운송서비스, 중요 문화제품 및 서비스, 중요 정보기술 및 인터넷제품과 서비 스, 중요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및 기타 중요 분야에 투자하고,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요 내용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심사 과정을 거쳐 투자금지 결정, 다 만 일정한 조건 하에 조건부 안전심사 통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

3) 실무 중 대응방안

가 ) 관련 동향 주시

안전심사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분야가 대략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구 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안전심사 신고시 의 제출 서류가 “업무기구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로만 표현되어 있어 향후 실 무를 통하여 적용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 투자구조에 대한 검토 필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투자가 안전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등을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실질적 지배 권을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도록 투자 구조(지분비율 등)를 사전에 조 정할 필요가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안전심 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경우”가 포함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투자한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안전심 사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인사, 재무, 기술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경우”가 포함된다.

문서에서 1. 기존 통상규제 법령 (페이지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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