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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문서에서 목차 (페이지 149-152)

가. 신고대상(외부강의등의 범위)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교직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행위를 포함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2)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된 강의 강연 기고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용역 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 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 부로 판단

나. 사전 신고 절차

교직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사전 신고 사항(시행령 제17조제1항) >

■ 신고자의 이름, 소속, 직급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장소

■ 외부강의등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미기재)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주 의

☞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대상

☞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가능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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