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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용량결정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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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INE 폐수종말처리장 저류조

5.4 완충저류시설 용량결정 기본방향

5.4.1

완충저류시설 용량은 대상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유출수 강우시 초기우수 등을 저류할 수 있는 , 용량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 사고유출수 저류 기능만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 지침· (2018.10,환경부) 상 시설용량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제 장 시설설치 설치기준 저류시설

< 3 , Ⅳ , 6. >

사고유출수 저류 및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1)

사고원수량 소방용수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사고유출수조 용량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시설 용량, ( )

으로 산정 용량 : = 사고유출수조 용량 +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 사고원수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 5]

따른 방류벽의 용량 대상지역 내 최대용량 실외 저장ㆍ보관시설 용량의 ( ), 110% 이상

※ 소방용수량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소방청고시 제2017-1 )호 에 제시 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대상지역 내 최대량( )

­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에 20㎥을 곱한 양 이상

소방대상물의 구분 면적

층 및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인 소방대상물

1. 1 2 15,000㎡ 7,500㎡

제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2. 1 12,500㎡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시설 용량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 ( ) : [ 17](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별표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시설 의 용량(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 17, >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 .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5 하여야 한다.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

3) . ,

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완충저류시설 용량 산정기준 5.4.2

가 사고유출수 저류 및 비점저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완충저류시설 용량 산정.

시설용량 = 1) 사고유출수 용량 + 2) 비점오염 저감시설 용량

사고유출수 1)

사고유출수는 사고원수량과 소방용수량의 합으로 산정한다.

사고유출수 = 사고원수량 + 소방용수량

사고원수량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방류벽의 용량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실외 저장 보관시설 용량의 · 110%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금회 사고원수량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 안전관리단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현황을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용량을 확인하였으며 실외 저장 , TANK 중 가장 큰 TANK 단일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 였다.

소방용수량은 배수구역내에서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을 위해 살포되는 소방용수를 차집하기 위한 용량으로 실제로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시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된 소방용수로 인해 금강의 수질에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었다 소방용수량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에 . 20㎥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저류대상구역 내에서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소방용수량을 결정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2)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의거 해당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환산하 여 5mm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다만 시설용량이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 주거지역 녹지지역 임야 등을 제외하고 최소화를 고려하여 시설용량을 산정한다, , .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 배수구역면적 × 누적유출고(5mm) - 산지영향

기 설치된 완충저류시설 용량 산정기준 검토 5.4.3

기 설치된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산지가 없는 산업단지가 대부분으로 산지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설치한 왜관1,2 영천도남 김천 등은 산지영향을 고려하여 시설용량에서 제외하였고 고령다산의 경우 , 단지 내 산지면적이 40%이상을 차지하므로 시설용량이 과다해짐에 따라 대상면적에서 산지면적을 제외하고 시설용량을 산정하였다.

표 완충저류시설 저류대상물질 검토

< 5.4-1>

구 분 시설명 저류시설 용량 산정 기준 비 고

운영중

함안칠서 ∙산단 면적 × 강우량(5 ) × ㎜ 유출계수

= 3,504,148㎡ × 5㎜ × 0.59 = 10,337 ≑11,000㎥

대구달성 ∙산단 면적 × 누적유출고(5 )㎜

= 3,183,492㎡ × 5㎜ = 15,917 ≑17,000㎥ 진주상평 ∙산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1,773,000㎡ × 5㎜ = 8,865 ≑9,000㎥ 대구염색 ∙산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4,965,500㎡ × 5㎜ = 24,828 ≑25,200㎥ 구미1 ∙산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1,997,500㎡ × 5㎜ = 9,988 ≑ 10,300㎥ 구미2 ∙산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6,894,600㎡ × 5㎜ = 34,473 ≑35,600㎥

구미3 ∙산단 면적 × 누적유출고(5 )㎜

= 9,800,000㎡ × 5㎜ = 49,000㎥ 서대구 ∙공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 2,844,600㎡ × 5㎜ + 84 = 14,307 ≑15,000㎥ 경산 진량1( ) ∙산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 2,837,300㎡ × 5㎜ + 60 = 14,247 ≑15,000㎥ 경산 자인2( ) ∙산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 615,000㎡ × 5㎜ + 0 = 3,075 ≑3,100㎥ 영천채신1 ∙공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110,000㎡ × 5㎜ + 375 = 925 ≑1,000㎥ 성서 ∙산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5,727,000㎡ × 5㎜ + 286 = 28,921 ≑29,000㎥ 왜관1 2・ ∙산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 산지영향

=5,992,300㎡ × 5㎜ + 40 - 9,250 ≑21,000㎥

산지영향 최소화 영천도남 ∙공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 산지영향 고려

=876,000㎡ × 5㎜ + 100 - 362 ≑4,200㎥ 김천 ∙공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 산지영향

=4,423,544㎡ × 5㎜ + 3,340 2,825 – ≑ 23,000㎥

공사중

달성현풍 ∙공단 배수면적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231,840㎡ × 5㎜ + 185 ≑1,500㎥ 산지없음 고령다산 ∙(공단 배수면적 산지면적- ) × 누적유출고(5 ) + ㎜ 사고유출수

=636,000㎡ × 0.005m + 45㎥ = 3,225㎥ 산지면적제외

완충저류시설 용량산정 5.4.4

남동국가산업단지는 개의 배수분구로 분할하여 용량을 산정하고 개별설치 및 통합설치의 조건으로 경제성 3 검토를 통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가 사고원수량.

배수분구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는 유역별로 많으나 사고원수량 산정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실외 저, 장 보관시설 용량의 · 110%이상으로 유역별로 기의 1 TANK저장시설 용량이 큰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표 남동국가산업단지 사고원수량 산정

< 5.4-2>

구 분 업체명 저장시설명 저장시설용량( )㎥ 사고원수량( )㎥ 비 고

유역 A

연합화학공업 염산 저장탱크 95 105

덕성

㈜ 디메틸포름아미드 (99.9%)

저장탱크 50

유역

B 신영산업사 톨루엔저장탱크 45 49

유역 C

이영화학 주( ) 황산 저장탱크 80 88

태양합성 주( ) 포르말린 저장탱크 45

나 소방용수량.

소방용수량은 배수구역 내 최대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용량이 큰 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소방용수량 산정

< 5.4-3>

구 분 업체명 건축연면적

( )㎡

건축면적( )㎡

기준면적 ( )㎡

연면적÷

기준면적

소방용수량 ( )㎥ 층

1 2층 계

유역 A

대한솔루션

㈜ 19,554 7,151 6,904 14,056 12,500 2.0 40.0

디와이 주( ) 18,978 3,501 3,485 6,986 12,500 2.0 40.0

유역 B

코스모코스

㈜ 15,475 3,297 3,210 6,507 12,500 2.0 40.0

해성티피씨

㈜ 14,800 4,513 562 5,075 12,500 2.0 40.0

유역 C

하이스틸

㈜ 15,533 15,533 - 15,533 7,500 3.0 60.0

삼천리기계

㈜ 22,625 8,796 2,615 11,411 12,500 2.0 40.0

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산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은 주거지역 녹지지역 임야 등을 제외하고 최소화를 고려하여 시설용량을 산정한다, , . 표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검토

< 5.4-4>

구 분 저류대상구역 면적 ( )㎡

누적유출고 (mm)

비점오염저감시설용량

( )㎥ 비고

유역

A 2,222,760 5 11,114

유역

B 1,418,497 5 7,092

유역

C 4,229,744 5 21,149

합 계 7,871,001 39,355

라 시설용량산정.

상기 1) ~ 3)에서 검토한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설용량을 산정하였다.

표 배수분구별 시설용량 산정

< 5.4-5>

구 분 통합설치시 개별설치시

유역 비 고

A B유역 C유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수 357 118 82 157

총 유출량( )㎥ 39,355 11,259 7,181 21,297

사고원수( )㎥ 105 105 49 88

소방용수( )㎥ 60 40 40 60

비점저감( )㎥ 39,355 11,114 7,092 21,149 시설용량결정( )㎥ 40,000 11,300 7,200 22,000

5.5 시설별 설치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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