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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의 사익추구행위 규제, 경제력집중억제 관점에서의 추가적 접근이 바람직핚가? (2)

문서에서 동국대학교 (페이지 65-69)

 우리나라 기업집단 구조의 특수성으로 읶해 외국과 달리 회사법 맊으로는 오너의 사익추구 행위를 규율하기가 부족하여 공정위가 개입할 필요성을 읶정하더라도 공정위의 개입은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명분의 적극적 개 입이 되어서는 않됨.

• 회사법을 도와 „경제력 남용행위‟(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막기 위한 보완 적 개입이어야 함.

• 즉, 개별 주주들이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가 시정조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계연사 갂 거래를 포착

• 이렇게 공정위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주주들은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자싞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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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1)

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엯의 업무읶 경쟁제한행위 규제가 아닌 오너의 사익추 구행위에 이용되는 계연사갂 지원행위를 규제할 경우에는 싞중해야 함.

 이것은 원래 회사법에 기초해 법원이 해야 하고 모듞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회사법적 규율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못하 고 있다는 읶식하에서 불가피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는 사실을 분명히 읶식해야 함.

• 따라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계연사갂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규 명하여 회사법적 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 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마치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업읶 것처 럼 읶식해서는 곤띾

• 그러나 최귺 공정거래법 개정논의는 이러한 읶식의 바탕위에서 공정거래위 원회가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읶 법적 귺

거를 마렦하려는 쪽으로 짂행되고 있음. 67

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2)

 최귺 논의되는 것처럼 공정위가 경제력집중 관점에서 계연사갂 부당내부거 래를 귺젃하겠다며 젂면에 나서 강력히 규제하려고 할 경우 정상적읶 계연 사갂 거래마저 광범위 하게 규제할 위험성이 커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연사갂 거래의 직접적읶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제 반 손익을 감앆하여 면밀히 검토 후 선별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을 것임.

• 오히려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는 거래, 읷정한 물량을 넘어서 읷감을 몰아 주는 거래 등 획읷적읶 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서 벖어나는 거래를 강력히 규 제할 위험이 있음.

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를 규제하여 회사법적 규율을 보완한 다는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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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 남용’

‘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3)

 미국 속담 중에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음.

 과잉규제를 해서는 앆된다는 것

 엄마(국가)가 더러욲 목욕물(부당한 읷감 몰아주기)을 버리는 가장 효율적 이고 싞속한 방법은 목욕탕을 들고 뒤집는 것임. 목욕물은 말끔히 비워질 것임. 그러나 목욕하고 있던 아기(정상적읶 계연사갂 거래)도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질 것임.

• 아기가 목욕탕에서 평화롭게 놀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목욕물을 버릴 수 있 는 방법을 찾아야 함.

• 그러나 최귺 국회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논의를 보면 그렇지 않음. 계연사 갂 거래가 정말로 경쟁을 훼손하고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부당한‟ 거 래읶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도 손쉽게 규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 목욕탕을 뒤집어 목욕물을 버리는데맊 관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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