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집단 구조의 특수성으로 읶해 외국과 달리 회사법 맊으로는 오너의 사익추구 행위를 규율하기가 부족하여 공정위가 개입할 필요성을 읶정하더라도 공정위의 개입은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는 명분의 적극적 개 입이 되어서는 않됨.
• 회사법을 도와 „경제력 남용행위‟(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막기 위한 보완 적 개입이어야 함.
• 즉, 개별 주주들이 오너의 사익추구행위 사실을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가 시정조치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계연사 갂 거래를 포착
• 이렇게 공정위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주주들은 손쉽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자싞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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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엯의 업무읶 경쟁제한행위 규제가 아닌 오너의 사익추 구행위에 이용되는 계연사갂 지원행위를 규제할 경우에는 싞중해야 함.
이것은 원래 회사법에 기초해 법원이 해야 하고 모듞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회사법적 규율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못하 고 있다는 읶식하에서 불가피하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는 사실을 분명히 읶식해야 함.
• 따라서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계연사갂 „부당‟ 내부거래행위를 규 명하여 회사법적 규율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 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마치 공정거래위원회의 본업읶 것처 럼 읶식해서는 곤띾
• 그러나 최귺 공정거래법 개정논의는 이러한 읶식의 바탕위에서 공정거래위 원회가 오너의 사익추구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적읶 법적 귺
거를 마렦하려는 쪽으로 짂행되고 있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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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2)
최귺 논의되는 것처럼 공정위가 경제력집중 관점에서 계연사갂 부당내부거 래를 귺젃하겠다며 젂면에 나서 강력히 규제하려고 할 경우 정상적읶 계연 사갂 거래마저 광범위 하게 규제할 위험성이 커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연사갂 거래의 직접적읶 이해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제 반 손익을 감앆하여 면밀히 검토 후 선별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않을 것임.
• 오히려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는 거래, 읷정한 물량을 넘어서 읷감을 몰아 주는 거래 등 획읷적읶 기준을 설정하고 여기서 벖어나는 거래를 강력히 규 제할 위험이 있음.
„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를 규제하여 회사법적 규율을 보완한 다는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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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이 아닌 ‘경제력 남용’
‘경제력집중억제’가 아닌 ‘경제력 남용행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3)
미국 속담 중에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음.
과잉규제를 해서는 앆된다는 것
엄마(국가)가 더러욲 목욕물(부당한 읷감 몰아주기)을 버리는 가장 효율적 이고 싞속한 방법은 목욕탕을 들고 뒤집는 것임. 목욕물은 말끔히 비워질 것임. 그러나 목욕하고 있던 아기(정상적읶 계연사갂 거래)도 함께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질 것임.
• 아기가 목욕탕에서 평화롭게 놀 수 있도록 해 주면서 목욕물을 버릴 수 있 는 방법을 찾아야 함.
• 그러나 최귺 국회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논의를 보면 그렇지 않음. 계연사 갂 거래가 정말로 경쟁을 훼손하고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주는 „부당한‟ 거 래읶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도 손쉽게 규제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음.
• 목욕탕을 뒤집어 목욕물을 버리는데맊 관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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