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결핵진단서 ※ 체류기간 상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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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고액투자자 (F-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3. 고용된 국민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F-4-20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F-4-21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1. 재직증명서
2.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 전문학교 강사(교사)자격증
F-4-22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1.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 내역 등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 신청서 제출 불요
2. 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국민 고용예정서약서 제출
3. 비취업서약서 (지정서식)
F-4-25 ⑪ 만 60세 이상인 자
위 공통서류만 제출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F-4-27
⑫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을 취득한 사람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까지만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기술 · 기능분야 자격증(건설분 야 포함)
F-4-99
⑬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소지자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중 범법행위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 등은 제외
위 공통서류만 제출
8. 방문취업 (H-2)
8-2. 만기방취(H-2-7),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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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종류 발급대상 구비서류 (한국측 구비서류)
만기방취 (H-2-7)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만기출국한 자로서 만기출국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 만기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사증 신청 (2020.5.11.부터 시행)
1. 건강상태확인서 (지정서식)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면제
※ 국내 체류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단기체류 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최종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무범죄증명 필수 제출
추첨방취 (H-2-5)
- 아래 연도별 방문취업(H-2-5) 사증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무연고 중국동포
■ 연도별 방문취업(H-2-5) 사증 신청대상 (18세 미만 제외)
※ 2020.7.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2020년 신청대상 2015년, 2016년 발급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2년 신청대상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3년 신청대상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1. 건강상태확인서 (지정서식) 2. 동포방문(C-3-8) 사증 복사본 3. 최근 10년이내
해외출입국기록(공안청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