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사 취득관련 교과목

2.3 각 학과/전공별 교과과정표

3.1.3 영유아 보육교사 취득관련 교과목

⇒ 아래 보육관련 교과목(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을 이수한 자에게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이 인정되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교사 취업이나 20인 이하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3.1.4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 한국어학과 학생이 아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여하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과목명 학점

한국어교육개론 3

한국문학의이해 3

국어학개론 3

한국문화교육론 3

언어학개론 3

한국어어휘교육론 3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 3

한국어문법교육론 3

사회언어학 3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읽기) 3

한국어교재론 3

한국어사 3

영 역 교 과 목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이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계 12개과목(35학점) 이상

3.1.5 전력기술인(초급)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

⇒ 전기공학과 교과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전력기술인협회(정부공인기 관)로부터 전기설비를 감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초급) 자격증이 부여 된다.

3.2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관련 교과목

⇒ 각종 고시나 국가․지방공무원 7, 9급 시험 교과목중 각 직렬별 공통과 목 위주로 매학기 개설한다.

교과목 학점 학기당시수 해당직렬

취업국어 2 30 행정직,세무직,교정직,검찰직 등

취업영어 2 30 전 직렬

취업국사 2 30 행정직,세무직,교정직,검찰직 등

실무형사소송법 2 30 보호감찰직, 경찰직, 검찰직 등

실무행정학 2 30 행정직, 검찰직 등

3.3 기타

3.3.1 군 장교 선발시 가산 교과목

⇒ 교양선택 ‘리더쉽계발’, ‘북한사회와통일’, ‘국가안보론’ 교과목

을 이수하면 R.O.T.C 선발시는 10점을 가산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장교

선발시도 별도로 정한 배점에 의해 가산 받을 수 있다.

제 Ⅳ 부 학칙 및 교무규정

4.1 학 칙

제정1987. 3. 1 개정1989.12.11 개정1991. 8.30 개정1993. 2.19 개정1993. 3.31 개정1993.11.30 개정1994. 2.26 개정1994.12.24 개정1996. 2.29 개정1996. 8.31 개정1996.11. 7 개정1998. 9. 8 개정1999. 3. 1 개정2000. 3. 1 개정2000. 7. 1 개정2000. 8.18 개정2000.11.28 개정2001. 8.18 변경2002. 3. 1 변경2003. 3. 3 개정2004. 3. 2 개정2004. 4. 8 개정2004.11.22 개정2005. 3. 7 개정2005.11.14 개정2006. 5.25 개정2006. 8. 7 개정2006.10.26 개정2007. 1.26 개정2007. 5.23 개정2007.11. 6 개정2008. 5. 2 개정2008. 9.30 개정2008.11. 1 개정2009. 2.24 개정2009. 4.28 개정2009.08.27 개정2009.11.23 개정2010. 6.15 개정2010.10.26 개정2010. 12.16 개정2011.01.04 개정2011.01.24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동신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과 본교의 교육이념인 근면, 검소, 창의를 바탕으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밀한 응용방법 을 교수․연구하고 고매한 인격을 도야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발 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제) ① 본 대학교는 공과대학, 한의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복지대학, 문화관광대학, 대학원, 사회개발대학원, 교육대학원을 둔다.

② 각 대학원의 학칙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 (폐과기준 등) ① 본 대학교에 설치 운영 중인 학부(과)의 직전 및 당해 학년 도 2년 평균 신입생 등록자 및 재학생 수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폐과 대상이 된다.

1. 신입생 등록자 24명 미만

2. 재학생 수 80명 미만(매년 4월1일 기준)

② 예비폐과 결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학생정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위하여 학생정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비롯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부(과)의 신·증설,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부(과)의 명칭 변경,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학부(과)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학의 정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학과․학부의 정원) ① 본 대학교의 학부(과)의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입학정원외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입학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삭제)

제 2장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제4조 (부속 및 부설연구기관) ① 본 대학교는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 정보전산 센터, 평생교육원, 교수학습지원센터, 문화박물관, 언어교육원, 교육미디어센터, 건강증진센터, 출판부, 학생생활관, 인재육성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체육관, 공학교육혁신센터, 부속한방병원을 둔다.

② 본 대학교는 부설연구기관으로 기초과학연구소, 공업기술연구소, 지역개발연구 소, 환경연구소, 동북아연구소, 여성문화연구소, Eco 도시건축연구소, 사회과학연 구소, 군사학연구소를 둔다.

③ 부속 및 부설연구기관의 직무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 2(산학협력단 설치 및 운영) ① 산학협력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교육 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본 대학교에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한 학교기업 및 협력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과 협력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장 수학기간

제5조 (수학기간) ① 본 대학교의 수학기간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건축공학 부의 건축설계전공은 5년(10학기)으로 하고 한의과대학은(간호학과 제외) 6년(12 학기)으로 하되 예과는 2년, 본과는 4년으로 한다.

② 졸업학점을 조기에 취득하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4.15 이상인 자는 수업년한을 3년(6학기), 또는 3년반(7학기)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건축공학부의 건축설계전 공은 4년(8학기), 또는 4년반(9학기)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에 관한 세 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재학년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 4장 학년, 학기 수업주수 및 휴업일

제7조 (학기) 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학기는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일반학기 외에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각각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일의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다고 인정되면 실험, 실습, 과제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5장 입학(편입학, 재입학)과 등록

제10조 (입학시기) 입학시기(재입학․편입학 포함)는 수업주수 1/4 이내로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삭제)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의 2(계약에 의한 학부․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①본 대학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부(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입학정원외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 우 학부(과)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부(과)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 어 있는 학부(과) 또는 유사한 학부(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 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학부․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은 산 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와 본교 제규정에 따 르되, 편제 및 정원은 별표1-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입학지원 절차)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요강에 따른다.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13조 (입학전형) ①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입

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③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와 대학입학전 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삭제)

제14조 (편입학) ① 편입학은 편입학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재입학) ① 퇴학한 자나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퇴학 또는 제적 학기 후 최소 한 학기 경과한 자로 제적된 학부(과)에 입학여석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6조 (입학허가) 입학은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 (보증인) 보증인은 본인의 부형 또는 학비 지출인으로 하고 학생의 재학중 학비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에 정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한다.

제 6장 교내전과

제21조 (전과시기) ①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제2, 3학년 학생에 한하여

③ 전과의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 (재학년한) (삭제)

제23조 (과목이수와 이수인정) ① 전과한 자의 과목이수와 이수 인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 7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4조 (휴학)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 연서로 휴 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병역으로 인하여 휴 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업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부(과)장의 제안을 받아 휴학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병역으로 인한 휴학) 재학중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5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수업주수 1/4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후 1년 이내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 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은 소속 학부(과) 의 의견서를 받아 제적처리 한다.

1. 학사경고를 계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2. 학사경고에 의해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휴학기간 만료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6. 타교에 입학한 자 7. 제43조에 해당된 자.

8. (삭제)

제 8장 교과의 이수 제 1절 교과과정

제30조 (과목의 분류) ① 본 대학교의 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 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은 이를 다시 공통교양과목, 핵심균형교양과목, 전공기초 교양과목, 일반선택교양과목, 교직과정교양과목, 군사교육교양과목으로, 전공과목 은 전공필수과목과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공학인증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교양과목) 교양과목 이수에 관한 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 (이수단위)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체육,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교 과목은 한 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교과이수) ① 본 대학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공학부 건축설계전공은 175학점 이상, 한의예과는 80학점 이상, 한의학 과는 16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교직과정의 이수를 원하는 자는 지정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일반 선택교양으로 인정한다.

⑤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다전공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두개 이상의 전공간 또는 학부가 연계하여 개설하는 연계전공이나, 학생 스스

따로 정한다.

② (삭제)

제 2절 수업

제35조 (수업시간표) 매학기 수업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이 이를 정한다. 다만, 학 기단위로 완성이 어려운 교과목은 다시 세분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36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을 불허한다.

③ 선택과목은 학생정원에 따라 개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7조 (계절수업) ①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계절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시험과 성적

제38조 (시험) ① 시험은 매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시험을 수시 행할 수 있으며 임시시험으로 중간시험을 대치할 수 있다.

②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④ 매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 수업시간의 3/4에 달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기 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9조 (학생의 출석점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매시간 출석을 점검하여 성적에 반 영한다.

② (삭제)

③ 각 교과목별로 출석을 점검하며 총수업시간수의 3/4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40조 (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소의

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다만, S(만족)와 U(불만족), P(합격)과 N(불합격) 등으로 부여할 수 있는 교과목은 S(만족)과 P(합격)를 급제로 한다.

② (삭제)

③ 추가시험의 성적은 B

+

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시험시간 중복 또는 공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매학기 교과별로 출석이 미달되거나 수강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F가 된다.

제41조 (졸업성적) 졸업 할 수 있는 성적은 각 교과목마다 D

o

급 이상으로 하고, 전 교과목의 평균평점이 1.75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 (삭제)

제43조 (유급) ①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는 학년말 또는 학기말 성적에 의한 유급제 도를 둔다.

② 유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 (학사경고) ① 학기별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7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과한다. 다만, 수학년한 초과자는 제외한다.

등 급 평 점 비 고 등 급 평 점 비 고

4.5 C 2.0

4.0 D 1.5

3.5 D 1.0

3.0 F 0

2.5

를 결정 하여야 하며, 졸업논문을 시행할 학부(과) 및 전공의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에 소정기일까지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지정하는 학부 (과) 및 전공은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및 작품발표로 이를 대 체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삭제)

제46조 (졸업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② 조기졸업도 전기 또는 후기에 할 수 있다.

제47조 (삭제)

제48조 (삭제)

제 5절 이수의 인정

제49조 (이수의 인정) ① 제40조 규정에 따라 급제로 인정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 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으로 판명된 것은 이를 정정 또는 취소 한다.

③ 학점상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➃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취득한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➄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외국어 관련 인증서의 성적, 정보․전산관련 국가(공인기 관) 자격증 취득, 전공관련 산업체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행하는 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대학입학전형에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좌나 교과목 등을 이수한 학생이 본교에 입학한 경우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학칙 제11조의 2에의거 설치 운영되는 계약학과는 교과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 력을 교과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⑧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해 군 복무중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1조 (학기당 취득학점) ①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최대 취득학점은 19학점(한의예․한의학과는 21학점)으로 한다. 다만, 전학기 학업 성적의 평균평점이 4.15이상 일 경우 최대 취득학점 이외에 3학점을 추가로 취득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교양과목 중 별도로 지정된 교양과목 특별시험에 의하여 총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1항의 취득학점 외에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세계문화기행 등은 학칙시행세 칙이나 관련 규정에 의거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제52조 (수료학년의 인정)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제1학년: 35학점 (예과가 있는 학과는 40학점) 이상을 취득할 때 제2학년: 70학점 (예과가 있는 학과는 80학점) 이상을 취득할 때 제3학년: 105학점 (예과가 있는 학과는 120학점) 이상을 취득할 때 제4학년: 140학점 (예과가 있는 학과는 160학점) 이상을 취득할 때 제5학년: 175학점 (건축공학부 건축설계전공) 이상을 취득할 때

제53조 (학년 수료증) 해당 학년까지 등록을 하고 학점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학년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4조 (재입학, 편입학 및 전과자의 성적인정) 편입학 및 전과자의 학점인정은 전 적 대학 또는 학부(과)에서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편입학 및 전과한 학년․학기의 이 전과정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며, 재입학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 다.

제55조 (졸업 및 학위) 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 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졸업증서와 별표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다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에 다전공을 표시한다.

③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복수 및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 외국대학의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

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② 졸업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전공 및 부전공 이수, 교직과정 이수, 기타 사유 로 졸업연기를 원하는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수학할 수 있으나, 최초 졸업연기 신청 학기를 기준으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졸업연기를 승인 받은 학생은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 납 부는 학칙시행세칙 제2조에 따른다.

제 9장 규율과 상벌

제57조 (학칙준수) 학생은 본 학칙과 따로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 성심, 성의로 학업 에 종사하고 교양과 덕성을 함양하여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58조 (결석신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포상)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또는 그 행위가 타의 모범이 되어 표창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포상의 기준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 (징계사유)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교내․외에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6.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사유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 (징계의 종류와 절차)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 분한다.

② 학생의 징계는 학생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 10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62조 (재학생의 등록금)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63조 (입학생 등록금) 입학, 재입학, 편입학 및 복학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따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4조 (휴학자의 등록금) 납입기한 전에 휴학이 허가되었을 때에는 해당 학기부터 등록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5조 (결석자 등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을 이유로 감액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등록금 등의 반환)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 칙 제6조(교육부령)에 따른다.

제67조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신입생인 경우 입학시험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극히 곤란하여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1장 학생활동

제68조 (학생회) ①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고 학생자치 능력을 기르 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로서 동신대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②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학생장학위원회를 둔다.

③ 학생장학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9조 (회비의 납부 및 관리) ① 학생회의 구성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는 학생장학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 회비관리는 학생처

에서, 회비 집행은 학생회에서, 감사는 학생장학위원회에서 한다.

제71조 (지도교수) 학업 및 학교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제72조 (학생활동의 제한)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학업에 지장을 초래 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는 할 수 없다.

제73조 (집회 등의 사전승인)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② 제1호의 집회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및 담당 지도교수를 기재 한 소정의 신청서를 집회 7일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 (간행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총장 이 따로 정한다.

제 12장 위탁생, 외국인 등 특별학생 및 공개강좌

제75조 (위탁학생) ① 정부의 각 부처의 장이 그 소속직원의 교육을 위탁하여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수학능력을 평가한 후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위탁학생에게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되 편입학 시험을 거쳐 전과정을 이수 하고 학부(과) 및 전공에서 정한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 표, 작품발표) 심사에 통과할 경우에는 해당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위탁학생이 수학 중 그 소속 부처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제적된다.

제76조 (외국인 특별생) ①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입학을 원할 경우 수학능력을 평가한 후 특별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 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77조 (학칙준용) 특별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

제78조 (공개강좌) ① 본 대학교에 직무 또는 연구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79조 (수강료)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설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3장 직제

제80조 (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14장 교수회

제81조 (구성과 소집) ① 본 대학교의 교수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구성한 다.

② 전체 교수회는 총장이, 단과대학별 교수회는 단과대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장은 단과대학별 교수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82조 (의결정족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3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사항, 제85조에 의하여 교수회에 부의한 사 항을 심의한다.

제 15장 교무위원회

제84조 (구성과 소집) ① 본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교학부총장,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중앙도서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교과과정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입학(재입학, 편입학, 전과),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6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86조 (교원의 교수시간)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필 요에 따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7조 (보직 교원 등의 교수시간) 보직교원 등의 교수시간과 기타 이와 관련된 사 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장 학칙개정

제88조 (발의 및 공고) 학칙개정안은 총장이 발의하여 5일 이상 공고한다.

제89조 (심의 및 공포)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이를 공포 한다.

제18장 시간제 등록생

제90조(시간제 등록생 자격) 시간제 등록생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 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91조(인원) 본교 재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인원은 교육여 건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고,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 는 시간제 등록생의 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92조(운영)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과 기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제19장 학생군사교육단

제93조(학생군사교육단) 본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거 설치된 학군사관후 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제94조(학생군사교육단 운영 등)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과정의 군 사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장 자체평가

제95조(자체평가)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 및 교 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 검․평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제96조(자체평가 실시) 자체평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장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97조(등록금심의위원회) 본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등록금 책정 심의 를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8조(운영)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본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8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87학년도에 입학한 자의 졸업정원은 제3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

하고 1990학년도까지 적용된다.

이 개정학칙은 199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학칙은 1993년 2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본 개정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제10조에 불구하고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 제3호의 특례에 따라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주수 1/

4선 초과자의 경우에 도 보충수업 등으로 학점을 취득을 할 수 있다.

부칙

본 개정 학칙은 199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은 199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한의예과 학생 유급 구제에 관한 특례조치) 1993학년도 제1학기에 한하여 한의 예과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43조에 의한 유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별로 유 급 조치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199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학과명칭이 변경된 학과에 재적중인 자중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1998년 2월 이후 졸업하게 되는 자는 개편된 대학과 명칭이 변경

② 폐지된 학과 소속의 휴학자가 복학시 해당학과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설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소속학과의 명의로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 명의로 졸업 시키되, 교과과정은 신설 개편된 학과의 교과과정을 대체 이수시킬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1995학년도 이전 일어일문학과(야간), 중어중문학과(야간) 에 입학한 학생은 각각 학과명칭이 변경된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야간), 중국어학과(야간)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본 변경학칙은 199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학생 유급 구제에 관한 특례조치) 1995학년도 제2학기에 한하여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재학생에 대하여는 학칙 제43조에 의한 유급 규정에 도 불구하고 1996학년도 이후부터 계절학기를 개설 운영한다.

부칙

이 학칙은 ’9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되, 199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하되, ’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다.

2. (학과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 시행 당시의 공과대학 무기재 료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세라믹공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보며, 생활과학 대학 식품영양학과에 199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없이 졸업하는 자는 식품영양학과 소속 학생으로 보며, 1995학년도 이전에 식품영양학과로 입학한 학 생중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인하여 1996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공과대학 식품생물공학과 소속 학생으로 본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재적중인 학생은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각각 소속학과 를 변경한다.

② 1996학년도 이전에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도시․지역계획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1997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 는 각각 건설공학부(건축공학전공), 건설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설공학부(도시 계획학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 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1997학년도 이전에 무대예술학과 연극영화전공, 무대예술학과 사진예술전공으 로 입학한 학생 중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1998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 업하게 되는 자는 각각 연극영화학과, 사진예술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학칙은 1998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당시의 자연과학대학 재활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은 물리치료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② 1997학년도 이후에 건설공학부에 입학하여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도시 계획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중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1999학년도 이후 입학 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는 각각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환경공학과군 토목공학과, 도시․조경학과군 도시계획학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1997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 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1999학년도 이후 입

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 중 산업공학과는 정보시스템학과군 산업공학과에,

환경공학과는 토목․환경공학과군 환경공학과에, 정보통신공학과는 정보통신공학부

에, 전기전자공학과는 전기전자공학부에, 세라믹공학과나 보석공학과는 신소재공

학부에, 식품생물공학과는 생활과학과군 식품생물공학과에, 수학과는 정보시스템

학과군 수리정보학과에, 물리학과는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전기전자공학부 또는

정보통신공학부에, 환경조경학과는 도시․조경학과군 환경조경학과에, 컴퓨터학과

는 정보시스템학과군 컴퓨터학과에, 의류학과는 생활과학과군 의류학과에, 국어

국문학과는 어문학과군 국어국문학과에, 영어영문학과는 어문학과군 영어영문학

과에, 일본어학과는 어문학과군 일본어학과에, 중국어학과는 어문학과군 중국어

학과에, 경영정보학과나 경제학과는 경상학부에, 신문방송학과는 사회과학과군

과학과군 행정학과에, 법학과는 사회과학과군 법학과에, 환경공학과(야), 도시계 획학과(야), 정보통신공학과(야), 컴퓨터학과(야)는 이공학부에, 영어영문학과 (야), 일본어학과(야), 중국어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 경제학과(야), 신문 방송학과(야), 사회복지학과(야), 행정학과(야), 법학과(야)는 인문사회과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④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은 시행당시의 정보시스템학과군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응용학과군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학과군을 변경하며, 생활과학군에 재 적중인 학생은 의류․식품생물공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 학부를 변경하고, 경상학부 경제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무역경제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전 공을 변경하며, 정보시스템학과군의 수리정보학과를 컴퓨터응용학과군 전산수학 과로 소속학과를 변경한다.

② 1999학년도 이전에 연극영화학과, 사진예술학과, 조형예술학과로 입학한 학생 중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 는 각각 예술학부(연극영화TV전공), 예술학부(사진예술학전공), 예술학부(조형예 술학전공)으로 재적하는 것으로 보며,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1학년으 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1999학년도 이전에 인문사회과학부에 입학하여 학적변동(복학,재입학)으로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 된 학칙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폐과, 폐전공, 및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 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학생은 본 인의 의사에 따라 주․야 구분없이 동일 계열내에서 학과 및 전공 변경을 허용하 며,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부칙

이 학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 학칙은 시행당시의 정보통신공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정보 통신디지털영상학부로, 도시․조경학과군에 재적중인 학생은 도시․조경학부에, 토 목․환경공학과군에 재적중인 학생은 토목․환경공학과부로, 컴퓨터응용학과군에 재 적중인 학생은 컴퓨터응용학부로, 어문학과군에 재적중인 학생은 어문학부로, 사 회과학과군에 재적중인 학생은 사회과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 학부를 변 경하고, 사회과학부의 행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경찰행정학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전공을 변경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칙 제43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2000학년도 2학기에 재학중인 경 우와 2000학년도 1학기 이전의 휴학생으로서 향후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에 한해 서는 한 학기 성적을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은 시행당시의 예술학부 사진예술전공에 재적중인 학 생은 사진영상미디어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 전공을 변경하며, 예술학부 조형예술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은 환경디자인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 전공 을 변경한다.

② 2001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2학년도 입학생

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 중 도시․조경학부 도시계획학전공은 건축환경공학부 도

시계획학전공에, 환경조경학전공은 건축환경공학부 환경조경학전공에, 토목․환경

공학부 토목공학전공은 건축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에, 환경공학전공은 건축환

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에, 컴퓨터응용학부 산업공학전공은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e-비지니스학전공에, 전산수학전공은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에 속해있는 전공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컴퓨터학전공은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컴퓨

터학전공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은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기공학전

공에, 전자공학전공은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에, 광전자공학전공

공학전공은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에,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 공은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공에,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 은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멀티미디어컨텐츠전공에, 디지털영상매체전공은 컴퓨터 디지털영상학부 디지털영상매체전공에, 웹마스터전공은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웹 마스터전공에, 신소재공학부 세라믹공학전공은 의류․신소재공학부 재료공학전공 에, 보석공학전공은 의류․신소재공학부 보석공학전공에, 의류․식품생물공학부 의 류학전공은 의류․신소재공학부 의류학전공에, 식품생물공학전공은 생물산업학부 식품공학전공에, 생활체육학과는 스포츠과학부 생활체육학전공에, 운동처방학과 는 스포츠과학부 운동처방학전공에, 경상학부 경영정보학전공은 사회과학부 경영 정보학전공에, 무역경제학전공은 사회과학부 관광통상학전공에, 사회과학부 신문 방송학전공은 사회과학부에 속해있는 전공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 며,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디지털영상매체전공도 선택할 수 있다. 사회과학부 법학전공은 사회과학부에 속해있는 전공에서 희망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공학부의 전공은 주간에 개설되어 있는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며, 야간강좌의 개설을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야간강좌를 개설한다. 인문사회과학부 사회복 지학전공은 사회과학부(야) 사회복지학전공에, 전산행정관리전공과 언론․광고제작 전공은 사회과학부(야)에 속해있는 전공에서 희망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계열 내에서 주간에 개설하는 전공으로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③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공학계열로 입학한 재적생은 동일계열 내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소속을 변경 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3학

년도 입학생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중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은 건축공학부 건

축설계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되 학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학연한을 4년제 또

는 5년제로 할 수 있으며 건설환경공학부 토목공학전공은 토목ㆍ환경공학부 토목

공학전공에 건설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은 토목ㆍ환경공학부 환경공학전공에,

건설환경공학부 도시계획학전공은 도시계획ㆍ조경학부 도시계획학전공에, 건설환

경공학부 환경조경학 전공은 도시계획ㆍ조경학부 환경조경학 전공에, 의류ㆍ신소

ㆍ광전자공학부 전기공학전공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은 정보통 신공학부 전자공학전공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광전자 공학전공은 전기ㆍ광 전자공학부 광전자공학전공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은 정보 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에, 전기전자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통신공학전 공은 정보통신공학부 멀티미디어공학전공에,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컴퓨터학전공 은 컴퓨ㆍe-비지니스학부 컴퓨터학전공에,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e-비지니스학전 공은 컴퓨터ㆍe-비지니스학부 e-비지니스학전공에, 컴퓨터디지털영상학부 멀티미 디어컨텐츠학전공은 인터넷멀티미디어학부 멀티미디어컨텐츠학전공에, 컴퓨터디 지털영상학부 웹마스터학전공은 인터넷멀티미디어학부 인터넷정보학전공에, 컴퓨 터디지털영상학부 디지털영상매체전공은 인터넷멀티미디어학부 디지털미디어학전 공에, 예술학부 연극영화 TV전공은 다중매체사진ㆍ영상학부 다중매체연기ㆍ영상 학전공에, 예술학부 사진영상미디어전공은 다중매체사진ㆍ영상학부 사진영상미디 어학전공에, 예술학부 환경디자인학전공은 조형ㆍ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 또는 순수미술학전공에, 사회과학부 관광통상학전공은 사회복지ㆍ관광통상학부 관광통 상학전공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ㆍ관광통상학부 사회복지학전 공에, 사회과학부 경찰행정학전공은 경찰행정ㆍ경영정보학부 경찰행정학전공에, 사회과학부 경영정보학전공은 경찰행정ㆍ경영정보학부 디지털경영정보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② 200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은 시행당시의 의류학전공에 재적자는 패션산업학과 에, 영어영문학전공에 재적중인자는 영어학과에, 디지털경영정보학전공 재적자는 경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② 제51조(학기당 취득학점)의 매학기 최대 취득학점은 19학점으로한다는 2004 학년도 입학생(학적변동자중 2004학년도 교과과정 적용자 포함)부터 시행한다.

③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4학년도 입학생 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 중 학적변동 전ㆍ후의 전공(학과) 명칭이 동일할 경우 에는 2004학년도 입학자의 전공(학과) 소속으로 변경한다.

④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

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으로 학과(전공)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전 공)의 재적자는 신 명칭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②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5학년도 입학생 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 중 학적변동 전ㆍ후의 전공(학과) 명칭이 동일할 경우 에는 2005학년도 입학자의 전공(학과) 소속으로 변경한다.

③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편제)와 [별표1〕, [별표2〕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당시의 의용공학과에 재적자는 병원의료공학과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속 학과를 변경한다.

②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2006학년도 입학생 과 같이 졸업하게 되는 자 중 학적변동 전ㆍ후의 전공(학과) 명칭이 동일할 경우 에는 2006학년도 입학자의 전공(학과) 소속으로 변경한다.

③ 2005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입학정원표(2007)와 [별표2〕졸업학과별 학위수여종류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① 이 변경 학칙 시행당시의 상담학과, 심리상담치료학과에 재적자는

상담심리학과에, 국제 한국어학과 재적자는 한국어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으로 소

속 학과를 변경한다.

③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입학정원표(2007)와 [별표2〕졸업학과별 학위수여종류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0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입학정원표(2007)와 [별표2〕졸업학과별 학위수여종류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0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9조 1호, 2호는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입학정원표와 [별표 2〕졸업학과별 학위수여종류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학과․학부의 정원) 제 1항의 [별표1〕입학정원표, [별표1-1〕계약학과입학정원표, 제30조(과목분류), 제49조(이수의 인정) 제8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5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부속 및 부설연구기관) 제1항의 인재육성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3조(학과․학부의 정원) 제 1항의 [별표1〕입학정원표, [별표1-1〕계약학과입학정원표, 제18장(시간제 등록 생)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1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 의 의사에 따라 변경된 학칙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학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1〕계약학과입학정원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9년 4월 28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 하되, 제3조(학과․학부의 정원) 제1항 관련 [별표1〕입학정원표와 제55조(졸업 및 학위) 제1항 관련 [별표2〕졸업학과별 학 위수여종류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제33조 (교과이수) 제4항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 하되, 제3조(학과․학부의 정원) 제1항 관련 [별표1〕입학정원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부속 및 부설연구기관) 제1항과 제2항에 신설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와 ‘군사학연구소’는 2010년 11월 23일 부터, 제3조(학과․학부의 정원) 제1항 관련 [별표1〕입학정원표는 2011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별표1]

입학정원표

대 학 모집단위명 개설전공 2011학년도

입학정원 비 고

공 과 대 학

건축공학과 40

보석귀금속학과 35

수소에너지학과 25

전기공학과 60

정보통신공학과 30

제약공학과 25

조경학과 35

컴퓨터학과 30

토목공학과 35

한의과 대 학

간호학과 105

한의예과 40

사 회 과 학 대 학

경찰행정학과 125

소방행정학과 90

유아교육학과 40

보 건 복 지 대 학

물리치료학과 70

방사선학과 50

병원의료학과 55

뷰티미용학과 45

사회복지학과 60

상담심리학과 40

생활체육학과 45

식품영양학과 40

안경광학과 30

언어치료학과 40

운동처방학과 40

작업치료학과 60

한약재산업학과 35

문 화 관 광 대 학

공연전시기획학과 30

관광경영학과 35

관광일본어학과 30

도시계획학과 35

디지털콘텐츠학과 30

방송연예학과 35

산업디자인학과 20

스튜어디스학과 50

실용음악학과 25

영어학과 25

중국어학과 25

[별표1-1]

계약학과 입학정원표

대 학 모집단위명 개설전공 2011학년도

입학정원 비 고

사회과학대학

소방행정학과 30 신입학

소방행정학과 30 편입학

보건복지대학

상담심리학과 30 신입학

상담심리학과 30 편입학

사회복지학과 30 신입학

사회복지학과 30 편입학

문화관광대학

관광경영학과 30 신입학

관광경영학과 30 편입학

총 계 240

[별표2]

졸 업 학 과 별 학 위 수 여 종 류 표

모집단위 및 개설전공 학위명 모집단위 및 개설전공 학위명

건축공학과 공학사 생활체육학과 체육학사

보석귀금속학과 공학사 식품영영학과 이학사

수소에너지학과 공학사 안경광학과 이학사

전기공학과 공학사 언어치료학과 이학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사 운동처방학과 이학사

제약공학과 공학사 작업치료학과 이학사

조경학과 공학사 한약재산업학과 이학사

컴퓨터학과 이학사 공연전시기획학과 문학사

토목공학과 공학사 관광경영학과 경영학사

간호학과 간호학사 관광일본어학과 문학사

한의학과 한의학사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학사

경찰행정학과 행정학사 디지털콘텐츠학과 이학사

소방행정학과 행정학사 방송연예학과 문학사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사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사

물리치료학과 이학사 스튜어디스학과 관광학사

방사선학과 이학사 실용음악학과 음악학사

병원의료학과 이학사 영어학과 문학사

뷰티미용학과 이학사 중국어학과 문학사

사회복지학과 문학사 한국어교원학과 문학사

[별지 제1호서식]

학사 제 ○○○○ 호

학 위 증

성 명 ○ ○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와 같이 학사의 자격을 취득

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함.

전 공 ○○○전공(○○학사) 부전공

년 월 일

동신대학교 00대학장 00학박사 0 0 0

위 인정에 의하여 00학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신대학교 총장 00학박사 0 0 0

학위번호:동신대○○○○(학)○○○○

제 호

수 료 증

홍 길 동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부( 전공)․학 과 학년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신대학교 총장 00학박사 0 0 0

[별지 제2호서식]

4.2 학칙 시행세칙

제정1998. 2. 4 개정1998. 9.11 개정1999. 3. 1 개정2000. 3. 1 개정2002. 3. 1 개정2002.10. 1 개정2004. 3. 2 개정2005. 2.23 개정2006. 3. 1 개정2007. 3. 1 개정2007.10.22 개정2008. 2.18 개정2010. 2.24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동신대학교 학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제 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등록

제2조(등록) ① 등록은 매학기 개시전 지정된 기일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금 을 납부함으로써 완료한다.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을 원하는 경 우에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②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업주수 2/4이전에 휴학한 자가 동일학년, 학기에 복학할 때는 휴학당시 납입 한 등록금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2. 수업주수 3/4이후에 질병으로 휴학한 자가 복학할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졸업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가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 시험 등)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졸업논문 지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한다.

④ 학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수학기간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미달되어 등록을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가 징수할 수 있다. 학점당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⑥ 재입학 허가자는 입학금과 재입학 학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3조(등록금 대체) 등록을 마치고 수업주수 3/4전에 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입대한 학생의 등록금은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제 3장 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수강신청서에 기입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과목 순서는 공통교양, 핵심균형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선택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재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신청서에 반드시 재 수강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다전공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서에 다전공 또는 교직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교과과정상 선․후수 과목이 구분되어 있는 교과목은 순서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⑥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되 저학년의 미이수과목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⑦ 소속학부(과)에 개설되지 않은 타학부(과) 핵심균형교양 및 전공기초교양과목 을 일반선택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제5조(수강신청 기준학점) ① 매학기 언어교육원 수강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 수강 을 기준으로 하되 최저 12학점이상 19학점(한의예 한의학과는 21학점)까지 수강신 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학기와 제2조 7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6학점 이상 수강 신청해야 한다. 다만, 9학기 이상자(건축설계전공 11학기)는 예외로 한다.

② 자기계발로드맵, 평생경력관리,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세계문화기행 등

‘S'나 'U'로 등급이 부여되는 교과목 수강으로 인하여 당해학기의 수강신청 최대

④ 정당한 사유없이 1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에는 일반선택교양과목, 전 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순으로 삭제한다.

⑤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평점이 4.15이상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2학 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수강신청 정정기간) ①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내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표 변경 및 폐강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직접 전산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수강) ①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은 학적부상에는 기재하고 그 중 높은 성 적만 성적표에 기재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수강과목 취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때는 개강후 5주 이내에 교과목담당교수, 지도교수, 전공주임․학부(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강과목을 취소하여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12학점(졸업 학기는 6학점)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 제한) 기준학점(다만, 졸업학기 제외)미만의 신청자는 장학생 대상에 서 제외한다.

제 4장 교과이수

제10조(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공학부 건축설계전공은 175학점 이상, 한의예과는 80학점 이상, 한의학과는 160학점 이상 으로 한다.

제11조(교양과목) ① 해당 학부(과) 전공 교양교과과정은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의거 이수하되, 각 이수구분별로 입학 또는 복학년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 요구학점중 어느 한 쪽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교양선택교양과목은 학부(과) 전공별로 지정된 교양선택 최저이수학점

③ 정부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 한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한다.

④ 교직과정교양 이수학점은 22학점으로, 예비역 무관후보생의 군사교육과정 이수 학점은 8학점으로 하고 일반선택교양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2조(전공과목) ① 해당 학부(과)․전공 교과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 수하여 각 이수구분별로 입학 또는 복학년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요구학점 중 어느 한 쪽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전공선택과목은 학부(과)․전공별로 지정된 전공 최저이수학점〔별표1〕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해당 학부(과)․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을 포함하여 전 공교과목에서 60~6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전공 희망자의 전공교 과목 이수는 해당 학부(과)ž전공과 다전공 학부(과)ž전공의 전공필수 학점을 포함 하여 각 각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④ 학점상호 교류협약에 의거 본교에 수학중인 외국인이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중 해당학과(부) 전공 교수가 인정하는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일반선택과목) ① 타 학부(과)․전공의 교과목, 언어교육원의 교과목을 이수 한 자는 그 취득학점을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삭제)

③ 일반선택과목의 학점은 전공과목 이외의 과목중에서 학생이 임의로 선택 이수 한 학점으로 한다. 부전공과목의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제 5장 학부 입학생의 전공 지정

제14조(전공지정시기) 학부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지정함 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지정원칙) 학부내의 전공지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③ 단과대학장은 전공지정을 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총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제 6장 시험 ž 성적평가

제17조(시험 구분) 시험은 정기시험(중간시험과 기말시험)과 수시시험, 특별시험, 추가시험, 졸업시험으로 구분한다.

1. 정기시험 : 학사일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2. 수시시험 : 학기중 학습과제,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수시로 평가하는 시험

3. 교양과목특별시험 :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15학점 범위내 에서 그 과목의 취득을 인정하는 시험

4. 추가시험 :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5. 졸업시험 : 졸업종합시험,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번역 등

제18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그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 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시험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 추가시험은 교과목 수업시간수의 3/4이상을 출석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다.

④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19조(재시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성적은 B

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기시험에 불응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0조(성적평가) 성적은 정기시험, 수시시험, 과제물, 출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며 총 강의시간수의 3/4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F" 처리한다.

제21조(성적평가 등급) ①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등급으로 학적부에 기록하고 D

0

이 상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② 추가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성적은 B

이하로 한다. 다만, 시험시간 중복 및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의 승인을 얻어 수시시험,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평균평점 산출) ① 평균평점은 과목별 학점수에 평점을 곱한 합계를 총 수강 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② 재수강으로 다시 성적을 취득 했을 때에는 그 중 하위 성적을 제외하고 그 학 기의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한다.

③ 등급을 평가할 수 없는 교과목은 "S(만족)", "U(불만족)" 또는 "P(합격)", "N (불합격)"로 표기하고 평균평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성적제출)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성적평 가표를 직접 전산입력하여 학생에게 열람시키고 출력된 성적표를 확인․날인한 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확정된 성적표는 다음 학기 등록기간 전까지 학생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제24조(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전산처리 착오 및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학기 내에 처리자의 사유서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 료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 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25조(휴학자의 성적) 학기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출석일 3/4이전에 입대휴학 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징계받은 자의 성적) ① 기말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학기 전 교 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에 따른다.

제27조(학점 포기) ① 이미 이수한 교과목중 B

0

이하의 교과목으로 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총 18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폐 학과․전공인 경우에는

포기학점 수 제한은 예외로 한다.

제 7장 학사경고 및 유급

제28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한 다.

② 1학년 학생은 1∘2학기 종합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1.75미만인 자에게 학년말에 1회 학사경고한다.

③ (삭제)

④ 학사경고를 연속3회 또는 통산4회를 받을 자는 제적 처리한다.

⑤ 학사경고 사항을 학적부에 기록한다.

⑥ 재수강으로 더 좋은 성적을 취득 했다 하더라도 제1항의 학사경고는 유효하다.

⑦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가 재입학후 2회이상 학사경고를 받을 때에는 제적 처 리한다.

⑧ 졸업학기에는 학사경고를 하지 않는다.

⑨ 유급제를 시행하는 학과는 학사경고를 하지 않는다.

⑩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29조(유급) ① 한의예과 및 한의학과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 급처리되며 해당학년의 전 교과목을 재 이수하여야 한다.

1. 당해 학년 종합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00미만인 자

2. 당해 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중 'F'등급을 받은 자. 다만, 'F'학점이 2 개 과목 이하이고 평균평점이 2.00이상인 자는 성적입력 후 3주 이내에 총장의 허가로 학과장이 주관하는 재시험에 응할 수 있으며, 재시험 성적은 D+를 초과 할 수 없다.

② 한의학과의 유급회수가 예과를 합하여 연속3회, 통산4회를 초과하면 제적처리 한다.

제30조(조치) ① 유급이나 제적 해당자는 다음 학기 등록전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② (삭제)

제 8장 휴학․복학․퇴학 및 재입학

제31조(일반휴학)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

생은 보증인 연서의 휴학원과 진단서를, 기타 부득이한 사유일 때에는 그 사유를

② 등록을 마치고 학기도중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초 수업일수 2/4이내에 보증인 연서의 사유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질 병, 천재지변 또는 법적조치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기말시험 시작 이전까지 사유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2조(입대휴학) ① 군입대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1주일 전에 입 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복학) 복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자퇴) 재학기간 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자퇴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2회에 한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의 여석 범위내에서 허가 한다. 다만, 사범계열학과와 보건의료계열학과는 모집단위별 입 학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 하며,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허가 할 수있다.

②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학부(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최소 한 학기 경과한 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 학 할 수 없다.

③ 재입학 지원자는 매학기 개강 전 소정기한 내에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주민 등록 초본, 지도교수의견서, 학적부 사본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과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재입학을 취소한다.

⑤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전에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하며, 해당 학부(과)․전공의 교과과정에 따라 잔여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 9장 졸업의 요건

점)이상 취득한 자와 학칙 제5조 제2항의 조기졸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학칙 제56조 제2항의 다전공을 원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재학중 성적의 평균평점이 1.75이상이어야 한다.

제37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 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번역 등 각 학부(과)․전공별로 요구한 사항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다전공 이수자의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번역 등) 은 주전공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졸업생 등의 학점포기를 위한 특례) 제27조(학점포기)에서 2004. 3월이전의 졸 업생 및 수료자 학점포기는 총장이 별도의 기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2월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 제4항, 제5항, 제7항은 2007학년 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2. 한의예과․한의학과 재적생중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F' 등급을 받은 자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유급) 제1항 2호는 2007학년도 2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교양과목) 제4항은 2009학년

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4.3 교양교육과정운영 규정

제정 2007. 10. 22.

개정 2011. 01. 24.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본 대학교 「학칙」 제31조(교양과목)에 의거 교양교육과정 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양교육의 목적 및 목표) ① 기초․기본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판단능력과 리더십 계발을 통한 인성함양,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의사 소통에 관한 능력함양,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능력 증진, 전공영역에 관한 기초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양교육의 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교양교육 : 인성함양 및 자기표현․진로계발에 대한 기본소양을 함양한다.

2. 핵심균형교양교육 :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활과학 분야에 관한 능 력을 고루 함양하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이루게 한다.

3. 전공기초교양교육 : 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소양을 함양하게 한다.

4. 일반선택교양교육 : 학생들의 관심분야와 특기 및 소질의 계발을 촉진하고, 취 업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하게 한다.

제3조(교양교육과정의 구성) ① 교양교육과정은 별표 1~6과 같이 공통교양, 핵심균 형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선택교양, 교직과정교양, 군사교육교양으로 구분한다.

② 별표 2~4의 교과목 구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양교과과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조(교양교과목 개설과 폐지) ① 교양교과목은 교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의 개설 요청서을 받아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특정종 파 또는 특정 지역과 관련 있는 과목,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교수요목이 유사한 과목, 개설요청이 2회 이상 부결된 과목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과목, 기타 대학 교양과목으로 부적절한 과목 등은 개설하지 않는다.

② 일반선택교양 교과목으로 연속 2회 폐강되는 교과목이나, 2회 이상 수강인원이

좌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양교직학부장의 제청으로 교무처장이 설강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동일 교과목을 분반하여 개설하는 경우,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강좌는 다음 각호에 준하여 합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론과목 : 분반된 과목의 수강인원을 합하여 교양과목 60명 이내인 경우 2. 실험․실습․실기과목 : 분반된 과목의 수강인원을 합하여 강의실 수용가능 인원

보다적은 경우

③ 교양교과목의 분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통교양 : - ‘인성함양’ 50명, ‘리더십계발’ 30명 - ‘읽기와 쓰기’, ‘발표와 토론’ 30명 - ‘영어회화’ 30명

- ‘엑셀활용’ 40명

2. 핵심균형교양, 전공기초교양, 일반선택교양 이론교과목 80명,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은 강의실 수용인원 초과시

제6조(이수방법) 교양교육과정의 최소이수학점은 별표 7의 교양교육과정 구성표에 의한다.

① 공통교양은 7개 교과목 1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인성과 리더십 영역 : ‘인성함양’(2학점), ‘리더십계발’(2학점) 2. 사고와 표현 영역 : ‘읽기와 쓰기’(2학점), ‘발표와 토론’(2학점) 3. 실용영어 영역 : ‘영어회화Ⅰ’(2학점), ‘영어회화Ⅱ’(2학점) 4. 컴퓨터활용 영역 : ‘엑셀활용’(2학점)

② 핵심균형교양은 자기영역을 제외한 3개영역에서 1과목씩 총 9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③ 전공기초교양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5~17학점을 이수하되, ‘자기계발로드맵Ⅰ․

Ⅱ’ 또는 ‘평생경력관리Ⅰ․Ⅱ’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계열 학과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관련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상을 전공기초교양영역에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2. 학과의 특성 및 국책사업 수행 등을 위해 전공기초교양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교양교과과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다.

④ 공학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의 교양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학점인정) ① 다전공 및 부전공 이수자의 학점인정은 다전공 및 부전공 관련

규정에 따른다.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교직과정과 군사교육을 이수하는 학생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취 득한 교직과정과 군사교육 교과목은 일반선택교양으로 인정한다

제8조(교과목선택 제한) 전공교과목과 일반선택교양 교과목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별표 8과 같이 일반선택교양 교과목 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교양 교과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성적처리) ① (삭제) ② (삭제)

제10조(중복이수 등의 금지) 동일한 교과목을 2회 이상 이수한 경우, 낮은 평점을 획득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과목 운영) 총장은 시설과 인적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원만한 운영이 곤란 할 경우에 한하여 일부 교과목의 개설을 유보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 부담금) 대학 이외의 장소에서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교과목을 선 택한 경우 학생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실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13조(담당부서 및 위원회) ① 교양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 주요사항 심의 : 교양교과과정위원회 2. 강사의 배정 : 교양교직학부

3. 교육과정 편성 : 교무처 교무연구팀

4. 수업의 관리, 시간표 작성, 강의실 배정 등 운영실무 : 교무처 학사지원팀

② 총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특정한 교양 교과목의 관리를 학과나 언어교육원 등 관련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학사규정 등 관련 규 정과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의 규정에 의한다.

① 교양필수

1. 제정 전의 교양필수 외국어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의 공통교양 실용영어영 역 교과목 중에서 2개 과목 4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외국어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1) 2. 제정 전의 교양필수 정보․전산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의 컴퓨터활용영역 교과목 중에서 1개 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정보․전산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2) 3. 제정 전의 언어와 문학영역 교과목과 신 교육과정 사고와 표현영역 교과목 중 에서 1개 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할 경우 교양필수 언어와 문학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3) ② 계열기초 : 학과별로 신․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수학점을 제정 전의 계열 기초 교과목이나 신 교육과정에서 지정한 전공기초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계 열기초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가) ③ 학부기초 : 모집단위가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학부기초 교과 목이나 일반선택교양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부기초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나) ④ 교양 최소이수학점 : 제정 전의 학부(과)별 교양 최소이수학점이나 신 교육 과정의 학부(과)별 교양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통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영역 세부영역 교과목명 이론 실험․실습 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기

공통 교양

인성과 리더십 인성함양 1 1 1 2 2 3 1

리더십계발 1 1 1 2 2 3 2

사고와 표현 읽기와 쓰기 1 1 1 2 2 3 1

발표와 토론 1 1 1 2 2 3 2

실용영어 영어회화Ⅰ 2 2 - - 2 2 1

영어회화Ⅱ 2 2 - - 2 2 2

컴퓨터활용 엑셀활용 1 1 1 2 2 3 1/2

총계 7개 교과목 9 9 5 10 14 19

[별표 2] 핵심균형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영역 세부영역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기

핵심 균형 교양

제1영역 인문과학

언어학의 이해 3 3 3 3 1/2

문학의 이해 3 3 3 3 1/2

역사학의 이해 3 3 3 3 1/2

철학의 이해 3 3 3 3 1/2

심리학의 이해 3 3 3 3 1/2

예술의 이해 3 3 3 3 1/2

제2영역 사회과학

경영학의 이해 3 3 3 3 1/2

경제학의 이해 3 3 3 3 1/2

행정학의 이해 3 3 3 3 1/2

법과 현대생활 3 3 3 3 1/2

사회학의 이해 3 3 3 3 1/2

인간과 교육 3 3 3 3 1/2

제3영역 자연과학

현대수학의 여행 3 3 3 3 1/2

생활속의 물리여행 3 3 3 3 1/2

생활과 화학 3 3 3 3 1/2

생명과학의 이해 3 3 3 3 1/2

우주의 이해 3 3 3 3 1/2

생태학의 이해 3 3 3 3 1/2

제4영역 생활과학

인간과 건강 3 3 3 3 1/2

현대인과 스포츠 3 3 3 3 1/2

올바른 여가생활 3 3 3 3 1/2

마음수련 3 3 3 3 1/2

문화와 삶 3 3 3 3 1/2

생활속의 디자인 3 3 3 3 1/2

총계 24개 교과목 72 72 72 72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 기

공업수학 3 3 3 3 2

신소재이야기 3 3 3 3 1

문화․예술 사회학 3 3 3 3 2

[별표 3] 전공기초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 기

자기계발로드맵 I 1 2 1 2 1

자기계발로드맵 II 1 2 1 2 1

자기계발로드맵 III 1 2 1 2 1

평생경력관리 I 1 2 1 2 1

평생경력관리 II 1 2 1 2 1

대학수학 및 연습 I 2 2 1 2 3 4 1

대학수학 및 연습 II 2 2 1 2 3 4 2

일반수학 3 3 3 3 1

대학물리학 3 3 3 3 2

대학화학 3 3 3 3 1

대학생물학 3 3 3 3 2

일반물리학 I 2 2 2 2 1

일반물리학 II 2 2 2 2 2

일반물리실험 I 1 2 1 2 1

일반물리실험 II 1 2 1 2 2

일반화학 I 2 2 2 2 1

일반화학 II 2 2 2 2 2

일반화학실험 I 1 2 1 2 1

일반화학실험 II 1 2 1 2 2

일반생물학 I 2 2 2 2 1

일반생물학 II 2 2 2 2 2

일반생물학실험 I 1 2 1 2 1

일반생물학실험 II 1 2 1 2 2

생화학 3 3 3 3 1

인체생물학 및 실험 I 1 1 1 2 2 3 1

인체생물학 및 실험 II 1 1 1 2 2 3 2

경전강독 I 1 2 1 2 1

경전강독 II 1 2 1 2 2

지리학의 이해 3 3 3 3 1

지역사회건강증진론 3 3 3 3 1

농촌사회문제 3 3 3 3 2

지역사회와 복지 3 3 3 3 1

사이버문화의이해와 활용 3 3 3 3 2

의학영어 2 2 2 2 2

한의학의 이해 3 3 3 3 1

관광학개론 3 3 3 3 2

일반한문 I 1 1 1 2 2 3 1

일반한문 II 1 1 1 2 2 3 2

동양철학 I 2 2 2 2 1

동양철학 II 2 2 2 2 2

40개 과목 62 62 19 38 81 100

[별표 4] 일반선택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 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토익 I 2 2 2 2 1

토익 II 2 2 2 2 2

영어독해 2 2 2 2 1

실용영문법 2 2 2 2 2

실용한문 3 3 3 3 1

일본어 2 2 2 2 1

일본어회화 2 2 2 2 2

중국어 2 2 2 2 1

중국어회화 2 2 2 2 2

독일어 2 2 2 2 2

불어 2 2 2 2 2

보건학의 이해 2 2 2 2 1

영화보기와 읽기 1 1 1 2 2 3 2

그리스로마신화 2 2 2 2 1

현대생활과 명심보감 3 3 3 3 2

세계문화사 3 3 3 3 1

손자병법과 경영전략 2 2 2 2 2

한국사 3 3 3 3 1

한국민속의 이해 2 2 2 2 2

미학의 이해 2 2 2 2 1

가정과 사회 2 2 2 2 2

남도문화의 이해 2 2 2 2 1

국제정세의 이해 2 2 2 2 2

북한사회와 통일 2 2 2 2 1

자동차와 현대생활 2 2 2 2 2

인테리어디자인 2 2 2 2 1

도시와 인간 2 2 2 2 2

대인관계와 매너 3 3 3 3 1

생활하이테크기술의 이해 2 2 2 2 1

성과 문화 2 2 2 2 1

서비스리더십 3 3 3 3 2

여성과 사회 2 2 2 2 1

소비자와 경제생활 2 2 2 2 2

자기이미지관리 2 2 2 2 1

수화법 2 2 2 2 2

중국비즈니스 2 2 2 2 1

인터넷비즈니스 2 2 2 2 2

창업과 특허 2 2 2 2 1

재테크방법론 2 2 2 2 2

인간관계론 3 3 3 3 1

체형과 자기개발 2 2 2 2 1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 기

현대인의 화법 2 3 2 3 1/2

사진의 이해 2 2 2 2 1

현대사회와 매스컴 2 2 2 2 2

생활원예 2 2 2 2 1

생활예절과 다도 1 1 1 2 2 3 2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2 2 2 2 1

음악의 이해 2 2 2 2 2

결혼과 부모역할 2 2 2 2 1

올바른 가치관 형성 2 2 2 2 1

일본의 이해 2 2 2 2 2

미술의 이해 2 2 2 2 2

여론조사의 이해 2 2 2 2 1

중국사회와 문화 2 2 2 2 1

에너지와 생활 2 2 2 2 2

한방과 건강 2 2 2 2 1

레크리에이션이론과 실제 1 1 1 2 2 3 2

통계학 및 연습 1 1 1 2 2 3 2

테니스이론과 실제 1 1 1 2 2 3 1

골프이론과 실제 1 1 1 2 2 3 2

적성탐색과 진로지도 2 2 2 2 1

진로선택과 취업 2 2 2 2 2

취업국어 2 2 2 2 1

취업영어 2 2 2 2 2

취업국사 2 2 2 2 1

실무형사소송법 2 2 2 2 2

과학정책의 이해 2 2 2 2 1

실무행정학 2 2 2 2 2

정치와 사회 2 2 2 2 1

UCC제작과 활용 1 1 1 2 2 3 1

프리젠테이션 기획과

파워포인트 1 1 1 2 2 3 2

포토샵의 활용 1 1 1 2 2 3 2

사회봉사 I 1 1 1

사회봉사 II 1 1 2

해외어학연수 2 2

세계문화기행 1 1

봉사학습 I 1 1 1

봉사학습 II 1 1 2

기초메이크업 2 2 2 2 예비대용

골프입문 2 2 2 2 예비대용

39개 과목 61 59 12 16 73 75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 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통계수학 3 3 3 3 1

일반물리학 3 3 3 3 2

일반화학 3 3 3 3 1

유기화학 3 3 3 3 2

일반생물학 3 3 3 3 1

5개 과목 15 15 15 15

총 91개 과목 176 173 14 20 190 193

[별표 5] 교직과정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별표 6] 군사교육교양 교과목 (제3조 관련)

이수

구분 세부영역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년 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군사 교육 영역

일반선택

군사학 I 3 6 3 6 3 1

군사학 II 3 6 3 6 3 2

군사학 III 3 6 3 6 4 1

군사학 IV 3 6 3 6 4 2

총 계 4개 교과목 12 24 12 24

[별표 7] 교양교육과정 구성표 (제6조 관련)

구분 학점 비고

교양영역

공통교양 14

핵심균형교양 9

전공기초교양 5~17

이수

구분 교 과 목 명

이 론 실험‧실습 계

학년 학기

학점 시간 학점 시간 학점 시간

교직 이론

교육심리 2 2 2 2 2 1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2 2 2 1

교육사회 2 2 2 2 2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2 2 2 2

교육과정 2 2 2 2 3 1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2 2 3 1

생활지도 및 상담 2 2 2 2 3 2

교직 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2 2 2 3 1

교직실무 2 2 2 2 3 2

교육 실습

교육봉사활동 2 60시간 2 60시간 3 2

학교현장실습 2 4주 2 4주 4 1

총 계 11개 교과목 18 4 22

[별표 8] 일반선택교양 수강제한 교과목 및 대상학과 (제8조 관련)

수강제한 교과목 대상학과 비고

프리젠테이션 기획과 파워포인트, 포토샵의 활용 컴퓨터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한방과 건강 한의예과, 한의학과, 간호학과

보건학의 이해 보건의료계열학과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식품영양학과

레크리에이션 이론과 실제, 테니스이론과 실제,

골프이론과 실제 생활체육학과

실용한문 한국어학과

토익Ⅰ,Ⅱ, 영어독해, 실용영문법 관광영어학과

일본어, 일본어회화, 일본의 이해 관광일본어학과

중국어, 중국어회화, 중국사회와 문화 관광중국어학과

영화보기와 읽기 방송연예학과

음악의 이해 실용음악학과

4.4 동신대학교 공학교육인증 운영규정 개정

제정 2008. 02. 18.

개정 2008. 11. 10.

개정 2010. 09.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신대학교 공학계열 졸업생이 공학실무를 담당할 준비가 되 었음을 보증하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인증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2008학년도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 의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해당 학과는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심화프로그램(이하 “심화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은 심화프로그램별로 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의 교육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③심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별로 심화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 심화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학과(전공) 심화프로그램명 일반프로그램명

토목공학과 토목공학심화프로그램 토목공학일반프로그램

전기공학과 전기공학심화프로그램 전기공학일반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과 정보통신공학심화프로그램 정보통신공학일반프로그램

컴퓨터학과 컴퓨터학심화프로그램 컴퓨터학일반프로그램

제5조(이수학점 및 학습성과) ①심화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은 해당 심화프로

구분

KEC 2005 KCC 2005

요구학점 비    고 요구학점 비    고

전문교양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수학, 기초과학, 기초전산학 분야

교과목(MSC)

30학점 이상 전산학 분야 교과목

6학점 이내 24학점 이상

수학관련 12학점 이상, 전산학분야

교과목 제외

전공 교과목

(전공이론, 설계 및 실험) 60학점 이상 설계과목 18학점 이상

(전공이론, 설계 및 실험) 60학점 이상 설계과목 18학점 이상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