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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부 관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문서에서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59-62)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소재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심의하고자 함.

- 영월군 주민 의견수렴 완료(2016.3.18, 영월군 공고 제2016-247호) - '16년 제6차('16.6월)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필요성 제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ㅇㅇㅇ

(2) 대상문화재명 : 영월부 관아(사적 제534호) ㅇ 소 재 지 : 경원도 영월군 중앙로 61 일원 (3) 신청내용<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ㅇ 강원 유형문화재 제26호(자규루 및 관풍헌)에서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로 지정('16.3.2.)됨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7.04/문화재위원 ㅇㅇㅇ, 전문위원 ㅇㅇㅇ)

ㅇ 영월부 관아의 장소성으로는 고지도에서 보이는 동헌 등 관련 시설들의 유구 잔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으로, 주변을 둘러싼 구역은 현황을 고려 하여 2층 규모로 하고 매장문화재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ㅇ 마루선의 차원에서 장소성과 함께 스카이라인의 관점에서 현재 유일하게 규모가 높은 숙박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 규모가 적절하다고 사료됨 ㅇ 일체성의 차원에서 고지도의 배치를 고려하여 검토할 때, 배면의 1~2층

건축물이 유존하는 곳을 유구 확인하여 영월부 관아와 관련된 시설물이 확인될 경우, 추가지정 등을 통해 일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현장에서 지자체가 제출한 영월부 관아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르되, 공통사항에 관아 배면 2구역은 매장문화재 조사 후 건축이 검토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 고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ㅇ 영월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 장과 사전 협의함.

- 공통사항에 ‘관아 배면 2구역은 매장문화재 조사 후, 건축 검토’ 추가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07-025

문서에서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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