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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2000년금융산업및금융시장에관한법률

최근 영국에서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대한 법개정이 있었는바, 여기의 배경이 되는 논리가 바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 인가에 따라 제재를 달리 규정하는 것이므로, 영국의 최근 개정법의 내 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영국 2000년금융산업및금융시장에관한법률 제정의 배경

1998년 7월 영국 재무부(The Treasury)는 1997년부터 준비해 온 통 합금융감독법안인 금융산업및금융시장에관한법률안(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은 여러 부분에서 수 정을 거친 후 상하양원의 심의를 통과하고 2000년 6월 여왕의 서명을 받음으로서 2000년금융산업및금융시장에관한법률(Financial Services

제 1 절 행위의 악성과 제재의 비례

and Markets Act 2000, 이하 통합금융법이라고 약함)로서 탄생되었 다. 이로써 영국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과 증권 시장 상품시장 등 금융시장 전체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는 단일규제기관 인 통합금융감독기관(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정식으로 출 범하게 되었다.107) 1986년 Big Bang 이후 증권시장의 규제를 담당해 왔던 1986년금융산업법(Financial Services Act 1986), 보험시장규제 를 담당해왔던 1982년보험회사법(Insurance Companies Act 1982), 은행규제를 담당해왔던 1987년은행법(Banking Act 1987) 등은 이제 통합금융감독법인 통합금융법에 의해 폐지되게 된다.

(2)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제재의 구분

영국에서는 시세조종행위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 다. 우리의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넓게 규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중 시세조종행위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감독법규의 통합움직임 속에서 시세조종행위 규제체제와 내부자거래 규제체제에108) 대해서도 재 검토가 이루어졌고, 이들 규제체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과거에 는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 1986년금융산업법 제47조(Financial Ser-vices Act 1986 s.47)에서 형법적 규제만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금융 법에서는 형법적 규제체계외에도 시장남용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 민사 적 규제체제를 확립하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 규정하였다.

새로이 도입된 행정적, 민사적규제제도는 시장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세조종행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기존의 형법적 규제체제로 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남용 유형 혹은 영역 - 즉 시장의 완전 성을 해치는 행동이지만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 고 또한 형사범죄로 취급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유형 혹은 영역 - 107) 금융관련법규의 통합에 앞서 감독기관의 통합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통합금

융감독기관은 통합금융법의 의회통과 이전에도 존재하였었다.

108) Criminal Justice Act 1993 Part V.

제 5 장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방향

제 1 절 행위의 악성과 제재의 비례 is accessible electronically in the United Kingdom.

제 5 장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방향

수 있는 경우이다(통합금융법 제118조(2)항(c)호). 시장이용자들은 투 자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나 가치가 결정된다고 즉 시장의 힘에 의한 가격 메카니즘이 존재한다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누가 시 장의 힘의 작동에 개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장이용자들은 가격 메카 니즘과 시장가격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고 있다(통합금융법 제397조(3)항). ⅰ)관련투자의 가격이나 가치 혹 은 그 시장에 대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혹은 행위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ⅱ)그러한 오인을 유발하여 타인에 대해 그 투자의 취득 처분 양수 혹은 인수를 혹은 그러한 행위의 중지를, 혹은 그 투자에 의 해 부여된 권리의 행사 혹은 행사 중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 오인유발죄라는 형사범죄가 성립한다.

영국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시세조종행위의 요건을 ‘오인유발’의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과 같은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투자자를 기망하여 다른 투자자의 거래를 유발시킨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제재방법의 다양화

앞에서 시세조종행위를 좁게는 유인목적을 가진 행위를 규제하는 것 과, 넓게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제재를 달리 규정하고자 하는 주장은, 일단 전제조건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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