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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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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

□ 토지조서

구 분

소재지

지번

면 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기 정 미추홀 숭의 50-23 대 126 126 고○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변 경 미추홀 숭의 50-23 대 126 1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2

기 정 미추홀 숭의 50-24 대 116 116 이○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변 경 미추홀 숭의 50-24 대 116 1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3

기 정 미추홀 숭의 50-26 대 122 122 이○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변 경 미추홀 숭의 50-26 대 122 122 이○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4○번길

34-○ 1/1

4

기 정 미추홀 숭의 50-27 대 126 126 길○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제물포 새마을 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8-

근저 당권

변 경 미추홀 숭의 50-27 대 126 1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합 계

기 정 490 490

변 경 490 490

□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기 정 변 경 비고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숭의동 50-23 주택

(지하1) 연와조 - 12.56

고○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50-○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주택 1/1

(지상1) 연와조 - 59.50

부속 건물

시멘트

블럭조 - 3.31

2 숭의동 50-24 주택

(지하1) 연와조 - 12.56

이○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1/1 주택

(지상1) 연와조 - 66.72

창고 시멘트

블럭조 - 9.01

화장실 시멘트

블럭조 - 1.13

창고 목재, 샷시 - 4.51

Con’c포장 - 47.0

블럭담장 - 35.0

정화조 - 1

수도계량기 - 1

대문 2

3 숭의동 50-26 주택

(지하1) 연와조 12.56

이○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50-○

1/1 이○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14○번길

34-○

주택 1/1

(지상1) 연와조 59.50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3.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124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사업 과 관련하여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코자 통지 하였으나 대 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를 할 수 없는 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서류를『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 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청능근린공원 조성사업(2단계)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공시송달 관계서류」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8. 9. ∼ 2021. 8. 24. (16일간)

6. 열람장소 및 방법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440-5954)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31-22, 월미문화관 2층(월미공원사업소)) 7. 열 람 서 류 : 별첨「공시송달 관계서류」참조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2127호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해관 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지정취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함.

(주민들이 받는 혜택)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추진

2.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지원 및 관리 계획(안) : 붙임 참조]

3. 의견 제출기간 : 2021. 8. 5.(목) ~ 2021. 8. 18.(수)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 팩스/전자우편 : 032-440-8748 / [email protected]

5.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440-3524) 또는 대상지역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 환경보호과 ☎ 760-7402

붙임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관리계획(안) 1부.

2. 의견서 1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서(인천 중구)

1. 대상지역 범위

① 소 재 지 인천 중구 연안동 및 신흥동3가 일원 ② 면적 0.98k㎡

2.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최근 3년 추이) ⇒ 붙임1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PM10 46 ㎍/㎥ 46 ㎍/㎥ 31 ㎍/㎥

PM2.5 22 ㎍/㎥ 26 ㎍/㎥ 17 ㎍/㎥

3. 취약계층 이용시설 현황 ⇒ 붙임2 총 12 개소

① 어린이집 3 개소 ② 유치원 2 개소

③ 초등학교 2 개소 ④ 노인복지시설 5 개소

⑤ 산후조리원 - 개소 ⑥ 병원 - 개소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붙임3 총 117 개소

< 대상지역 현황 및 구역 지정도 >

[붙임 1]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계획서(인천 중구)

5. 대상지역 지원 및 관리계획 ① 지원계획

○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운영(계속)

- 사업내용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청소차량 운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 소요예산 : 893백만원

- 산출내역

⦁ 청소차량 12대 유지 : 293백만원 (구비 100%)

⦁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량 구입 : 300백만원 × 2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친환경연료(보일러)교체 지원(계속)

- 사업내용 :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절감 - 소요예산 : 41백만원(국 60%, 시 20%, 구 20%)

- 산출내역 : 일반 20만원×156대 + 저소득 50만원×20대 ○ 중소사업장 배출관리 및 지원확대(계속)

- 사업내용 : 소규모 중소기업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소요예산 : 540백만원(국 50%, 시 20%, 구 20%)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계속)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개선

- 소요예산 : 9백만원(시비 100%) - 산출내역 : 1백만원×9대

○ 보건용 마스크 추가 보급(신규)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미세먼지 피해 저감대책 - 소요예산 : 4.8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산출내역 : 600원×10개×800명

○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 보급(신규)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미세먼지 피해 저감대책 - 소요예산 : 6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산출내역 : 0.5백만원×12개소

○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신규)

- 사업내용 : 학교, 어린이집 등에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로 외부 유입 미세먼지 사전 차단 - 소요예산 : 37.5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산출내역 : 7.5백만원×5개[어린이집(3), 유치원(2)]

○ 미세먼지 식물벽 설치(신규)

- 사업내용 : 실내 활동시간이 많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 소요예산 : 7.5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산출내역 : 1.5백만원×5개소[노인복지시설(5)]

○ 미세먼지 식물정원 조성(신규)

- 사업내용 : 집중관리구역 내 초등학교에 식물정원을 조성으로 취약계층 건강보호 - 소요예산 : 3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산출내역 : 15백만원×2개소[초등학교(2)]

○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신규)

- 사업내용 : 실내 활동시간이 많은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기여 - 소요예산 : 14백만원(시비 50%, 구비 50%)

- 산출내역 : 2백만원×7개[초등학교(1학년 5개학급), 유치원(2)]

□ 2022년도 예산 계획(안)

○ 계속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1,483,032 624,720 287,240 571,072

1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운영 892,832 300,000 150,000 442,832

2 친환경연료(보일러)교체 지원 41,200 24,720 8,240 8,240

3 중소사업장 배출관리 및 지원확대 540,000 300,000 120,000 120,000

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9,000 - 9,000

○ 신규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99,800 - 49,900 49,900

1 보건용 마스크 추가 보급 4,800 - 2,400 2,400

2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 보급 6,000 - 3,000 3,000

3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37,500 - 18,750 18,750

4 미세먼지 식물벽 설치 7,500 - 3,750 3,750

5 미세먼지 식물정원 조성 30,000 - 15,000 15,000

6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14,000 - 7,000 7,000

② 관리계획

○ 사업장 지도점검 관리 강화

- 사업내용 : 대기오염배출시설 및 공사장 등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차감 - 소요예산 : 비예산

○ 자동차 공회전 제한

- 사업내용 : 공회전 제한지역 집중단속 - 소요예산 : 비예산

○ 생활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

- 사업내용 : 불법 소각 및 대기오염 행위 집중 단속 - 소요예산 : 비예산

[붙임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의견서

관리번호 제 출 일

대상지역

제 출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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