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안침식위험구역 지정 기준
카우아이 카운티가 setback 기준을 설정할 때는 ‘연간침식률(annual erosion rate)’, ‘건물 면적(building footprint)’, ‘평균 필지길이(average lot depths)’가 기 본적인 기준이 된다. 연간침식률은 앞서 살펴본 연안침식조사를 통하여 산출한 결과를 말한다. 평균 필지길이는 해안선이나 바다 쪽 필지선과 직각이거나 직 각에 가까운 2개의 측면의 길이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건물 면적은 지표면 을 직 간접적으로 의지하는 주요 건물의 모든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 중에 서 기둥, 부두 등으로 지지하는 부분도 포함하며 바닥이 있는 퇴창(bay windows), 베란다, 수영장 등이 포함된다.
그림 4-11 Kauai 카운티 해안선 setback 설정기준
setback 거리를 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평균 필지길이다. 평균필지길이가 160ft 이하면 setback은 평균 필지규모를 기준으로 <표 4-8>과 같이 적용한다.
평균 필지길이가 100ft 이하면 최소 setback 기준인 40ft가 적용되고 평균 필지 길이가 20ft가 증가할 때마다 setback 거리는 10ft 씩 증가한다. 그러나 평균 필 지길이가 160ft 이상이면 건축면적(building footprint)가 적용되는데 건축면적인 5,000 ft2 이하면 [40ft + (70×연간침식률)]이 적용되고 5,000ft2을 초과하면 [40ft + (100×연간침식률)] 이 적용된다.
표 4-8 필지 크기별 setback 거리 평균 필지
길이
100ft
이하 101-120 121-140 141-160 161-180 181-200 200 이상 최소
Setback 40ft 50 60 70 80 90 100
자료 : 하와이 Kaua'i County Code (Title Ⅳ, Chapter 8, Article 27, Shoreline Setback and Coastal Protection)
자료: Thorne Abbott, 2013.
그림 4-12 Kauai 카운티 해안선 setback 사례
해안선 setback 설정기준이 연간침식률을 고려할 때 사용한 승수인 70과 100은 건축물 평균 수명과 침식과 관련한 자연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하와이에 서 건축물 평균수명은 목재 주택의 최소기대수명인 50년을 반영하였고 침식률 데이터 특성, 고파랑, 간헐적인 폭풍 발생, 해수면 상승 위험 등을 추가로 반영 한 것이다(Thorne Abbott, 2013).
(2) 행위제한
해안선과 setback 선 사이의 모든 토지는 ‘연안침식위험구역(coastal erosion hazard zone)’으로 지정하고 행위제한이 적용된다. 카우아이 카운티에서 해안 선~40ft에 해당하는 지역은 무조건 해안선 setback 선이 지정되어야 하는 최소 setback 기준(minimum shoreline setback)이다. 즉 모든 지역은 최소 40ft 이상을 setback 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setback이 지정되는 지역인 연안침식위험구 역에서는 <표 4-9>와 같은 행위제한 사항이 적용된다.
연안침식위험구역에서는 모래, 죽은 산호, 산호초, 바위, 흙 등 해변이나 해양의 퇴적물을 채굴하는 행위, 전사구(primary coastal dune) 일부 혹은 전체 를 변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 농업용과 양식용 건축물, 임 시 건축물, 소규모 건축, 합법적 수상레저시설 등 유지, 수선, 합법적 기존 건축 물의 수선, 양빈, 사구복원, 무인 민방위(civil defence) 시설, 과학적 조사, 긴급 상황 대비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
연안침식위험구역에서 허용하는 시설 중에는 소규모(minor) 건축물과 행위 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소규모 행위는 $125,000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는 행위 로 해변작용(beach processes)에 부정적인 영향 주거나, 해안선을 인공화하거나, 해안선을 따라 공공접근 및 조망을 방해하면 안 된다. 소규모 건축물은
$125,000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는 건축, 연안재해 피해가 임박한 주거용 건물 을 임시로 보호하는 건축, 위험에 처한 건축물의 재배치 등이 해당하는데 허용
하는 소규모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변작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해안선 인공 - 당국(planning department)이 승인한
소규모 건축물 및 행위